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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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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10-23 09: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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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탄핵하라!”

이인선 기자

 

 


이인선 기자

 

‘자주시보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전날(2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와 경북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자주시보 대표와 전·현직 기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언론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진보언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왼쪽부터 문경환 기자, 김영란 기자.  © 이인선 기자

 

김영란 기자는 “기자의 보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며 “나는 공안기관이 자주시보 대표와 기자들을 엮어 조직사건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폐간하려는 의도에서 찬양·고무와 회합·통신, 편의 제공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다”라고 밝혔다.

 

김 기자는 “경찰은 어떻게든 자주시보가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집단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주시보는 공안기관의 터무니없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경환 기자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국가 안보를 들먹이며 기자들을 탄압한다. 민주화가 덜 된 검찰독재국가라서 그런 것인가”라며 “무리한 언론탄압 과정에서 온갖 인권침해가 있었다”라고 고발했다.

 

문 기자는 “가장 심각한 사례는 자주시보 발행인인 김병길 대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 김병길 대표는 경북 고령군 자택에 혼자 기거하며 91세의 고령에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경찰들이 몰려가 5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이한 건 경찰이 김병길 대표 휴대전화를 복제해 가는 과정에서 몰래 비밀번호를 걸었다는 점이다. 김병길 대표는 원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지 않는다”라며 “김병길 대표가 전화 통화를 못 하게 해서 고립되도록 일부러 작정한 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작간”이라고 비판했다.

 


▲ 왼쪽부터 정대일 기독교사회선교사연대회의 상임대표,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 이인선 기자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정대일 기독교사회선교사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무인기를 보내서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엄혹한 사태가 되니까 이걸 덮으려고 자주시보를 입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주장하고 윤석열이 주장하는 게 다 이상하다고 자주시보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기사 나오는 것을 입틀막 하고 전쟁으로 향해가는 전쟁광 윤석열을 멈추고 탄핵하려고 하는 촛불 시민들 모두를 입틀막 하기 위해서 자주시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는 “이러한 야만적인 만행은 한국 모든 언론사의 언론 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한국 언론매체와 언론계, 우리 국민 주권자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며 “자주시보를 국가보안법으로 걸었다는 것 자체로 국제연합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또 하나의 탄핵 사유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찰은 유독 자주시보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만행을 부렸다. 자주시보 압수수색에 공안탄압과 언론탄압을 일삼는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어떠한 탄압도 자주시보를 멈춰 세울 수 없다. 앞으로도 자주시보는 물러섬 없이 줄기차게 보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인선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자주시보 탄압하는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10월 22일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자주시보 대표와 전·현직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자주시보 기사들에 이적표현물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편의 제공(9조) 위반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히 자주시보를 향한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경찰은 북한 보도를 인용한 기사가 이적표현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내 모든 언론이 북한 보도를 인용해 기사를 내고 있다. 그러면 국내 모든 언론이 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인가. 

 

경찰은 유독 자주시보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만행을 부렸다. 자주시보 압수수색에 공안탄압과 언론탄압을 일삼는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주시보는 국내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을 가장 적극 보도해 온 언론사다. 자주시보는 2년 5개월 넘게 보도를 통해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왔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온갖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퇴진과 탄핵 직전으로 내몰린 처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시보 압수수색은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의 항고심 선고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이 위기를 덮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간첩몰이 기획 공작’으로 의심되는 이유다.

 

심지어 경찰은 올해 91세인 김병길 대표의 자택에 들이닥쳐 5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는 패륜도 저질렀다. 김병길 대표에게는 ‘이적표현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억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건 해도 해도 막 나가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권의 어떠한 탄압도 자주시보를 멈춰 세울 수 없다.

 

앞으로도 자주시보는 물러섬 없이 줄기차게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언론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진보언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4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24.10.23

[자주시보]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4-10-23 09:04:05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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