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한성의 분석과 전망]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 그 전략적 의미와 전망 > 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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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통일시대】[한성의 분석과 전망]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 그 전략적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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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5-13 2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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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분석과 전망] 조선의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 그 전략적 의미와 전망

 

기자명 한성 연구위원   



남북관계 이미지 [출처: Getty image Bank]

 

마침내, 조선의 개헌 내용이 확인됐다. 통일부가 5월 6일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를 열어 조선이 올 3월 22∼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개헌을 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 강화 ▲‘인민대중제일주의’ 명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 등이 그 주요 내용들이다. ‘우리국가제일주의’ 강조와 노동자 역할 강화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개헌 내용은 아니지만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인 ‘3대 혁명’도 개헌 내용들과 직접적으로 결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의 개헌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그 전망을 파악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관점을 갖는 일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내재적 관점’이 그것이다. 넓게 보면 민족적 관점이다. 조선의 대미전략인 대미제압굴복전략과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 그리고 그것들에 내재돼 있는 새로운 민족자주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의 개헌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에 접근을 해야하는 것이다.  

 

1.개헌의 주요 내용

 

1)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 강화

 

조선의 개헌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 강화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이 ‘최고영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바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로 바꾼 것이다. 

 

국가에 대한 강조이되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강조이다. 구체적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확립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 강화에서 대표적인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 명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통솔한다.“는 대목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항목을 보탰다. 북미군사대결전에 대한 전략적 조치이되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무위원회의 위상을 최고인민회의 보다 더 높힌 것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 강화이다. 국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국가 중요 간부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를 포함시켜 국가서열 2, 3위에 해당하는 권력자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명하고 해임시킬 수 있게 했다. 또, 최고인민회의에 있었던 '국무위원장 소환권' 삭제를 비롯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민의 신임을 잃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킬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었던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하도록 한 것 등도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제6장의 배열 순서 상 2절에 있었던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가 있던 1절로 올려 배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강화의 수준은 주석직에 근접해 있다. 이후에 완성하게 될 사회주의강국에 조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다.  

 

2)인민대중제일주의 전면화

 

조선의 개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문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라는 대목을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고쳤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근본원칙으로 명시를 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워한 대목이다. '김일성·김정일의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비롯해 김일성 주석에 대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명시했던 부분과 그 업적을 서술한 부분을 대거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기본적으론 인민에 대한 강조이다. 결정적 의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결한 정치 이념이자 철학인 ‘인미대중제일주의’를 전면화했다는 것에 있다.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혀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 인민대중을 제일의 지위에 올려세우겠다는 것이다.

 

3)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

 

조선의 개헌에서 한국과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가진 것은 영토조항 신설과 조국통일조항 삭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남북 간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영토조항은 국호 조항(제1조) 다음인 제2조에 위치시켰다.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했다.  

 

조선은 이어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간다.”로 바꿨다. 조국통일3대원칙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삭제했고 더불어 ‘조국통일’ '북반부' 같은 개념들도 함께 삭제를 했다. 

 

조선은 그동안, 한국의 반북적대적인 헌법과 법률에 대해 별 개의치를 않았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영토조항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4조 흡수통일조항 그리고 조선을 나라가 아니라 일개 단체 즉,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묵인해왔던 것이다. 조국통일로 전민족적 범주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한다는 민족자주전략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2024년 12월 대남전략 전환 이후, 한국에 대해 ‘동족의식을 거세한 채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식민지 졸개’라며 한국의 반민족성과 반북적대성, 친미사대성을 직격하기 시작했다. 조선이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세 번의 북미정상회담을 조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반민족과 반북적대, 친미사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었다. 조선은 그에 기초해 조국통일노선 폐기와 영토 규정을 예고해왔었다. 

 

조선은 결국, 개헌을 통해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조항을 폐기한 것이다. 형태적으로만 보면 영토조항 신설은 한국의 영토조항에, 조국통일노선 폐기는 한국의 흡수통일 조항에 조응하는 모양새다. 물론 본질은 다르다. 조국통일노선을 통한 민족자주전략을 폐기한 것이다. 조선은 영토조항 신설과 조국통일조항 삭제를 통해 그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확립했다. ‘조국통일노선을 통한 민족자주전략’에서 ‘대한적대노선을 통한 민족자주전략’으로의 전환을 한 것이다. 80여년만의 대전환이다. 

