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 [연재12] 이북을 알면 조국통일이 보인다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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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7 19:0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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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을 알면 조국통일이 보인다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를 연재하며
편집국
2015-06-17
북은 해방 후부터 통일에 역행하는 남쪽의 친일친미 사대매국노 집권무리들과 반대로 지금까지 조국의 자주평화 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노력해온 사실들이 여러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민족끼리>에서 연재하고 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 기사도 있다. 이 기사를 읽다보면 북의 전쟁없이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분단이후 지금까지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고 줄기차게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촉구한 북의 참모습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역사적 사실들이 때로는 감춰지거나 왜곡되게 남쪽에 전해진 사실도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연재기사를 통해 독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온 북의 진실된 모습을 직접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같이 일관되게 노력해온 북의 참모습을 알면 조국통일이 더 쉽게 더 빨리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누가 매국노인지 누가 애국자인지 잘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민족끼리 단결 단합하여 반통일세력을 짓부수고 조국통일 이룩하여 민족번영을 맞이하자.
우리민족끼리에 소개된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11)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 기사를 원문그대로 소개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력사 (12)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뚫고 걸어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력사적책임감을 다한 성스러운 로정이였으며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락관을 심어준 숭고한 통일의 년대기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그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평생업적을 영원한 토대로 하여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력사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
북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후 온 민족은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투쟁에 궐기해나섰다.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한 《신민당》 당수로 활동하던 허헌선생을 반가이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4월]
당시 남조선에서 매국적《국회》와 《단독정부》가 조작되여 나라의 영구분렬위험이 더욱 짙어가고있는 정세하에서 북남조선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최고립법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북남총선거를 실시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다.
미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로 구성된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국회》와 《헌법》을 날조하고 8월 15일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정부》의 조작을 선포하였다. 이는 전조선침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였다.
온 민족은 지체없이 북남총선거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총선거에 앞서 이미 북과 남의 전지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이 진지하게 벌어졌다.
주체37(1948)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제4차회의는 헌법제정위원회의 조선림시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헌법초안은 100만부이상의 소책자와 신문 등에 게재되여 광범한 전인민적토의에 회부되였다.
이리하여 헌법제정위원회앞으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올리는 감사문과 헌법초안을 지지하는 결정서, 건의서, 편지 등이 매일과 같이 들어왔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헌법초안에 대한 연구토의를 거듭하고 그를 적극 지지찬동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여 헌법제정위원회에 계속 보내여왔으며 《조선중앙일보》, 《독립신보》, 《우리신문》 등 남조선 각 신문들에도 게재하였다.
1948년 3월 4일 전평에서는 《우리 전평은 조선림시헌법초안이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된 제반 민주개혁과 모든 성과를 북조선인민의 절대지지우에 법적으로 공고화하는것일뿐아니라 그를 전적으로 실현할것을 열망하고있는 남조선로동계급의 의사를 남김없이 구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헌장으로 완전무결한것임을 확신하고 이에 우리는 최대의 감격으로써 전폭적지지를 표명하고 그의 무수정통과를 열망한다.》는 결정서를 발표하였다.(《독립신보》 1948. 3. 6)
주체37(1948)년 4월 북남조선 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방청밑에 진행된 북남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는 전인민적토의를 거친 헌법초안을 만장일치로 찬동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주체37(1948)년 7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실시에 관하여》에서 우리 나라 헌법의 성격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통일적민주주의독립국가를 세울데 대한 구체적과업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실시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의 둘째번 걸음으로 될것입니다. 그러나 공화국헌법의 실시를 선언하는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전조선의 유일한 립법기관과 유일한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보고에 이어 북반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하며 그에 기초하여 전조선립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진행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선거규정의 작성과 선거위원회조직을 비롯하여 총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대책들이 수립되였다.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 결정에 따라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선거일을 주체37(1948)년 8월 25일로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였다.
총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체37(1948)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사이에 진행된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2차회의에서는 당단체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총선거를 앞두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선거를 높은 정치적 및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주체37(1948)년 8월 2일 북남조선로동당련합중앙위원회를 창설하시여 북과 남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선거성과를 보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외에도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7(1948)년 8월 14일에 하신 《8. 15해방 3주년기념 평양시경축대회에서 한 보고》와 8월 23일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선거구 선거자들앞에서 하신 연설 《조선최고인민회의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평안남도와 평양시의 여러 선거장들을 몸소 찾으시여 하신 교시들에서는 북남조선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최고주권기관의 선거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 선거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였다.
북반부에서의 총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완전히 보장된 환경속에서 진행되였다.
주체37(1948)년 7월 10일에 중앙선거위원회가 조직되고 그에 기초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써 구선거위원회와 분구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과정에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선거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각 적당, 사회단체들의 행동통일이 강화되였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산하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립후보제가 실시되였다.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선거구 선거자들은 7월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 첫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였다.
이 격동된 열의속에 북반부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준비사업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미제의 파쑈적폭압밑에서 진행되게 되는 남조선에서의 선거를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대책들도 취해졌다.
남조선정당, 사회단체들은 《남조선대의원선거지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7월 14일까지 남조선 각 도, 시, 군선거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에서는 공동립후보자추천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각 군, 구선거위원회에서는 선거규정에 따라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7만 8 010명의 전권위원들을 선출하여 곳곳에 파견하였으며 선발된 5만 8 875명의 선전원들은 각계층 군중속에 들어가 선거선전사업을 적극 벌리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전역에서는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인민대표선거를 위한 서명투표가 일제히 실시되였다.
미제는 비상경계상태를 선포하고 미군과 경찰테로단을 내몰아 선거를 파탄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해나섰다. 하지만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공장, 직장, 농촌, 가두에서 인민대표선출을 위한 선거선전과 서명수집사업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선거력사상 류례없는 악조건에서도 남조선인민대표선거는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이리하여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해주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가 열리였다.
대회를 축하하여 남조선 곳곳에서는 299통의 축하편지와 축하문을 보내왔고 북반부 각곳에서도 2 888통의 축문과 축전을 보내왔다.
이렇듯 전민족적인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8월 24일 북남조선 전지역에서의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총선거는 성과적으로 끝났다.
총선거는 북남조선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능히 자기 힘으로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동시에 전민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실현을 절절히 념원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었다.
북남총선거의 승리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수립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의 일치한 의사를 대표하는 진정한 인민의 주권기관이며 최고립법기관이다.
이로써 앞으로 수립될 통일적민주주의정부와 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은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창설이야말로 조국통일투쟁력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정치적사변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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