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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조선핵사태의 근원은 미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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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중앙통신 작성일13-02-27 02: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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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조선이 진행한 제3차 지하핵시험을 놓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그 무슨 《도발》이니 뭐니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사태의 근원을 정확히 파헤쳐볼 때이다.

기자는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실장 리경철(남자, 45살), 연구사 정혁(남자, 42살)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조선이 왜 핵시험을 하게 되였는지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달라.

리경철: 크게 두가지라고 말할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더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의 포악무도한 전횡에는 오직 힘으로 맞서야 하기때문이다.

이번에 우리 나라가 진행한 지하핵시험은 국제우주조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의 합법적권리로 인정된 위성발사를 걸고들며 우리를 고립압살하려고 미쳐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대응하여 취한 자위적조치이다.

미국은 저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첨예한 대결국면을 조성하였다.

유엔 《제재결의》에는 아무런 국제법적근거도 없다.

있다면 오직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적의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무조건 큰 나라에 복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뿐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경우 우리는 남들이 다하는 위성발사를 다시는 할수 없게 되며 우주리용권리는 물론 주권국가로서의 생존권마저 지킬수 없게 된다.

미국과 말로 할 때는 지났다.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위성발사를 계기로 핵선제공격을 또다시 운운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에 최대의 위협을 가해오고있는 정세는 강력한 물리적대응을 요구하였다.

국제법에 의하면 그 어느 국가나 자기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적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보란듯이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기자: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것도 미국때문이 아닌가.

정혁: 미국은 핵을 독점하였던 지난 시기부터 우리를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하여왔다.

조선반도경외로부터 핵무기를 비롯한 일체 신형무기반입을 금지할데 대한 조선정전협정 제60항을 엄중히 위반하고 반세기이전 핵미싸일 《오네스트죤》을 남조선에 끌어들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수많은 핵무기를 배비하였다.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하였다. 《키 리졸브》, 《독수리》 등 각종 핵선제공격연습을 항시적으로 벌리며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다. 이것은 미국과 사실상의 교전상태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핵장검을 틀어쥐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강위력한 보검이다.

기자: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은 조선의 핵억제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의 과시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경철: 우리는 이번에 미제의 무모한 도발에 제1차적인 초강경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핵시험의 위력에 대해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폭발규모가 과거 최대》, 《폭발로 인한 위력이 1차때보다는 10배가까이, 2차때보다는 2배 정도》 등으로 분석평가하고있다. 이들의 발언은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핵시험을 진행하였다고 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립증해주는것이다.

이번 핵시험은 조선의 평화적발전에 차단봉을 내리워 보려는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반공화국광증에 열이 뜬 적대세력들에 대한 엄숙한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책동을 계속하는 한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취할 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미국과의 이 전면대결전에서의 승리는 정의의 위업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편에 있다는것을 시간은 증명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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