 

2.조선의 개헌을 ‘정상국가화’와 ‘남북 평화공존’으로 접근하는 것은 ‘최고의 반북적대이자 최고의 친미사대’

 

조선의 개헌과 관련해 문제적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다. 조선의 개헌 그 중에서도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이 80여년 남북관계를 완전 전환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과 한국 당국이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대북전문가그룹에서 판에 박힌 관제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해가 안되지는 않는다. 한미당국의 침묵은 조선이 익히 예고했던 것에 따르는 현상이고 한국 대북전문가그룹의 관제분석은 익히 있어 왔던 행태인 것이다. 

 

조선의 개헌에 대한 한국의 대북전문가그룹의 분석들은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일색화돼 있다.

 

개헌 전반에 대해 ‘정상국가화’ 개념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에 대해선 ‘평화공존론’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 헌법의 조항 구성과 표현 수위를 두고선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그리고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서는 ‘남북 평화공존’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조선정치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서울대 교수 이정철이다. 그는 통일부의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일반적 헌법의 형태를 띠기 위해 변화를 꾀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이 생겨났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다"며 평화공존론을 끌어들였다. 

 

한겨레 신문도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다. 5월 7일, “'통일 삭제한 북 두 국가' 개헌, 공존 방안 과제 던졌다.”라는 사설 격의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통일을 전제로 한 대북 정책을 유지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면서 “우리도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을 수용해 남북이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상적 외교관계'를 만들어나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그리곤 “북이 새 헌법에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담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들이며 또한 심각하게도 자의적인 것들이다. 

 

조선의 개헌 문제를 ‘정상국가‘라는 개념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될 수가 없다. 실제로, 통일부가 공개해 연합뉴스가 보도한 개헌 내용엔 조선이 비정상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바꿔지고 있다고 할만한 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조선 관련 정상국가라는 개념은 애초, 미국이 북한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인권문제’와 함께 만들어낸 대표적인 반북기제이다. 조선이 ‘봉건국가 세습국가 독재국가’이니 정상적 국가로 바껴야한다는 체제전환을 그 문제의식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정철과 한겨레 신문 등의 남북 평화공존 강조 역시도 조선의 개헌 문제를 정상국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똑 같은 곡해이자 억지이다. 

 

‘남북 평화공존’이라는 개념도 애초,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엔 미국의 최고 정치안보적 반북기제인 주한미군이 있고 그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최고 군사적 반북기제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하루가 멀다하고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공존은 본질에 있어서 남북간이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이다. 한국에 남북 평화공존론을 일반화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통일은 먼 미래의 문제이니 따로 또 같이 평화를 추구하자’고 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연방체제론을 반대하기 위해 미국이 만들고 한국에 이식시킨 양국체제론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평화공존을 남북 간의 문제로 보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 유린의 근원이라는 것을 호도하는 것이 된다. 남북 간에 성립하기 불가능한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론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근원인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희석시키고 숨겨주는 친미사대행위인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사훈련 같은 반북적대에 결부돼 있는 것이 한국의 헌법의 영토조항과 흡수통일조항 그리고 영토조항에 근거해 조선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다. 

 

조선이 한국을 ‘동족의식이 거세된 채 흡수통일을 추구해온 식민지 졸개’라고 했던 것은 그런 점에서 한국의 그 반민족성과 반북적대성, 친미사대성에 대한 정확한 직격이다. 그 군사적 귀결이 한국에 대한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규정이고 그 정치적 귀결은 대한적대노선이다. 

 

조선의 영토조항 신설은 북한 땅을 한국 땅이라고 규정한 한국과 헌법적 대립을 치는 것인 만큼 한국에 대한 최고의 적대이다. 조선의 조국통일조항 삭제도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한국과 헌법적 대립을 치는 것인 만큼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최고의 적대이다. 조선은 그렇게 개헌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확립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정철과 한겨레 신문 등 한국의 관제전문가그룹들이 조선의 개헌에 대해 ‘북한의 정상국가화’나 ‘남북 평화공존’ 개념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곡해와 억지에 기반한 악의 그 자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전문가그룹의 그 최고의 곡해와 최고의 억지들에서 선명하게 읽히는 것이 있다. 최고의 반북적대 내지는 최고의 친미사대이다. 

