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조선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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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수경 작성일13-02-05 01:3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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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도하에 꾸며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날강도적인 《결의》를 규탄배격하여 우리 공화국이 련이어 발표한 성명들을 지지찬동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는 가운데 얼마전 로씨야의 조선문제전문가가 미국의 이중기준정책을 비난하는 기사를 발표하였다.
기사에서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에서는 위성발사를 주체과학기술의 대승리로 간주하고있으며 그것이 군사적계획과 관련된다는것을 부인하고있다. 결의를 발기한 미국과 기타 나라들은 위성의 궤도진입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이 주요과제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인들은 이번에도 조선의 위성발사가 명백히 금지되여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만약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차별적인 조치로 보일것이며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조약과 조선이 가입한 이 분야에서의 일련의 기타 협약들에 완전히 배치될것이기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임의의 위성발사도 그러한 기술을 리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따라서 그러한 기술의 리용금지는 사실상 조선이 로케트들을 가지는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된다.
조선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와 같은 립장은 적어도 이상하게 느껴진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세계적으로 50여차의 우주발사가 진행되였다.
조선의 지난해 4월 위성발사와 거의 동시에 인디아와 파키스탄도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중장거리탄도미싸일들을 성과적으로 시험하였다.
미국은 인디아의 발사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그것이 평화에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서둘러 성명하였다. 파키스탄의 발사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을 지키고있다.
이미 여러차례나 대규모의 무력충돌을 일으킬번 하였던 이 2개의 핵대국사이에서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데 대해서는 올해 인디아-파키스탄국경에서 발생한 류혈적인 사건들이 확증해주었다. 지어 〈뉴욕 타임스〉도 이 나라들사이에 계속되고있는 분쟁을 〈가장 확실한 핵전쟁근원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동이 일어났는가? 있을수 있는 핵분쟁과 관련한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이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난은 고사하고 상황 혹은 이 나라들이 진행한 핵무기운반체인 탄도미싸일발사를 토의하기 위해서라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자는 의견조차 제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조선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또 하나의 〈결의〉가 평양에서 이중기준의 극치로 완전히 배격당한것은 놀랍지 않다. 조선은 위성발사를 계속할 용의를 표명하면서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규제하는 공인된 국제법적규범들을 견지하겠다는것을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조선반도비핵화와 관련한 그 어떤 대화도 있을수 없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국방위원회 성명들에 대해 다시금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안전보장리사회에 내려먹이는 로선이 세계공동체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는것이 완전히 명백해질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부 다른 나라들의 핵 및 미싸일분야에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언제나 공정한것은 아니였다는데 대해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 그러나 〈벗들(동맹국들과 추종국들)에게는 모든것을, 기타(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법으로〉라는 슬픈 규정에 따라 유엔헌장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원칙들과 규정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례가 이것을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철두철미 국제기구를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에 악용하는 미국의 이중기준정책과 그에 동조하면서 리해관계를 챙기려는 추종세력들의 불순한 흥정의 산물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이 주대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맹종맹동하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비법적인 《결의안》에 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는것이야말로 국제법에 대한 모독이며 자기기만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그 누가 지켜주는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강위력한 자위적억제력으로써만 지켜낼수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날강도적인 《제재결의》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본사기자 오수경
주체102(2013)년 2월 5일 로동신문
기사에서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에서는 위성발사를 주체과학기술의 대승리로 간주하고있으며 그것이 군사적계획과 관련된다는것을 부인하고있다. 결의를 발기한 미국과 기타 나라들은 위성의 궤도진입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이 주요과제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인들은 이번에도 조선의 위성발사가 명백히 금지되여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만약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차별적인 조치로 보일것이며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조약과 조선이 가입한 이 분야에서의 일련의 기타 협약들에 완전히 배치될것이기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임의의 위성발사도 그러한 기술을 리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따라서 그러한 기술의 리용금지는 사실상 조선이 로케트들을 가지는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된다.
조선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와 같은 립장은 적어도 이상하게 느껴진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세계적으로 50여차의 우주발사가 진행되였다.
조선의 지난해 4월 위성발사와 거의 동시에 인디아와 파키스탄도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중장거리탄도미싸일들을 성과적으로 시험하였다.
미국은 인디아의 발사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그것이 평화에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서둘러 성명하였다. 파키스탄의 발사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을 지키고있다.
이미 여러차례나 대규모의 무력충돌을 일으킬번 하였던 이 2개의 핵대국사이에서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데 대해서는 올해 인디아-파키스탄국경에서 발생한 류혈적인 사건들이 확증해주었다. 지어 〈뉴욕 타임스〉도 이 나라들사이에 계속되고있는 분쟁을 〈가장 확실한 핵전쟁근원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동이 일어났는가? 있을수 있는 핵분쟁과 관련한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이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난은 고사하고 상황 혹은 이 나라들이 진행한 핵무기운반체인 탄도미싸일발사를 토의하기 위해서라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자는 의견조차 제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조선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또 하나의 〈결의〉가 평양에서 이중기준의 극치로 완전히 배격당한것은 놀랍지 않다. 조선은 위성발사를 계속할 용의를 표명하면서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규제하는 공인된 국제법적규범들을 견지하겠다는것을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조선반도비핵화와 관련한 그 어떤 대화도 있을수 없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국방위원회 성명들에 대해 다시금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안전보장리사회에 내려먹이는 로선이 세계공동체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는것이 완전히 명백해질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부 다른 나라들의 핵 및 미싸일분야에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언제나 공정한것은 아니였다는데 대해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 그러나 〈벗들(동맹국들과 추종국들)에게는 모든것을, 기타(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법으로〉라는 슬픈 규정에 따라 유엔헌장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원칙들과 규정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례가 이것을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철두철미 국제기구를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에 악용하는 미국의 이중기준정책과 그에 동조하면서 리해관계를 챙기려는 추종세력들의 불순한 흥정의 산물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이 주대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맹종맹동하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비법적인 《결의안》에 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는것이야말로 국제법에 대한 모독이며 자기기만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그 누가 지켜주는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강위력한 자위적억제력으로써만 지켜낼수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날강도적인 《제재결의》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본사기자 오수경
주체102(2013)년 2월 5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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