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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조선신보】법으로 담보되는 인민의 복리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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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8-03 20: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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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담보되는 인민의 복리증진

 

지난 5년간에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


지난 5년간 조선에서는 여러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였다. 그 대부분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이다.


2022년 2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그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이 법에는 젖가루생산에 리용되는 원료의 질보장문제와 젖제품의 규격화문제는 물론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보장하여야 할 여러가지 비품들과 생활용수보장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보육교양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여있다.


법의 실행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염소목장과 젖소목장 등이 새로 건설되거나 능력이 확장되여 젖생산량이 훨씬 늘어나고 젖가공수준 또한 부단히 높아져 맛좋고 영양가높은 젖제품들이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관리법이 채택되였다.


2023년 10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관리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에는 전쟁로병,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공로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등과 같은 대상들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과 같이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국가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는 의무적으로 살림집을 배정한다고 밝혀져있다.


조선에서는 지난 5년간 수도 평양에 근 6만세대의 주택을, 각지의 농촌마을들에 11만여세대에 달하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지어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해주었다.



인민의 복리증진이 법으로 보장되고있다.


이밖에도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의료법,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등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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