 

이렇듯, 한국사회에 반민족과 반북적대 그리고 친미사대는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온전히 살아 사회의 각 분야에서 힘있게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3.조선의 개헌과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 그 의미와 전망

 

조선의 개헌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또한 조선 전체와 결부시켜 냉철하게 접근해야한다.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 같은 경우엔 더욱 그래야한다. 

 

무엇보다도 ‘80년 묵은 반민족과 반북적대, 친미사대’를 거둬내고 접근하는 게 관건이다. 조선의 개헌과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에 접근하는 데에서 반민족과 반북적대, 친미사대를 거둬내면 많은 것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이 바로 읽힌다. 아울러 그 주변에 꿈틀대고 있는 새로운 민족자주전략의 징후들도 읽힌다. 

 

이것들은 조선의 개헌과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견지해야할 올바른 관점이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 그리고 새로운 민족자주전략임을 확정해준다. 이것이 송두율 교수가 한국사회의 반민족성과 반북적대성, 친미사대성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제기했던 ‘내재적 관점’의 구체들이다. ‘내재적 관점’은 ‘민족적 관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민족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비롯해 핵무력 지휘권 명시와 ‘인민대중제일주의’ 명시 그리고 조국통일 조항 삭제와 영토조항 신설 등이 갖는 다층적이고 전략적 의미를 제대로 잡고 또 파악해낼 수가 있다. 조선의 대미.대한전략은 북미대결전에서는 ‘대미제압굴복전략’이고 국가적으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이며 그리고 특히 민족적으로는 ’민족자주전략‘인 것이다.

 

1)적대적 두 국가론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일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순히 남북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은 2021년 조선로동당 8차 대회가 천명한 것으로 그 이후 보다 정교해지는 공정을 거쳐 9차 당대회를 통해 완결된 새로운 대미전략이다. 80여년 간의 북미대결전 특히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북미핵대결전과 세 차례의 북미정회담 같은 북미정치협상을 총화한 데 기초해 수립됐다. ▲핵무력 강화 ▲반제자주국가들과의 관계발전 ▲대남적대노선(적대적 두 국가론) 등을 그 구성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영토를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설정해놓고 조선을 나라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공존통일이 아니라 ‘흡수통일’을 추구해왔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고 또렷한 현실이다. 이 사실과 현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 

 

한국이 조선 영토를 한국 영토로 정한 것도 조선을 일개 단체로 규정한 것도 그리하여 조선을 붕괴시켜 통일하는 흡수통일을 추구해왔던 것도 미국이 38도선을 긋고 3년 동안 군정을 실시하고 정전협정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미군 주둔을 영구화한 것에 따른 귀결인 것이다. 미국의 38도선과 3년 동안의 군정체제 그리고 주한미군이라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분단체제는 시작됐고 또 공고해져 온 것이다. 

 

분단체제 하에서 한국에 일반화돼 공고화된 반민족성과 반북적대성, 친미사대성의 뿌리가 이것이다. 한국의 반민족성과 반북적대성, 친미사대성이 얼마나 공고한 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기 때의 남북간 교류협력 국면에서도 그것들이 외피만 바꼈을 뿐 본질은 그대로 온존됐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들은 조선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갖는 의미를 또렷하게 해준다. 조선의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은 결정적으론, 조선이 조국통일노선으로 형성시켰던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전선’을 대남적대노선으로 형성시키는 ‘조선 대 미국 간의 대결전선’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지휘권을 갖고 있음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북미대결전을 보다 치열하게 발전시키는 전략적 조치가 된다. 조선이 헌법에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는 대목을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고쳐 ‘전민항쟁’을 강조한 것 역시, 대미제압굴복전략에 기반한 전략적 행보이다. 

 

조선의 개헌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은 결국, 미국의 제국주의성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이식한 반민족성과 반북성, 친미사대성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확립한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일환이다.  

