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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연재 22] 이북을 알면 조국통일이 보인다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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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7 2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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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을 알면 조국통일이 보인다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를 연재하며

 

 

편집국

2015-06-27

 

 

북은 해방 후부터 통일에 역행하는 남쪽의 친일친미 사대매국노 집권무리들과 반대로 지금까지 조국의 자주평화 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노력해온 사실들이 여러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민족끼리>에서 연재하고 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 기사도 있다. 이 기사를 읽다보면 북의 전쟁없이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분단이후 지금까지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고 줄기차게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촉구한 북의 참모습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역사적 사실들이 때로는 감춰지거나 왜곡되게 남쪽에 전해진 사실도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연재기사를 통해 독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온 북의 진실된 모습을 직접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같이 일관되게 노력해온 북의 참모습을 알면 조국통일이 더 쉽게 더 빨리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누가 매국노인지 누가 애국자인지 잘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민족끼리 단결 단합하여 반통일세력을 짓부수고 조국통일 이룩하여 민족번영을 맞이하자.

 

우리민족끼리에 소개된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22)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기사를 원문그대로 소개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력사 (22)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뚫고 헤쳐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력사적책임감을 다한 성스러운 로정이였으며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과 락관을 심어준 숭고한 통일의 년대기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그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평생업적을 토대로 하여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력사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상 장면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공화국정부앞에 초미의 과제로 나선것은 정전의 공고성을 보장하면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이였다. 정전은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것이 아닌것만큼 그것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켜야 하였다. 그래야 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가능성을 현실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전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앞에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앞으로 열릴 정치회의에서 우리 나라 문제의 완전한 평화적해결이 달성되도록 꾸준히 투쟁하는것입니다. 정치회의의 기본목적은 미군과 그 추종국가군대들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자체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는데서 중요하게 나선 과업은 정전협정에 예견된 쌍방간의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투쟁을 벌리는것이였다.

 

조선정전협정 제4조 60항에는 쌍방 군사령관이 쌍방의 관련당국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3개월안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문제 등을 협의할데 대하여 건의할것이 규정되여있다. 정전협정에 규정된대로 정치회의를 소집하는것은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게 하는 첫 출발점으로 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정전협정의 요구대로 정치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에서 조선문제의 토의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미제는 정전협정조인식장에서는 정치회의소집의 중요한 목적이 조선에서의 외국군대의 철거에 관한 문제라는것을 인정하고 서명하였으나 돌아앉아서는 정치회의소집을 파탄시키고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의 출로를 찾으려고 획책해나서면서 정치회의소집목적과 의정 및 성격자체를 변경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1953년 8월중순에 미제는 조선정치회의문제를 유엔총회 제7차회의 세번째회의에 비법적으로 끌고가서 이른바 《15개국 결의안》을 날조해내여 조선전쟁에 참가한 국가들만이 교전쌍방으로서 정치회의에 참가할수 있도록 짜놓았다. 이것은 수적우세를 통하여 저들의 수치스러운 정전협정을 《영예로운》 정전협정으로 바꾸거나 정치회의를 류산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또한 1953년 8월 미국재향군인 년차총회에서 덜레스는 만약 정치회의가 미국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무제한 정치회의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위협해나섰다.

 

조성된 정세는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미제의 책동을 저지시키고 하루속히 정치회의를 소집할수 있는 원칙적이며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공화국정부는 1953년 8월 25일 외무성성명과 9월 14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정치회의문제와 관련한 원칙적인 립장과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국정부는 성명과 서한에서 정치회의를 정전담판과 같은 교전쌍방이 참가하여 공동협상하는 원탁회의로 할것을 제의하면서 《정치회의의 임무는 순 군사적성질에 속하는 정전담판의 임무와 판이한것만큼 비교전국가들, 특히 조선문제의 해결과 아시아에서의 평화의 공고화에 밀접한 리해를 가지고있는 몇몇 중립국가들이 정치회의에 참가하는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정치회의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한 미제의 흉악한 기도를 폭로하고 그에 대한 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을 명백히 밝힌것이였다.

 

공화국정부는 성명과 서한에서 또한 정치회의의 토의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정전협정 제60항에 근거하여… 일체의 외국군대의 조선으로부터의 철거문제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문제를 협의한 후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여야 할것》이며 정치회의의 어떠한 결정이든지 반드시 조선전쟁교전쌍방의 일치한 합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히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제8차 유엔총회에서 정치회의의 구성확대문제를 토의할 때 공화국대표를 초청하여 협의결정하며 《정치회의구성문제를 협의해결한 후 조선전쟁의 교전쌍방은 즉시로 정치회의의 장소와 시일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마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공화국정부의 이 제안이 저들의 동맹자들속에서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자 미제는 이번에는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쌍방예비회담을 미국의 쌘프랜씨스코나 하와이 호놀룰루가 아니면 스위스의 제네바 등 자기들의 세력권안에 있는 곳에서 하자는 억지주장을 들고나왔다.

 

공화국정부는 1953년 10월 19일 외무성편지를 통하여 미제의 이러한 제의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정치회의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취하고있는 원칙적태도와 전세계인민들이 정치회의의 신속한 소집을 갈망하고있는 요구를 고려하여 1953년 10월 26일 판문점에서 미국대표와 만나 정치회의문제에 관한 회담을 진행할》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미제는 하는수없이 공화국정부의 이 정당한 제안을 접수하고 쌍방예비회담에 끌려나오게 되였다.

 

예비회담의 전과정에 공화국정부는 정치회의의 의정문제를 비롯한 그 구체적실현방도와 진행절차에 이르기까지 공명정대한 방안을 제기하고 회담의 성과적진척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회담 첫날부터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면서 비렬한 지연전술에 매달렸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회담의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시고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회담의 성과적진척을 위한 새로운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공화국측은 11월 30일에 진행된 쌍방대표회의에서 정치회의의 소집과 관련한 전반적문제에 걸쳐 5개 조항으로 구성된 15개 항목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에서 우리측은 정치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전협정조인 쌍방관계 국가들과 함께 5개의 관계중립국가들인 이전 쏘련, 인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먄마 등을 참가성원국으로 하며 정치회의를 1953년 12월 28일부터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하되 정치회의의 의정으로는 ① 전쟁포로문제, ②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문제, ③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문제, ④ 기타 관계문제로 하며 회의의 모든 결정은 쌍방의 일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중립국가들도 아무런 제한없이 합의된 의정항목토의에 참가할데 대한 문제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제의 고의적인 지연책동으로 예비회담은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결렬될 위험에 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화국대표단은 미제의 책동을 짓부시고 정치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1953년 12월 4일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쌍방예비회담정형을 세상에 공포하고 회담을 파탄시키고 정치회의의 개최를 지연시키려는 미제의 온갖 책동을 전면적으로 폭로하였다.

 

이와 함께 공화국정부는 《조선문제의 현 사태에 관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통고》를 통하여 《유엔총회가 자기의 본래의 사명에 맞게 조선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위험한 책동들을 저지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들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이고 공명정대한 조치에 더이상 시비를 걸수 없게 된 처지에 빠진 미제는 1953년 12월 12일 조선정치회의에 관한 쌍방예비회담 제23차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무기휴회를 선포하고 란폭하게 퇴장함으로써 예비회담을 로골적으로 파탄시키였다.

 

예비회담의 전과정은 누가 조선에서 정전이 아닌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며 누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반대하는 장본인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되였으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성실하고도 진지한 립장과 태도를 세상에 명백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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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2]  이북을 알면 조국통일이 보인다.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

►  [연재 1]  이북을 알면 조국통일이 보인다.-<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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