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 【내나라】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준 토지개혁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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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3-06 06:1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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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준 토지개혁법령
지금으로부터 80년전인 1946년 3월 5일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였다.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만 사회발전의 질곡으로 되고있는 봉건적생산관계를 청산하고 농민대중을 세기적락후와 빈궁에서 해방할수 있었으며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할수 있었다.
토지개혁을 실시하는것은 농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이께서는 농촌마을들을 찾으시고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며 농가호수는 얼마이며 지주토지가 얼마인가, 소작농가는 몇집인가, 자작농은 몇인가 등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농촌실정에 맞는 토지개혁의 원칙과 방도들을 확정하시였으며 몸소 토지개혁법령을 한조항한조항 완성하시였다.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의 실시로 우리 나라 농촌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착취관계를 없애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토지개혁의 실시는 나라의 농업발전과 농민생활향상을 담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였다.
하여 식량생산은 해방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으며 각지의 농민들이 많은 식량을 애국미로 헌납하였다.
해방후 토지개혁법령의 발포는 우리 나라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고 사회주의농업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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