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녘 | [21세기민족일보 사설] 청산은 끝까지, 징벌은 남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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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11-07 19:0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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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 끝까지, 징벌은 남김없이
윤석열내란무리가 2차내란을 획책했다는 충격적 폭로가 나왔다. 6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김영배민주당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12.3비상계엄 2일뒤 당시외교장관 조태열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공문이 전달됐다. 그 내용은 윤석열의 입장을 미백악관과 트럼프대통령당선인이 <서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공문결제라인에는 전국가안보실장1차장 김태효, 전국가안보실장 신원식이 있다. 김영배는 <김태효가 지시한 거 같은데>,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라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정부, 그것도 신정부까지도 보냈다는 것은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하는 것>,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하고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측의 답변도 왔지만 그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내란무리들이 발악적으로 내란청산을 훼방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민의힘대표 장동혁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했다. 이후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지껄였다. 6일 장동혁 등은 감히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분노한 광주민중은 장동혁의 참배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우리는 내란정당과 통합할 마음이 없고 그들의 지지율에 관심조차 없다>, <(장동혁은) 전두환재판에 특혜를 줬고 최근 윤석열면회를 하면서 내란에 대한 죄책감조차 없는 자>라고 맹비난했다. 81개시민단체도 성명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결국 장동혁은 20여분만에 쫓겨나듯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비호하는 윤석열은 광주학살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벌이려 한 사실이 <노상원수첩>을 통해 드러났다. 감히 광주를 가다니, 인면수심, 인간이 아닌 무리들이다.
3일 내란특검은 추경호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4일 이 건을 빌미삼아 이재명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을 거부했다. 내란주요임무종사자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야당탄압·정치보복이라고 망발했다. 5일 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병주의원은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척결>이라 강조하자, 국민의힘 한기호는 <내란프레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핀셋으로 찍어내고 칼로 도려내듯 처벌만 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뇌까렸다. 맞다, <핀셋으로 찍어>내선 되겠는가. 내란잔당이자 위헌정당은 해체가 답이다. 내란수괴는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이며 내란에 동조·가담시 중형이 구형된다. 윤석열내란수괴에 세트로 부역했으니 모두 처벌돼야 맞다.
내란무리청산은 끝까지 가야 하며, 내란무리를 남김없이 징벌해야 한다. 김건희가 감히 보석을 신청했고 12일 심문이 예정됐다. 반동모리배 전한길은 윤석열이 <다 죽어간다>고 떠들고 있다. 내란수괴들인 윤석열·김건희는 내란부역자들을 앞세워 <탈옥>을 망상하고 있다. 5일 한덕수내란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은 재판장에 출석조차 안했다. 내란잔당이 국회에서 망동을 부리는 것 역시 내란동조다. 한편 작년 3월 프리덤실드미<한>합동군사연습 기간 계엄연습이 감행됐고, 하반기내내 전시상황을 조작하기 위한 대조선국지전이 맹렬하게 도발됐다. 계엄당시 군5개핵심사령부·군병력1700여명·경찰최소4200여명이 동원됐다. 전시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이 계엄을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 역대 쿠데타·계엄은 미국의 묵인, 승인하에 감행됐다. 결국 내란무리의 배후인 미군이 철거돼야 내란무리청산도 완전히 이뤄진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28일 실시한 미등록이주노동자합동단속중에 베트남출신노동자가 몸을 숨기려다 추락해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노동자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무리한 <토끼몰이식>단속에 나서자 공장건물 2층높이 에어컨실외기위 공간에 숨어있다 추락해 사망했다. 4일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 및 진상규명, 강제단속중단·체류안정보장 등을 촉구했다. 주최측은 <강제단속은 인간사냥>이라며 <국제사회체면을 지키려면 인권중심정책부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단속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34명을 적발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송했다.
외국인노동자는 체류자격보유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토끼몰이식>단속의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신분상 불안정한 상태>여서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는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고작 2주만에 변을 당했다. 구직비자(D-10)보유자라 제조업장에서 일할수 없어서 단속이 시작되자 몸을 숨겨야 했다. 지난해 9월엔 베트남 미등록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려다 낭떠러지에 추락해 사망했고, 같은해 임신한 태국이주민노동자는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유산한 사례까지 있다. 이같은 야수적인 단속은 <인간존엄을 임의로 선별>한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이미 13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거주자수도 지난 20년간 약 5배나 증가했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주민들에 대한 구조적 착취와 인권침해문제도 심각하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지나치게 사용자중심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이주노동악법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국내사업주에 외국인구직자를 알선하는 제도지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과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서도 나머지권리는 엄격하게 제한받는다. 그중 가장 심각한 권리제한이 바로 사업주의 승인없이 이동이 불가한 <일터이동의 권리>다. 고용허가자체도 검증과정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무척 까다롭지만 허가를 받아도 외국인노동자들이 취직할수 있는 일자리는 <단순노무직>에 국한된다. 내국인기피업종이 많은 사업장은 <불법체류>이주노동자를 고용해 노예처럼 부린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질노동을 강요받으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일부업주들이 허가사인을 해주지 않아 참다못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무단이탈한 노동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미란다원칙고지없이 체류비자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로 보이면 무조건 2명씩 수갑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법원판례는 국내에서 노동하고 체류하는 노동자들에 노동관계법상 최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자의 비참한 실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비자제도상 행정서류미비를 이유로 인권유린을 당한 사례가 바로 <조지아주사태>다. 시민사회단체·노동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노동자들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11월13일은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산화한지 55년이 되는 날이다. 전태일정신은 국경과 인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기치로 든 노동자들은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자기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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