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는 인민회의라 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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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12-27 08:5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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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는 인민회의라 하시며
편집국
사회주의헌법절 52주년에 즈음하여 김일성종합대학 백성일 법학부 박사 부교수는 26일 인민회의가 국가의 최고입법기관인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라고 한 김일성주석의 가르침을 해설하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완성된 형태의 인민의 대표기관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사회정치적지반으로 하는 공고한 인민대표제기관인 인민회의에 깃든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돌아보았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는 인민회의라 하시며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박사 부교수 백성일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이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여 국가정사를 론하는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인 인민회의!
여기에는 한평생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를 펼쳐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력력히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바와 같이 인민회의라고 생각합니다.》
1947년 6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조선림시정부를 세우는것과 관련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것인가》라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민주주의조선림시정부 및 지방정권기관의 구성과 그 원칙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선포되여야 하며 공화국의 모든 정권은 민주주의조선림시정부로부터 지방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것이 되여야 한다고, 민주주의조선림시정부는 광범한 민주주의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을 망라하여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림시정부는 전인민적국회선거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조선국가의 최고립법 및 집행기관으로 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바와 같이 인민회의라고 하시였다.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는 인민회의!
세계에는 나라마다 주권실현기관들을 헌법에 고착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국가정치를 실현해나가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국회이다.
국회는 나라의 정사를 토의하고 법을 채택하는 국가의 최고립법기관을 말한다. 국회의 명칭은 나라마다 다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국회는 표면상 일반선거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구성되는듯 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자본가를 비롯한 극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합법화하는 도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 존재한 정권형태들로서는 꼼뮨과 쏘베트가 있었다.
꼼뮨은 1871년 빠리로동계급의 피어린 투쟁속에 세워진 첫 로동계급의 정권으로서 도시로동자들을 망라한 정권이였으며 쏘베트는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에 의하여 세워진 로동자와 농민을 망라하는 정권이였다.
이러한 정권형태들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과정을 거친 나라들에는 맞을수 있어도 혁명의 사회계급적지반이 비상히 넓어진 새로운 시대의 력사적조건에는 부합될수 없었다.
식민지, 반식민지나라에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는 로동자, 농민뿐 아니라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수공업자,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종교인과 같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게 된다. 혁명의 사회계급적지반이 훨씬 넓어진 새로운 력사적환경은 그에 알맞는 새로운 형태의 정권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구에 쏘베트정권을 세울것을 고집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유격구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정권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정권형태가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다음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인민정권건설로선을 구현하시여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워주시였으며 공화국의 첫 헌법에 인민회의를 인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훌륭한 인민대표제기관으로 규정하여주시였다.
인민회의가 창설됨으로써 지난날 제국주의적착취와 압박에서 신음하던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변하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기관을 가질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옹호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인민회의야말로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완성된 형태의 인민의 대표기관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사회정치적지반으로 하는 공고한 인민대표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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