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녘 | 【민플러스】영토조항 신설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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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6-06 17:1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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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 신설의 불편한 진실
기자명 현광 코리아뉴스 편집장

지난 3월, 조선의 헌법 개정을 다뤘던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개정되고 아래와 같은 영토조항이 신설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지난 3월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헌법 제1장 2조)
북남관계가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는 현실을 법제화한 영토조항의 신설은 지금까지 통일이나 동족이라는 듣기좋은 수사에 가리워져 있었던 조선과 한국의 앙상한 대결구도를 만천하에 뚜렷이 드러내 보이게 하였다.
한국 헌법 3조는 흡수통일정책의 법적근원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에 있었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김정은 총비서의 지적을 새삼 상기시키는 것은 한국 정부나 언론들이 왜 조선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김정은 총비서의 지적을 보면 명백하다. 한국이 연방제통일에는 등을 돌리고 《흡수통일》,《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삼아 추구하여 왔으며 헌법3조에서 조선의 영역까지 한국영토라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수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니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해야 마땅하지 뭐라해야 옳은가.
김정은 총비서가 조문까지 인용한 헌법3조는 한국의 대조선적대정책, 흡수통일정책의 법적근원이다.
조선은 지난 3월 헌법에 지금까지는 없던 영토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유효지배하고 있는 북반부 지역을 영토로 정했는데 한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때로부터 전조선반도를 영토로 규정해 놓고 조선과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여서도 이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
조선과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별개의 국가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한국이 조선의 영토를 자기 것이라 강변하여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수복하려 한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현상변경시도다.
조선의 헌법개정은 통일이라는 수사에 가리워져 있던 한국헌법3조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재조명하고 조선반도의 긴장과 대립, 갈등의 근본요인이 3조에 따라 조선을 병합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기도에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파탄된 흡수통일정책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 민주 정부의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해 일본의 보수들은 한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 접근법의 숨겨진 본질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중심으로 한 흡수통일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25일 ‘한·일 외교의 막다른 골목과 다카이치 정권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에 실린 논설위원 글의 일부다. 그는 전후 80년간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각각 추진해 왔던 미국과의 관계를 기축으로 삼는 외교안보 정책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하였다.
냉전종식 이후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나 미국은 일본과 함께 조선과의 정상화를 거부, 고립시켜 체제를 전복할 것을 꾀하였다. 한국은 이 기회에 조선을 흡수통일할 수 있다고 망상하였으며 북남대화도 이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전승절에 즈음하여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선 모습은 조선의 위상이 냉전종식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조선은 냉전종식 이후 고립무원의 어려운 조건에서 단독으로 핵강국에로의 길을 개척하고 동북아시아와 새 국제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바이든 정권의 국무성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한 정 박은 조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고립한 존재로부터 세계의 파워 플레이어로 변모하여다”고 보고 있다. (Bloomberg, 5월 13일)
또한 일본의 반조선, 친한파 언론인은 조선의 헌법개정을 계기로 쓴 글에서 조선은 “(미국증심의) 국제질서를 흔드는 실전적(実戦的)인 플레이어로 바꾸어지고 있으며 이제 경제문제를 지렛대로 한 양보나 핵문제를 교섭재료로 보는 시점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도 흡수통일이 가능하다고 망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보수적인 야당은 물론 진보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세력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흡수통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일본의 당국자와 언론인들의 눈에도 흡수통일은 실현 불가능한 망상으로 비쳐지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헌법개정을 계기로 부각되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다.
‘유명무실화’는 국보법 유지를 위한 기만적 언사
지금부터 25년전 6.15공동선언 발표 직후의 일이다.
대화와 협력교류가 활성화됨애 따라 조선과 한국의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화제에 올랐다. 대화 일방을 반국가단체로 모는 법률의 존재가 대화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불보듯 명백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의 당국자들이 조선의 당국자들에게 설명하기가 대화실현이 보여주듯 그 법은 이미 무력화되었으며 법조항들은 유명무실해지고 법 자체가 자연소멸될 것이니 개의치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설명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은 이 악법이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멸되기는 커녕 조선과 한국 사이의 대립을 부추기고 증오를 증폭시키고 통일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법체계로 남아있는 현실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왜 강산이 두번이나 바뀌고도 남는 옛날이야기를 상기시키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5년전의 당국자들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과 민주당 후보 자리를 다투고 있던 2017년 어느 연설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내용적, 실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유명무실화시켜 나가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범주의 생활에세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시금석 통일시대 2025.11.17.)
