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독도는 조선민족의 고유령토이다(3)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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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8-04 00: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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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조선민족의 고유령토이다 (3)
법률적고찰을 통해 본 조선의 섬 독도 (ㄱ)
ㅡ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유철선생과 한 기자의 문답ㅡ
물음: 이번 시간에도 독도가 조선민족의 고유한 령토라는데 대하여 계속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답: 예. 오늘은 독도가 조선민족의 고유한 령토라는데 대하여 그 법률적고찰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독도는 력사와 지리는 물론 법률적으로 보아도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인지역과 주인이 없는 섬에 대한 소유권은 《무주지선점》의 원칙과 령토범위를 적은 각종 법률적책들, 근대법령 등의 법적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독도는 이러한 법률적견지에서 보아도 명백히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입니다.
물음: 그러니 법률적으로 보아도 독도가 신성한 우리 민족의 령토라는것이겠습니다.
대답: 예. 그렇습니다.
무인도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데서 가장 중요시되는것은 그 섬을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발견의 원리》와 제일 먼저 차지해야 한다는 《선점의 원칙》입니다.
독도는 바로 이러한 《발견의 원리》와 《선점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섬입니다.
물음: 그럼 먼저 《발견의 원리》와 《선점의 원칙》이란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리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대답: 예. 이른바 《발견의 원리》란 1492년 아메리카대륙이 유럽에 알려졌을 때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이 먼저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땅은 발견자의 소유로 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데서부터, 《선점의 원칙》은 17세기 중엽 네데를란드의 법률학자 휴고 그로쥬스가 령토소유권은 발견하나만으로는 부족하며 먼저 차지하고 실지 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내놓은데서 유래되였습니다. 이 《원리》와 《원칙》은 국제관계에서 오늘까지 무주지역소유권확정의 국제법적기준으로 확고히 인정되고있습니다.
물음: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되였지만 독도는 발견과 선점의 원칙에서 보아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로 되겠구만요.
대답: 그렇습니다. 력사적으로 볼 때 울릉도와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척리용한것은 고대조선사람들이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오래 살았기때문에 이곳에 고인돌무덤도 남겼던것입니다.
삼국시기에 와서도 고구려, 신라사람들은 울릉도, 독도를 차지하고 생산활동을 벌렸으며 그 과정에 우산국이라는 나라도 세웠고 512년에는 신라에 의한 우산국의 병합이라는 력사적사건도 일어난것입니다. 그후에도 앞서 말한것처럼 리조말기인 20세기초까지도 독도는 우리 나라의 고유령토로 되여왔습니다.
그러나 주변나라인 일본은 우리보다 수천년 떨어진 14세기말에야 울릉도와 독도를 알게 되였고 제땅이 아니였기때문에 부단히 침습하고 략탈해왔던것입니다.
따라서 독도는 《발견의 원리》나 《선점의 원칙》으로 볼 때 수천년전에 발견하고 수천년간 차지하고 리용하여온 우리 민족의 당당한 령토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일본반동들이 《발견의 원리》와 《선점의 원칙》을 악용하여 저들이 《발견》, 《리용》하기 전에 독도가 무인도였다고 하면서 근대시기 저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오늘에는 독도를 완전히 저들의것으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력사도 법도 모르는자들만이 할수 있는 억지주장이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얼토당토않는 망설인것입니다.
물음: 그렇구만요. 그러면 우리 나라 중세력사에 울릉도, 독도의 령토권인정과 관련된 《법》이 있었다는데 그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대답: 예. 근대시기 국제법이 나오기 전까지 령토의 소유권문제를 규정하는데서 국가적인 정사와 지리책, 사전들은 해당국가의 기본《법》적인 효력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국가적인 공식문건이 국가적의사를 대표하는 기본견해로 되며 따라서 중세 령토인정의 기본《법전》으로 인정되였기때문입니다.
앞서 본 《삼국사기》와 《고려사》, 《리조실록》을 비롯한 중세시기 우리 나라의 국가적인 정사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지리서들, 리조봉건국가의 백과사전인 《증보문헌비고》 등 국가적인 공식문헌들에는 우산도인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항상 강원도 울진현의 섬조항에 명기되여왔습니다. 이것은 주변나라들인 일본과 중국에도 전달되여 그 나라들의 대조선 외교사업의 중요한 기준문건으로도 리용되여왔습니다. 그대신 중세일본의 정사나 지리책들에는 독도가 일본의 령토로 기록된것이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중세 령토인정의 기본《법전》을 보아도 독도가 일본의 령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처럼 독도가 《고려사》를 비롯한 국가적인 정사나 지리책들과 같은 사전에 우리 나라의 령토로 되여있는것은 중세 령토인정의 기본《법전》의 견지에서 보아도 이 섬이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였다는것을 명백히 확증해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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