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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의 주권찾기] 대북 무인기, 책임 인정-공식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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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1-12 20: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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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의 주권찾기] 대북 무인기, 책임 인정-공식 사과해야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가 그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미국의 대북 관련 기관이나 반북 민간단체, 한미연합사령부이자 주한미군사령부의 관여 여부를 포함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또 군 기관, 정보기관, 민간단체는 물론 미군의 묵인·방조가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북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명확히 약해야 한다.

9.19군사합의 복원을 약속한 만큼, 적대 행위 중단과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작권 미전환과 한미연합사 구조가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작전통제권 완전 회복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마땅하다.

저자: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대북 무인기 침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군사적 오인과 우발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고위험 행위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영공을 침범해 여러 군사·정치·경제 거점을 탐지했다면, 이는 사실상 군사도발이다. 한반도처럼 군사적 긴장이 상시화된 공간에서 무인기 침투는 단 한 차례만으로도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관련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 사전 계획된 군사 목적의 침투 행위


1월 4일 문제의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에서 출발해 북측 영공을 약 8km 침범했고,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인근에서 추락했다. 공개된 비행 로그에 따르면, 무인기는 약 27분 38초 동안 직선에 가까운 궤적으로 24.46km를 안정적으로 비행했으며, 2~3분 간격으로 약 2km씩 이동했다. 


이는 민간 드론에서 흔히 발생하는 GPS 오차나 기상 변수에 따른 불규칙 비행과는 질적으로 다른 패턴이다. 특히 강화도 일대는 민간 드론 비행이 법적으로 금지된 군사 통제 구역이다. 이곳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영공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은 관리 부실을 넘어 명백한 책임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비행이며, 군사적 목적을 전제로 한 침투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무인기 잔해에서 확인된 ‘Pixhawk 6C’ 비행 컨트롤러와 128GB 저장용량 메모리 카드, 장시간 저고도 비행 기록은 정찰 임무 수행에 충분한 기술적 조건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국제 분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소형 드론의 70% 이상이 상용 부품을 개조한 형태다. 저비용·일회용 무인기는 발각되더라도 책임을 부인하기 쉬운 현대전의 전형적 수단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번 사건이 의도적으로 ‘부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북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개성공단과 판문점 등 군사·정치적으로 핵심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9월 유사 사건에서도 약 5시간 47분 분량의 촬영 기록이 확인된 바 있다. 비행의 반복성과 정밀성, 촬영 대상의 성격은 체계적인 정찰임을 방증한다. 

 

▶ 정전협정·국제법·유엔헌장 정면 위반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중대한 위반 소지를 동시에 안고 있다. 


첫째, 정전협정 위반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존중과 적대 행위 중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군사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항공기·무인기 침투는 명백한 적대 행위로 해석되어왔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역시 과거 항공기·무인기 월선 사례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분류해왔다.


둘째, 국제법상 영공 주권 침해다. 국제관습법과 시카고 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 허가 없는 항공 침입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정찰 목적의 군사적 침입은 안보 위협 행위로 평가된다.


셋째, 유엔헌장 위반이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무력 사용뿐 아니라 무력 위협도 금지한다. 무인기 침투는 군사 정보를 수집해 향후 무력 사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력 사용의 위협’에 해당한다. 최근 10년간 국가 간 분쟁에서 발생한 회색지대 군사 행위의 약 60%가 무인기·사이버 정찰 형태라고 한다.


넷째, 우발적 충돌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다. 미국의 대표적 군사·안보·정책 싱크탱크인 RAND 연구소에 따르면 분단선·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항공 침범 사건의 약 30%가 실제 군사 대응으로 이어졌다. 국제법상 불법 행위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경우, 최초 위반 행위의 책임은 중대하게 평가된다.

 

▶ 대북 무인기, 윤석열정부와 이재명정부의 차이점과 공통점 



윤석열 정권 시기 평양 무인기 침투-조선에서 공개한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주장하는 무인기는 한국군 운용 기종과 다르며, 해당 날짜에 군의 드론 비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진상을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권 시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북 무인기 침투와 북의 맞대응 야기 의혹에 대한 외환죄 적용 논란 역시 정치적 공방 속에서 왜곡될 위험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무인기 침투와 이재명 정부가 제기한 민간단체 무인기 침투 의혹의 차이는 단순한 행위 주체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국가 의사와 지휘 체계의 존재 여부다. 윤석열 정권 시기의 경우 무인기 침투가 대북 확성기 재개, 9.19 군사합의 무력화, 선제타격론 등 강경 노선과 맞물려 있다.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했는가 라는 점에서 외환죄 적용까지 검토 대상이 된다.


반면 이재명 정부가 제기한 민간단체 무인기 침투 의혹은 국가의 직접 개입 여부가 쟁점이다. 군과 정보기관의 관여가 없었을 경우 법적 성격은 외환죄가 아니라 항공안전법, 군사시설보호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 책임은 국가가 민간의 위험 행위를 얼마나 통제하고 차단했는가 라는 관리에 있다.


그러나 행위 주체가 군 기관, 민간단체, 그 누구든 결과는 동일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 침투는 정전 질서를 훼손하고 군사적 오인을 유발하며, 우발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행위다. 민간단체라고 위험성은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


▶ 연합 감시·정찰 통제권 가진 주한미군 사령관이 책임져야  



제이비어 T.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 [사진 출처: 주한미군(United States Forces Korea) 홈페이지-역대 사령관 소개]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통과한 감시·통제 구조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형식적으로 한국군에 있지만, 실제로는 한미연합사이자 주한미군사령부가 연합 감시·정찰, 항적 식별과 위협 평가, 공역 통제, 위기 단계 조정, 사후 분석과 보고에서 핵심 권한을 행사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미가 공동 운용하는 저고도 감시체계의 탐지 성공률은 정상 조건에서 90% 이상이다. 그럼에도 무인기가 장시간 침투했다면, 그 통제권을 가진 한미연합 사령관인 동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 감시망의 무인기를 몰랐거나 알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을 배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한국군의 직접 관여 여부만을 강조하며,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지휘 통제 구조에 대한 책임 회피다.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무인기를 날렸는가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누가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책임을 가졌는가가 더 중요하다. 평시 연합 감시·정찰과 공역 통제, 위협 평가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침묵은 대북 무인기 침투를 방조했다는 고백이다.

 

▶ 평화와 대화 위해 이재명 정부의 진상 규명-책임 인정-공식 사과 필요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가 그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미국의 대북 관련 기관이나 반북 민간단체, 한미연합사령부이자 주한미군사령부의 관여 여부를 포함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또 군 기관, 정보기관, 민간단체는 물론 미군의 묵인·방조가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북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 9.19군사합의 복원을 약속한 만큼, 적대 행위 중단과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작권 미전환과 한미연합사 구조가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작전통제권 완전 회복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마땅하다.(끝)


[출처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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