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 [연재 27] 이북을 알면 조국통일이 보인다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9 14:49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북을 알면 조국통일이 보인다 27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를 연재하며
편집국
북은 해방 후부터 통일에 역행하는 남쪽의 친일친미 사대매국노 집권무리들과 반대로 지금까지 조국의 자주평화 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노력해온 사실들이 여러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민족끼리>에서 연재하고 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 기사도 있다. 이 기사를 읽다보면 북의 전쟁없이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분단이후 지금까지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고 줄기차게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촉구한 북의 참모습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역사적 사실들이 때로는 감춰지거나 왜곡되게 남쪽에 전해진 사실도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연재기사를 통해 독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온 북의 진실된 모습을 직접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같이 일관되게 노력해온 북의 참모습을 알면 조국통일이 더 쉽게 더 빨리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누가 매국노인지 누가 애국자인지 잘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민족끼리 단결 단합하여 반통일세력을 짓부수고 조국통일 이룩하여 민족번영을 맞이하자.
우리민족끼리에 소개된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27) 남조선인민들을 위한 은정의 조치들> 기사를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주체104(2015)년 6월 9일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력사 (27)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뚫고 헤쳐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력사적책임감을 다한 성스러운 로정이였으며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과 락관을 심어준 숭고한 통일의 년대기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그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평생업적을 토대로 하여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력사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남조선인민들을 위한 은정의 조치들
전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공화국정부가 중요하게 내세운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뜨거운 동포애의 손길로 구제하는 온갖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것이였다.
이것은 당시 북과 남에 조성된 판이한 정세와 관련한 매우 절박한 문제였다.
전후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반면 남조선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수습할수 없는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었다.
미제의 침략적인 《원조》정책은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의 길을 막고 경제생활의 전면적파탄을 몰아왔다.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말그대로 《최악의 민생고》를 겪고있었다.
농민들의 생활만 보더라도 195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해마다 보리고개를 전후하여 전체 농가의 80∼90%가 절량에 신음하고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동포애적인 조치를 취하는것이 한피줄을 나눈 동포로서 그리고 온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조국통일위업의 본성적요구로 볼 때 마땅한 도리였다.
이로부터 공화국정부는 남조선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동포애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고 그 실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전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공화국정부가 남조선인민들에게 취한 은정의 조치를 아래의 자료를 가지고 보기로 하자.
○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동포애적조치
- 1955년 4월 내각결정 제40호를 채택하여 남조선청년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공부하기를 희망한다면 그들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전문학교, 대학, 연구원 등에서 일체 국가비용에 의한 교육보장, 그들이 학업에 안착될 때까지 기본장학금외에 옷, 신발, 학용품 등 모든것을 무상으로 추가공급, 동시에 매달 1 000∼1 500원(이전화페)의 장학금을 따로 더 주기로 결정.
- 1956년 1월 내각결정 제70호를 채택하여 남조선청소년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공부할것을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따뜻이 받아줄것을 다시금 천명, 그들에게 국가장학금과 옷, 신발, 학용품은 물론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넘어온 즉시로 1인당 27만원(이전화페)의 생활준비금을 지불할것이라고 결정.
- 1958년 8월 내각결정 제96호를 채택하여 남조선에서 생활이 곤난한 처지에 있는 청년학생들을 위해 대학에 취학하고있거나 또는 앞으로 취학할 대학생 3 000여명에게 매월 1인당 1 000원(이전화페)씩 장학금을 항구적으로 제공할 기금을 설립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 집행을 각각 해당 기관에 위임.
○ 남조선절량농민들과 리재민들에 대한 동포애적조치
- 1957년 5월 내각결정 제43호를 채택하여 남조선농민들에게 무상으로 10만석의 구호미와 그밖의 막대한 구제물자를 보낼데 대하여 결정.
- 1956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남조선리재민들에게 소요되는 수많은 알곡과 의류, 취사도구, 의약품 등 구호물자를 보낼데 대한 조치 강구.
- 1957년 8월 리재민들에게 2 000만원(이전화페)의 구호물자를 보내기 위한 대책 강구.
▲ 태풍 사라가 지나간 후 마을이 물에 잠겼다. 사망/실종자가 무려 849명이었고 250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7만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3000억에 육박하는 재산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북측은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겠다고 제안했으나 남측은 거절했다. 실지로 북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래서 1950년부터 꾸준히 남쪽에서 이재민발생때마다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했으나 남측은 이념공세니 뭐니 하면서 거절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북측은 1956년, 1957년, 1959년, 1962년, 1963년에 제안했으나 남측은 거절하였다. 이후 1984년 처음으로 북측의 수재구호물자를 받았다.
