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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원직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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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8 2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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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원직도 박탈
재판관 8:1로 위헌 결정.."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8:1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의견을 냈다.

 

헌재는 국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의 재산은 국고에 환수되고 이후에도 유사정당을 만들 수 없다.

 

헌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킨 통진당의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며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통진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도입된 강령”이라며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라고 적시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통합진보당의 해산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정당등록을 말소 처리하고 수입.지출 계좌를 압류하고 잔여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재산 정리에 나선다.

 

또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3석(김미희, 오병윤, 이상규)은 내년 4월 29일 재보궐선거를 치러 충원하게 되며, 비례 2석(김재연, 이석기)은 공석으로 남겨 19대 국회의원 정수는 29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판결을 앞두고 많은 관측이 제기됐지만 예상과 달리 8: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회적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위헌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해 강일원,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전락시켰다”며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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