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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21세기민족일보 사설 및 글] 보안법철폐는 내란청산의 필수적 과제 / 평정선언과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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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9-09 2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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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안법철폐는 내란청산의 필수적 과제

 



2일 김남주시인이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남주시인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1988년 형집행정지로 석방,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과정에서 폭력·고문 등의 가혹한 불법수사가 확인됐다. 이처럼 보안법은 재심에서 무죄율이 가장 높다. 2000년이후 법원에서 개시된 보안법재심사건의 70.5%가 최종무죄판결을 받았다. 2015~25년 보안법위반으로 1심재판을 받은 566명중 24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453명중 151명이 무죄였다. 일반형사재판 1심 무죄율이 수십년간 1%안팎인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재심제도는 당대법적용의 오류와 증거의 위법성을 근거로 판단한다. 다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과거 유죄행위가 오늘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영역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윤석열집권시 2023년 2월 공안당국은 <제주간첩단>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장기간 공판준비기일 및 본안재판이 진행됐다. 사건변호인단은 2024년 1월 보안법 2조1항, 4조1항2호, 6조2항, 7조1항·3항, 8조1항, 9조2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2형사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의 핵심적용 법조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했다. 현재 사건의 본안재판절차는 전면중지됐다. 공안탄압저지및민주수호제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데 적용된 보안법 조항자체가 헌법에 부합하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 헌법불일치일 경우 해당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른 유사사건과 과거판결도 마찬가지다.


윤석열내란파쇼세력의 주된 무기는 보안법이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반민주세력>을 망발하며 파쇼탄압을 지시했고, 경찰·검찰·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애국세력, 민주인사들에게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우며 파쇼광풍을 일으켰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후,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척결>을 내세우며 12.3비상계엄을 선포, 내란을 일으켰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파괴사건>이라며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진짜 반국가세력이 표적으로 삼은 <반국가세력>, 파쇼탄압희생자들이야말로 애국세력이다. 윤석열의 파쇼주구인 정보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이 박탈되면서 이 두 파쇼폭압기관은 권한이 축소됐다. 그 결과 경찰·행정안전부의 권한이 비대해졌다. 과거 박종철고문치사사건으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사로 알 수 있듯이, 공안경찰의 파쇼폭력성은 결코 정보원이나 공안검찰에 못지 않다. 무엇보다 파쇼내란악법 보안법이 그대로다. 


보안법철폐는 내란청산의 필수적 과제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내란세력이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른 기회에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파쇼세력의 최대무기로 기능했다. 내란잔당들과 공안당국이 지금 이 순간도 보안법을 마지막 보루로 삼아 발악을 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이 약화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파쇼경찰을 비롯한 폭압기구가 있고, 파쇼보안법이 있는 한, 내란특검의 경고는 유효하다. 내란청산은 보안법철폐 없이 불가능하다.



[글] 평정선언과 평정

 



리더에게는 말과 글이 무기다. 돈이나 채찍으로 지휘하지않아서다. 그중 글은 두고두고 남아 최고경지의 경우 사상이 된다.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한번도 본적이 없는 사람의 글을 따라간다는 뜻이다. 사회주의나라에서는 이전통이 강하다. 사회주의의 역사적경험을 갖고있어도 마찬가지다. 민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려면 먼저 교양해야한다. 역사적실천을 앞두고 발표된 글은 역사적문헌이 된다. 


2021.7 우크라이나전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이시기에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하나라는 글을 발표했다. 물론 우크라이나전은 2014 마이단쿠데타때부터 해서 내내 8년간의 돈바스내전으로 진행중이었지만, 3차세계대전의 시작으로 기록될 그본격화인 러시아특수군사작전은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행됐다. <그랜드스왑>의 대표적문헌으로 평가될 시진핑의 2026.6 노동신문기고글도 그렇다. 이글에는 <전후국제질서>, <새로운역사적출발점>, <포용적경제세계화>, <인류운명공동체건설>등 이례적으로 원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1993.4 김일성주석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했다. 조미대결전이 진행중이었고 1994 카터전미대통령에 이은 김영삼<대통령>의 방북으로 7.27공동선언이 준비되고있었다. 1998.4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발표했다. 역시 조미대결전이 진행중이었고 2000 김대중<대통령>의 방북과 6.15공동선언이 준비되고있었다. 2024.1 김정은위원장은 역사적인 <평정선언>을 발표했다. 이선언에는 조미대결전과 남북관계에서 최고경지까지 가본 실천적경험과 사상초유의 국제정세변화가 반영돼있다. 


그랜드스왑은 평정에서 연방으로의 전환을 추동하지만, 9초 현재 서아전과 우크라이나전은 각각 확대될뿐 아니라 결합하고있다. 동구전과 동아전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제는 평정이냐 연방이냐의 양자택일로 굳어지고있다. 거꿀초읽기조차 불필요한 상황이 됐다는것을 <프리덤에지>직전 <강건>호취역에서 읽는다. 하루빨리 보안법을 철폐하는것이 유일한 방책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쟁공세는 2024후반보다 2026후반이 더 강하다. 그만큼 더 위험하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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