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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독도는 조선민족의 고유령토이다(2)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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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8-0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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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에서 독도에 대하여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이에 기획 연재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웹사이트
 

  

 

독도는 조선민족의 고유령토이다 (2)

개척과정을 통해 본 조선의 섬 독도 (ㄴ)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유철선생과 한 기자의 문답ㅡ

물음: 고려전기간 행사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주권이 리조시기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해주었으면 합니다.

대답: 리조시기 500여년간에 걸친 울릉도, 독도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주권행사는 대체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침략애국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었습니다.

리조봉건국가는 정책상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전반기에는 《공도정책》, 후반기 즉 근대시기에 와서는 적극적인 《개척정책》을 실시하여 그 령토를 굳건히 지키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왔습니다.

리조봉건국가는 건국초기부터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일시적인 《공도정책》 즉 섬을 비워두고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감행되는 왜구의 침입과 략탈로 하여 동, 서, 남해바다가 주민들은 물론 울릉도와 독도의 주민들도 커다란 재난을 입고있었던 당시의 조건에서 그들을 보호하자는 《정책》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이러한 《공도정책》으로부터 리조봉건국가는 섬주민들을 소환하고 섬을 비워두기는 하였으나 몇해에 한번씩 수토관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이곳에 대한 주권을 여전히 행사하였습니다.

1416년 전 만호 김린우를 《무릉도 등처의 안무사》로 파견하여《류랑민》들을 데려오도록 한것이나 1425년과 1438년 두차례에 걸쳐 86명의 남녀주민들을 륙지로 송환하였다는 기록들은 리조봉건국가의 《공도정책》과 울릉도,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의 일면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합니다.

물음: 그러니까 《공도정책》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의 한 형태라 그 말씀이겠습니다.

대답: 그렇습니다. 물론 리조봉건국가가 이러한 일시적인 《공도정책》을 실시하게 된것은 당시에 조성된 정세와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왜구의 침략과 략탈로부터 섬주민들을 보호, 통제하며 경계섬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리조봉건국가의 《공도정책》이 결코 령유권의 포기가 아니라 변화된 조건에 맞게 림기응변한 령유권행사의 구체적표현이였고 재확인이였습니다.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두섬을 들면서 이 섬들이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고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리조시기에 울릉도, 독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습니다.

물음: 그렇다면 리조봉건국가의 적극적인 《개척정책》은 언제부터 실시되였고 그 력사적근원은 무엇입니까?

대답: 예. 리조봉건국가는 근대시기에 들어와서부터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정책》을 실시하고 그 령유권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리조봉건국가는 건국초기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도 《공도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외략탈을 일삼던 일본은 리조봉건국가의 이러한 《공도정책》을 악용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령유권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려고 책동하였습니다. 그것은 1617년과 1695년 일본이 《의죽도》를 탐사하려 한다면서 그 《령유권》을 주장해나선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침략책동은 그때마다 리조봉건국가는 물론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단호히 배격당하였습니다.

당시 리조봉건국가가 동래부사 박경업을 파견하여 왜인들에게 《의죽도》는 곧 조선의 《울릉도》이며 우리의 《공도정책》이 결코 《타인이 함부로 들어와 사는것을 허용한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섬에 드나드는 왜인을 해적으로 다스릴것을 엄중히 선포한것이라든가 동래어민 안룡복이 1693년과 1696년 두차례에 걸쳐 일본《관백》의 《서계》와 호끼주번주의 사죄까지 받아내고 울릉도와 독도가 신성불가침의 조선령토라는것을 인정시킨 당당한 주권행사의 대표적실례로 됩니다.

이리하여 일본은 그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거의 감행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러다가 1868년 《명치유신》후 본격적인 해외팽창의 길에 나서면서부터 《정한론》을 부르짖으며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강화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또다시 기여들게 되였습니다. 1881년에 7명, 1882년에는 78명, 1900년에는 144명의 왜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자원략탈을 감행한것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됩니다.

이리하여 리조봉건국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자기의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기 위하여 1880년대초부터 《공도정책》에서 적극적인 《개척정책》에로 이행하였습니다.

물음: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이 로골화되는 시점에서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정책》에로 이행하였구만요. 그러면 리조봉건국가의 《개척정책》이 어떤 형식을 띠고 집행되였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대답: 리조봉건국가는 일본의 울릉도, 독도침략에 대해 자기의 령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1882년에 일본《명치》정부에 항의문을 보내고 리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하는 102명의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륙지의 주민들을 울릉도로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울릉도의 행정기관책임자로서 도장을 임명하여 파견하였습니다.

1883년 3월 개화파의 중심인물이였던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사로 임명한 리조봉건국가는 울릉도, 독도개척사업을 맡아보게 하고 당시 울릉도에 와서 비법행위를 하던 일본인 252명을 전부 쫓아버리게 하였으며 1900년에는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편입시키면서 그 관할구역에 독도를 포함시켰습니다.

때문에 1900년에 울릉도에 사는 우리 주민이 400호에 1 700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경작지도 7 700마지기로 확장되였습니다. 울릉도가 크게 개척되면서 그 부속섬인 독도에 대한 이곳 주민들의 진출과 활동도 적극화되였습니다.

이에 대해 1904년 11월에 일본군함 《쯔시마》호가 독도를 몰래 측량하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매해 여름이 되면 울릉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건너와서는 섬우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한다.》고 기록한것은 그 일단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울릉도, 독도의 개척사업이 추진되는가운데 리조봉건정부는 일제의 재침책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근대시기에도 울릉도, 독도는 여전히 우리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적극적인 창조적활동을 벌려온 활무대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처럼 《공도정책》때나 《개척정책》때나 할것없이 리조 전기간 울릉도, 독도는 언제나 우리 민족의 변함없는 령토로 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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