조선을 적대시하는 이 악법을 폐지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평화공존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개성공단이 움직이고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져도 유명무실화되지도 않았고 소멸되지도 않았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하에서 대화가 재개되고 다시 경제협력이 이루어져도 국가보안법은 유명무실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대화재개를 요란하게 광고했을때 정부의 의향에 따라 해외를 돌아다닌 관변단체의 어떤 사람은 대화는 재개하되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공존 하겠다는 그들의 공언은 허울 좋은 기만적 수사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준다.
“거짓말도 하나의 방편”이라 했던가. 아리송한 언동으로 여론을 기만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악습인 것 같다. “유명무실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은 절대 폐지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또 하나의 민주당식 표현방식인 것 같다.
‘반국가단체’와 평화공존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혹시 이재명 정부가 조선이 안보와 경제를 교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선이 지금도 헐벗고 굶주린다는 미국과 반공보수 언론의 악마화 프로파간다에 세뇌된 결과에 도달한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다.
덜레스의 ‘단검’발언을 소환한 주한미군사령관
최근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한국은 중국을 향한 단검”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브런슨의 발언은 조선전쟁 전야에 미군점령하의 한국을 행각, 조선반도를 유라시아라는 “큰 고기덩어리”를 잘라먹을 수 있는 ‘단검’이라고 한 이전 미국무장관 덜레스의 망언을 상기시킨다.
조선전쟁 전야에 덜레스가 떠벌인 ‘단검’이라는 수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을 통해 되풀이되고 있으며 조선전쟁 전야에 미국이 들고나온 애치슨라인은 제1, 제2도련선이란 이름으로 부활되고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조선반도를 전초기지로 만들어 유라시아대륙을 침탈해보려는 야심은 어제도 오늘도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이 ‘방위선’이라고 강변한 애치슨라인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조선과 중국, 소련을 포위하기 위한 봉쇄선이였다. 미국은 한국이 라인 밖에 위치했음으로 조선이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오판’하여 ‘남침’하였다는 유치한 작문을 쓰고 저들의 북침 책임을 모면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애치슨라인을 ‘방위선’이 아니라 요람기에 있던 조선과 갓 탄생한 사회주의 중국을 압박, 말살하기 위한 봉쇄선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미국이 세운 괴뢰한국은 봉쇄선을 배경으로 한 미제의 돌격대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전쟁전야에 들어온 덜레스의 ‘단검’발언은 조선의 판단이 정확하였음을 보여준다.
미군사고문단의 지휘하에 한국군이 전면적 북침을 시작하자 김일성 주석은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하면서 전면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갔다.
미국이 조선전쟁을 ‘남침’으로 조작하고 공산주의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가짜 깃발을 세워 일미안보 한미방위조약을 그리고 대만과의 사이에도 안보조약을 만들어 이 나라들에 대한 군사점령을 합법화하였다.
이 조약들은 미국의 자유로운 군사기지 설치와 치외법권, 그리고 그 기지를 출격기지로 이용할 자유를 합법화하고 있는데 있다. 미군이 한일 양국과 대만을 드나드는데 여권은 필요없다. 미군에게 있어서 한일 및 대만은 국경이 없는 제 집과 같다. 일본, 한국, 대만을 선으로 연결해보라. 조선과 중국에 바짝 달라붙은 미군이 아무런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봉쇄선임을 알 수 있다.
조선전쟁은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3조에 따르면 한국에 있어서 합법적 군사력 행사이며 미국과 한국이 전쟁에서 패배한지 70년 이상 지난 오늘에도 국가의 정체성을 운운하면서 헌법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끝내 조선의 영역을 침범하며 흡수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종착점은 무력충돌이다.
브런슨의 ‘단검’발언은 서산에 기울어져 가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악적 전쟁소동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심상치 않게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고 하면서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입니다.”고 강조하였다.
이재명 정부가 진심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조선의 무장해제를 노린 대화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의 법적 장치인 헌법 3, 4조와 국가보안법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
늑대와의 협상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끝으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가다피 대좌의 딸 아이샤 가다피가 미국의 이란전쟁 도발 직전에 이란 국민을 향해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한다.
“서방 제국주의의 감언이나 구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면 세계의 문은 당신들에게 열릴 것이다’
부친은 선의와 대화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NATO의 폭격이 리비아를 폐허로, 피바다로 만들고 우리 겨레를 노예상태, 빈곤, 망명에로 내몬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타협은 파괴, 분단, 고통 이외에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늑대와의 협상은 결코 새끼 양을 구하거나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다음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은 저항에 의하여 조선과 같이 민중의 마음을 장악하고 명예로운 역사를 새겨가는 나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굴복한 자들은 망각의 재에 파묻혀 사라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연대의 뜻을 담아 아이샤 가다피”
조선이 늑대와 그 앞잡이들의 협상이 아니라 전쟁억제력의 건설에 힘을 쏟아붓는 이유이다.
2026.06.06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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