남녘 | [21세기민족일보] 시진핑의 글과 뜻 / 국가보안법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 창당10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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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6-13 19:5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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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시진핑의 글과 뜻
시진핑의 글이 핵심이고 열쇠다. 조선은 중국최고리더에게 조선의 당원과 선진적군·민에게 정치사업할 기회를 줬다. 이는 조선에게 극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조선이 매우 신경을 쓴 흔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이 비평화적영토완정노선을 평화적영토완정노선으로 전환하지않을수 없게 된 조건에서, 원인을 제공한 중국에 공을 넘긴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글에는 그래선지 정말 성의있게, 모든 문장과 단어에 최고수준의 공력이 담겨있다. <두번째백년>동안 내내 인용될 역사적, 전략적 문헌 맞다.
이글의 종자는 당연히 <지난날을계승하고미래를개척하며시련속에서함께전진하여전통적인중조친선의새로운장을계속아로새기자>는 제목에 담겨있다. <새로운장>이 눈에 띈다. 아니나 다를까, 글의 중심부에 나오는 가장 인상적인 한문장 <오늘새로운역사적출발점에서새로운발전의기회를맞이한중조관계는새로운시대적사명을걸머지고있습니다.>가 무척 돋보인다. 앞뒤 문장도 같은 맥락이다. 한마디로 <새로운역사적출발점>에 이글 전체의 주요내용이 함축돼있다.
더 앞부분의 <전후국제질서>, <중국식현대화건설의새로운국면>, <두번째백년분투목표>와 더 뒷부분의 <유엔을핵심으로하는국제체계>, <포용적인경제세계화>, <인류운명공동체건설>도 이 <새로운역사적출발점>과 <새로운발전의기회>, <새로운시대적사명>과 일맥상통한다는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이는 이글이 군사보다는 경제, 비평화보다는 평화, 과거보다는 미래에 맞춰져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이글의 초점이 대만전·<한국>전을 앞두거나, 그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나, 서태평양상의 군사적대결에 관해서가 아니라는것이다.
전쟁을 염두에 뒀다면 반드시 <반제>·<반제진영>, <통일>·<영토완정>·<해방>, <무력>·<군민단결>·<전민항전>, <군사적긴장>·<대결전>, <지역전쟁>·<세계대전>등 그간 이런 주제의 글에 자주 나온 단어들이 적어도 몇단어는 언급됐을것이다. 이글은 <반제진영>대신 <유엔>·<인류공동체>를 선택했고, 명분이나 선전논리가 아닌 실질적의미에서 <평화>가 강조돼있다. <반도>는 없어지고 <지역>·<국제>·<세계>·<지구>·<인류>가 강조된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정말 말그대로 <두번째백년분투목표>를 향한 <새로운역사적출발점>을 진지하게 설득하고있는것이다. 무슨 뜻인가.
조덕원
국가보안법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 창당10년 합헌정당을 이적단체로 탄압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민중민주당(민중당) 한명희대표와 한준혜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시경찰청은 11일 두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오전 10시(한명희대표), 오후 3시(한준혜사무총장)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영장청구에 대해 민중민주당측은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5일 <환수복지당>으로 창당하여 올해로 창당10주년을 맞이한 합헌정당>이라며 <<대한민국> 정당법에 근거하여 공식등록되었으며, 그동안 대중앞에 당당히 공당으로서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의 존재와 활동 자체가 합법의 테두리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정당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 대표와 사무총장을 구속하려는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중민주당은 구속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공개활동을 해왔으므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언급하며 수사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민중민주당 측은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내란세력이 내란을 기획·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내란의 피해자인 정당의 당직자들을 도리어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하려는 것은 인과관계가 완전히 전도된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민중민주당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해 온 정당>이며 <과거 권위주의시절 국가보안법이 정권비판세력을 침묵시키는 도구로 남용되었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26년 오늘날, 합법정당의 대표자들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중민주당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16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고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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