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 김지용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찰주의자임에도, 청와대는 별다른 결격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옹호했다. 여당지도부는 인사권자가 결정을 내리면 존중하라며 이재명을 비호하고 있다. 이재명은 멕시코교민간담회에서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하게 된다. 프랑스혁명이 그랬다.>며 개혁에 원칙적인 인사들을 공격했다. 급기야 보안법(국가보안법)을 운운하며 <노무현정부시절 여야가 합의해 개정할 수 있었던 것을 강경파가 폐지를 주장해 무산됐다>고 강변했다. 앞서 프랑스동포간담회에서는 프랑스혁명을 거론하며 <역결집, 중도의 이탈을 통해 사실은 반혁명으로 다시 어두운 시기를 맞았다>,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지지율 30%가 우연이 아닌 이유다.
말뿐인 <개혁>으로 인해 파쇼무리·폭압기구가 날뛰고 있다. 안수부(안보수사부)를 필두로 공안파쇼세력이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2025년 이재명집권 1달만인 7월 안수부는 <한국>에서 가장 철저한 진보정당인 민중민주당에 대한 2차압수수색을 감행했다. 2026년 6월 검찰의 민중민주당 대표·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안수부는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9월17일 통일시대연구원소속 8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보안법위반혐의다. 보안법재심사건무죄율이 100%에 가까운 현재도 보안법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이재명이 말한 노무현정부때의 보안법폐지추진은, 집권여당의 기회주의적 동요로 실패했다. 지금까지의 이재명의 언행으로 보면, 보안법폐지의 대의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내란청산, 제도개혁,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문제중 단 하나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이재명식 <속도조절론>은 집권초 가장 중요한 때 개혁과제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연임개헌>에 허비한 위정자의 구차한 자기변명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원칙으로 돌아가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나, 그럴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란무리를 엄벌하고 내란기구를 청산하며 파쇼악법을 철폐해야 하는데, 그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만적인 <속도조절론>은 <레임덕>, <식물정부>로 가는 지름길이다.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여론 60%가 보여주듯이, 민심은 명확하다. 실패한 전정권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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