- 1959년 9월 남해안일대를 휩쓴 태풍으로 수많은 리재민들이 생기자 내각결정 제60호를 채택하여 일차적으로 흰쌀 3만석, 직물 100만마(1마는 99. 44㎝), 신발 10만컬레, 세멘트 10만포대, 목재 150만재(1재는 0. 33㎤)를 보내주며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오는 리재민들을 따뜻이 맞이할데 대하여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반부리재민구제위원회까지 조직하여 내각결정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
- 내각결정 제60호에 따라 남조선리재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물자가 하루속히 전달될것을 요망하는 편지들을 공화국북반부 사회단체들을 통해 남조선의 해당 단체들에 발송.
- 1959년 9월 28일 군사정전위원회 제109차회의에서 남조선리재민들을 구제할데 대한 공화국내각결정 제60호의 실현을 협조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제기.
- 1961년 3월 내각결정 제42호를 채택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수십만석의 구호미를 무상으로 공급할데 대한 동포애적조치를 강구.
○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 반실업자들과 류랑고아들에 대한 동포애적조치
- 1958년 3월 내각결정 제96호를 채택하여 남조선실업자들과 류랑고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흰쌀 15만석, 직물 500만m,수산물 1만t, 신발 400만컬레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류랑고아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양육할 용의와 희망 표명.
- 8월 22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대한로동조합총련합회》 최고위원과 남조선《보건사회부》 장관 및 각 로조대표들에게 내각결정 제96호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의.
- 8월 28일 공화국북반부의 학생소년들은 전국소년단련합모임을 가지고 자기들의 원호금으로 마련한 학생복 1만 2 500벌, 내의 1만 3 700벌, 신발 1만 5 300컬레, 각종 학용품 10만 9 000점을 남조선소년들에게 전달해줄것을 제기.
- 8월 26일 군사정전위원회 제86차회의에서 우리측 수석위원은 내각결정 제96호의 실현을 위하여 북과 남의 관계대표들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통과할수 있도록 할데 대한 제의를 미국측에 제기.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내각결정 제96호의 실현을 위한 실무적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자기들의 대표들을 서울에 파견할것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편지를 해당 단체들에 발송.
○ 《이민》으로 팔려가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동포애적조치
- 공화국정부는 1959년 1월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외국에 강제로 팔아넘기려는 실업자들과 전쟁시기 강제로 끌고간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을 정전협정 제3조 59항에 의하여 하루속히 공화국북반부에 보내줄것을 강력히 요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9년 1월 26일 공화국북반부로 넘어오는 남조선주민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안정을 보장하여줄데 대한 정령을 발표.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는 1959년 1월 28일 호소문을 발표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리승만역도의 《이민》책동을 반대하여 일떠설것을 호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단의 이름으로 브라질과 빠라과이의 각 정당들에 공화국정부 성명사본과 함께 편지를 발송.
- 공화국북반부의 각 사회단체, 과학, 문화기관들에서도 1959년 1월 30일 해당 국제기구들과 브라질, 빠라과이 등 중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사회단체 및 사회계 인사들에게 편지를 발송.
- 공화국정부는 리승만역도가 1959년 5월 매국배족적인 《해외이민위원회령》을 공포하자 5월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범죄적인 《이민》흉계를 견결히 규탄하고 그것을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 외국에 팔아넘기려는 동포들과 실업자, 리농민, 고아들을 모두 공화국북반부에로 보내줄것과 이 문제의 실제적해결을 위해 북남조선당국대표들이 판문점 혹은 다른 지점에서 조속히 회담할것을 요구.
○ 남조선어민들에 대한 동포애적조치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5년 5월 서해에서 남조선어민들이 공화국북반부연해에 들어와 마음대로 고기를 잡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1958년 12월 동해에서도 공화국북반부연해에서 명태잡이를 할수 있도록 하여주심.
- 196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는 남조선어민들이 걸머진 빚을 모두 공화국정부가 갚아주고 남조선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3 500t짜리 가공모선과 450t짜리 철조선을 비롯한 70여척의 기계배와 그리고 남조선의 모든 돛배들에 놓을 열구기관과 디젤기관도 보내주며 어항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자재까지 보내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
실로 공화국정부가 취한 이 모든 동포애적조치들에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있으며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이 깃들어있었다.
이러한 동포애적조치들은 민족적뉴대를 잇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공화국정부의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