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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 진 술》석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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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9-24 08: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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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 진 술》석권호 





 

석권호(민주노총 전 조직국장)

 


 

저는 1989년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 1월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이 탄생한 그 날, 반통일, 반북, 반공의 정치권력인 민자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스무 살 나이 분단현실과 모순, 국가폭력의 현실을 선배들의 어깨너머로 배워왔습니다.

내가 발 딛고 선 이 땅에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분단으로 반공을 이유로 끌려가 고문 받았으며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이들은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로 끌려가기도 했으며 권력에 의한 공안기구의 폭력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며 86년 노동자대투쟁이 있었지만 권력과 권력에 야합한 세력은 오늘날까지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일본-대한민국이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은 사회정치 체제와 군 통수권마저 미국에 예속되어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으로 근근이 체제를 유지하는 전쟁 중독국가입니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과거를 애써 지우고 당장이라도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혈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 된지 80년이라지만 미국 하청국가로 일제식민에서 벋어나지 못한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체제입니다.

남과 북,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노동자민중과 자본가의 갈등으로부터 빚어진 일이 아닙니다. 분단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이들, 그들이 분단을 만들고 지금도 영구히 분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금,
우리는 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문제는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가.
분단으로부터 분단을 이유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남의 나라군대가 이 땅에 전쟁기지를 차려놓고 어떻게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국의 대통령인 국군 통수권자가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 반공과 친미가 대명천지 이십일 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자 정책이고 기본방침인 나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에 의해 누가 이익을 취하고 있고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가.
이런 근본의 물음에 누군가는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할 수 없다면, 대답하기가 껄끄럽다면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후대들에게 부끄러움이라도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일제로부터 해방 된지 80년입니다. 자주독립된 나라를 건설하자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건국의 주역이던 노동자민중은 하루아침에 나라의 주인자리를 빼앗긴 채, 80년 가까이 분단과 반공, 짓눌린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은 역사적 수치입니다.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처참하게 옥죄여 있고 분단과 분단의 고착화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국가는 모든 백성을 위한 나라,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떠밀고 나가는 나라입니다.
남과 북의 통일은 노동자민중에 의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격동하는 이십일 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노동자민중이 아닌 다른 누구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때처럼 또다시 나라의 주인자리를 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일한반도의 주인은 남과 북 모두입니다. 그러하기에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연대해야합니다. 남북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은 분단극복의 가장 큰 동력이자 노동자를 위한 통일국가를 설계 할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세력과 남-북 관계에 대한 북의 변화된 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의 근원문제를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대북 적대정책이 사라진 평화롭고 새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세는 윤석열 정권의 친미종속 하청화이고 반북대결구도가 이 땅의 전쟁위기와 남북관계 파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은 막아야합니다. 동북아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평화체제를 서로 보장하는 협정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조선과 대한민국, 조선과 아메리카, 조선과 일본 관계를 여는 길 뿐입니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닙니다. 이 땅은 더 이상 미국의 전쟁을 위한 발진기지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말로 노동자의 평화와 통일 의지를 투쟁의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의식화 조직화 투쟁으로 다그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2023년 1월 18일 오전 08:50분부터 국가정보원, 국가수사본부, 정치검찰은 나와 내가 근무하는 민주노총과 집을 다음날인 19일 오전 09:30분까지, 25시간 40분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을 조끼에 새긴 이들이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노총 중-상집자료를 함께 압수해갔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자료를 국가정보원이 압수하여 그들의 손에 넘어간 것 같다’는 말이 와전되어 ‘중집자료가 북에 넘어간 것 같다’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중집 자료를 증거자료로 가져간 이유는 민주노총에 이른바 간첩과 종북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작하고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헌법위의 굴림 하는 악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벌 구속하는 일이 대명천지 이십일 세기에도 버젓이 공안기구 국가정보원이라는 곳, 검찰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체제와 제도, 정치와 정책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일제강점기 조선민족이 무장으로 일제와 제국주의에 항거 했던 시기를 기록한 책을 대한민국에서 출판하는 것조차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안전법,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감옥에 가두는 법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노동자민중들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자민중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대두 될 때마다, 정권이 불리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위반에 소위 간첩단사건’을 언론에 가십거리로 발표하면서 자신들만의 정치권력을 창출하고 연장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생각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법, 헌법위에 굴림 하는 초헌법적인 악법을 ‘자유세계의 국제연합기구’라 스스로 주장하는 유엔에서 조차도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해야합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이유는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노동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인갑답게 살기위해서입니다. 노동조합운동으로서 당연한 귀결입니다. 조합원은 물론이고 모든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은 임금과 고용, 공공성 강화 등 정의로운 산업정책 의제를 기본방향으로 해왔습니다.

정치권력과 재벌들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이 노동조건 개선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목적의 투쟁만을 일삼는’다고 나물합니다. 사회가 진보하고 다양한 관계로 이어질수록 노동조합활동은 임금인상과 노-자간 고용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노동조합의 사회적의제와 노동조합과 기업자본의 사회적 책임 등의 요구로 확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노동운동이 가져야하는 목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기본적 권리제약을 당연시하는 반공 질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21대,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의결 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성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인 사용자성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또 거부권을 발동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의 요구는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두 번이나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연장하자는 요구를 내걸었고 건설노동자들은 착취의 층층시하 다단계하도급 체계 개선과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권을 담보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노동자들의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탄압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다수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자는 노동자들의 정당하고도 절박한 요구를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는 정치, 연대와 협동은 없고 경쟁만 있는 정치, 차별과 혐오가 차고 넘치는 정치, 민생이 없는 대재벌중심의 정치, 이것은 노동자민중의 생명안전을 거부하는 것이고 민생과 민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동차에 백미러가 있는 이유는 뒤만 보며 운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과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지금 내가 딛고 선 현실을 알고 현재를 개선하며 내일로 희망으로 나아가기위한 것입니다. 자동차에 백미러가 있는 이유는 주변을 살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은 민생과 민주주의 앞당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주화와 남북의 평화통일은 저의 의지이자 지향이고, 수단이자 목표이며 분단으로 왜곡된 세상을 극복하는 과제이며 신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입니다.
법원은 삼권이 분립된 독립기관으로서 최소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더 이상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 국가보안법에 갇히는 결과가 아니길 바랍니다.

 

* 9월 23일 수원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검사 구형

석권호-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2019.3 이전) 징역 15년, 자격정지15년 > 합 20년씩

김영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양기창-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신동훈-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11월 6일 오후 2시 1심 선고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이든 문명적이든 도덕적이든 인권적이든 헌법적이든 어느 관점으로 보아도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부정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행해지는 모든 판결, 가치판단, 규정을 전면 거부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자행되는 일체의 탄압과 억압에 맞서 투쟁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 받는 모든 이들의 행위는 절대 개인행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결코 개인적이지 않고 국가보안법 탄압 근거가 되는 일체 행위가 역사적인 행위인데 어떻게 그것이 개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역사가 국가보안법을 유죄로 할 것은 필연이지만 그 역사적 판단을 기대하며 오늘 당장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수년, 수십년이 될지 모르는 고초를 겪어야 하는 이들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강도무리들의 폭력행위들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편집자 주)
【출처:전국노동자정치협회】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4-09-24 08:56:3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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