 

2)적대적 두 국가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의 일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 헌법에 강조돼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인 3대혁명 대목이다. 개헌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전반 정세 발전 상 개헌 내용과 결부시키고 특히 북한이 2036년 즈음에 완성하겠다는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과 결부해 접근해야할 전략적 대목이다.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은 10년이 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본격화 전면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개헌에도 반영돼 있다. 

 

조선 헌법 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 강화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깊게 연계돼 있을 것은 필연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관건은 ‘혁명과 건설에서 최고 영도자’로 위상지워져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결정적 이유가 있다.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 강화인 것이다.

 

개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한 대목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근본원칙으로 명시한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을 위한 것이다. 여기엔 영도자와 대중의 인전대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갖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무장해야만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이 그 성과를 담보할 수가 있다는 것 또한 포함돼 있다. 조선은 결국,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사회주의강국 건설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가장 높이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 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과 결부해야만 그 의미가 보다 또렷해진다. 조선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은 80여년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과정엔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한국의 반민족성과 반북적대성, 친미사대성을 폐기시키는 공정이 동반되게 돼 있다. 대미제압굴복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제이며 또 그 결과라고 했을 때 대미제압굴복전략의 한 구성요소인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역할은 보다 또렷해진다. 그것이 한국의 반민족성과 반북적대성, 친미사대성을 폐기시키는 것이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약화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의 한 동력이 되는 것이다.  

 

개헌에서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이 보다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는 이 말고도 더 있다. 노동 관련 개헌이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를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 열의와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로 바꿨다. 사회주의 건설 동력으로 ‘창조적 로동’에다가 ‘애국적 열의’를 보탠 것이다.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대한 반영이다.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로 바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이라는 대목을 삭제한 것 역시도 노동자의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에서 노는 역할을 높힌 것이 된다. 

 

3)적대적 두 국가론 확립은 새로운 민족자주전략에 대한 예고 

 

조선이 헌법에 3대혁명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으로 두고 있는 조건에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한국이 조선 영토를 한국영토로 규정해놓고 체제통일을 추구하는 것과 결부하면 조국통일 폐기를 의미한다. 명백하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반민족성과 반북적대성 그리고 친미사대성을 법 영역과 정치영역에서 없앤다면 조국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또 하나 내재돼 있는 것이 조선 판 체제통일이다. 조선은 지난 25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대한민국에게 괴멸을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이는 조선이 유사시엔 공존통일 즉, 기간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 기초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연방제 통일방안을 폐기하고 체제통일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은 조국통일조항 삭제와 영토조항 신설로 확립한 조선의 적대적 두국가론이 조국통일노선을 통한 민족자주전략을 폐기한 것이되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조국통일전략 수립을 예고해주는 것임을 알려준다. 대남적대노선으로 새로운 민족자주전략이 수립될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국통일노선을 통한 민족자주전략’에서 ‘대남적대노선을 통한 새로운 민족자주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대남적대노선을 통한 새로운 민족자주전략에 대한 상을 현재의 정세흐름이나 정치지형상으로 가늠하기는 물론,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의 변할 수 없는 대전략이 민족자주전략이라는 사실이다. 

 

조선은 결국, 서아시아에서 패권을 상실해가고 있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상실까지 거쳐 패권 몰락을 예고해주는 세기적 격동기에 조응해 개헌과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확립하는 것 등으로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세기적 격변기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 태세를 갖추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조선이 구상해둔 또 하나의 전략인 세계자주화전략이란 것은 딱히, 설명이 필요 없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것들이 또렷해지고 있다. 현시기 조선의 전반 대미.대한정책에 대해 북미대결전 차원에서는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주의강국전략으로 그리고 특히 민족적 범주에서는 민족자주전략으로 접근해야되는 결정적 이유다. 그리 머지않아 우리 민족은 ‘미국 없는 한반도’라는 극히 정상적이면서도 세기적인 정치풍경을 눈 앞에 두게 될 것이다. 저절로 올 일은 아니다. 승리의 경로를 주동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민족적이고 주체적인 태세를 갖춰야한다.

 

2026.05.13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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