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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정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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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1 1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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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하라” 지시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공무원 노조 사무실의 집기를 들어내고 있는 구청 직원들(자료사진)ⓒ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전 중앙행정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전공노 점용 사무실 폐쇄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20069월과 200911월에도 불법단체의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을 시행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해 노조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행자부는 108일까지 공무원노조에 제공한 사무실을 모두 폐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무실 폐쇄 전후 사진을 첨부하고 추진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문을 통해 비합법단체 관련 부착물과 집기류를 철거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지시한 기간 내에 사무실 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무원노조에 점용 사무실 강제폐쇄 이행부담등의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으로 노동조합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지난 2006년과 2009년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공권력으로 강제 철거하면서 전국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현재 법외노조로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임금피크제 반대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에 대한 부정이자, 아예 공무원노조를 없애겠다는 탄압선언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은 정권 연장을 단축시키는 무모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위공무원이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실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6개월간 호봉 승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대로 일 잘하는 공직자는 심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하고 있는 성과급제·쉬운 해고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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