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고] 우크라이나를 빌미로 한 유럽의 새로운 전쟁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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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1-09 19:0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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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크라이나를 빌미로 한 유럽의 새로운 전쟁 불씨
서도영(자유기고가)
미제의 베네수엘라 침공에서 보듯 서방의 국제법 해석은 늘 선택적이다. 그들은 인도적 개입을 명분으로 제국주의를 행사해왔다. 이번 선언도 NATO의 SOFA를 기반으로 면책권을 부여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서방 군대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그 결과는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무시한 채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밖에 없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면, 러시아 국경 앞에서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며 유럽의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을 넘어 새로운 전쟁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다.
결국 이 파병선언문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서방의 호전광들이 유럽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대화와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 러시아의 제안을 무시한 채 군사력을 동원하는 행위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유럽의 미래는 제국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다.
저자: 서도영(자유기고가)

[사진은 필자제공]
2026년 1월 6일, 파리에서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서명한 '우크라이나의 방위, 재건 및 전략적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다국적 군대 배치와 관련한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프랑스 공화국, 우크라이나 간의 의향 선언문'(이하 파병선언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하며 지정학적 긴장을 드높이는 위험한 문서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다국적 군대를 배치하고, NATO 표준에 따른 군사 허브를 건설하며, 제3국의 공격을 억지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지정학의 판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다. 문서에 명시된 대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Multinational Force – Ukraine' (MNF-U, 다국적군)은 휴전 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공중, 육상, 해상 작전을 수행하고, 국제법 하에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다. 젤렌스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듯 보인다. 이 계획은 러시아의 국경에 서방의 군대를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는 행위로 1990년대 NATO 동방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유럽의 평화를 위협한다.
2014년 마이단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를 서방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던 시도는 이미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럼에도 영국과 프랑스는 다국적군 파병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을 80만 명 규모로 재건하고, 군사 훈련과 지휘 체계를 통합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서 2항에서 명시된 '억지 작전'은 러시아를 명백한 적으로 상정하며 우발적 충돌의 불씨를 키우게 된다. 결국 평화는 없을 것이며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이 계획을 유럽의 직접 개입으로 규정하고 서방의 '어리석은 게임'이 결코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한다.
유럽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독일 군 파견을 반대하며, "유럽이 러시아와의 대화를 포기하면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 역시 동조하며,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경제 불안을 이유로 들었다. 벨기에의 러시아 자산 압류로 인한 금융 혼란이 2025년 말부터 유럽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군 파병은 유럽 국민들의 세금을 군사 모험에 쏟아붓는 꼴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2,000억 유로 이상의 군사 원조는 이미 유럽의 복지 예산을 갉아먹었고, 이는 프랑스와 영국의 노란 조끼 시위나 독일 농민 봉기처럼 사회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번 파병 선언은 젤렌스키의 야심을 위해 유럽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미제의 베네수엘라 침공에서 보듯 서방의 국제법 해석은 늘 선택적이다. 그들은 인도적 개입을 명분으로 제국주의를 행사해왔다. 이번 선언도 NATO의 SOFA를 기반으로 면책권을 부여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서방 군대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그 결과는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무시한 채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밖에 없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면, 러시아 국경 앞에서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며 유럽의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을 넘어 새로운 전쟁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다.
결국 이 파병선언문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서방의 호전광들이 유럽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대화와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 러시아의 제안을 무시한 채 군사력을 동원하는 행위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유럽의 미래는 제국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다.
<우크라이나의 방위, 재건 및 전략적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다국적 군대 배치와 관련한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프랑스 공화국, 우크라이나 간의 의향 선언문>
(2026년 1월 7일 공표)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프랑스 공화국, 우크라이나(이하 개별적으로는 “서명국”이라 하고 집합적으로 “서명국들”이라 함)는,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야기한 무력 분쟁에 있어 휴전이 합의된 이후, 지속 가능한 평화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장하는 안정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과 프랑스 공화국이 “다국적군–우크라이나(Multinational Force – Ukraine, MNF-U)”를 포함한 의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과 프랑스 공화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또한 우크라이나의 유로-대서양 통합으로 향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경로를 재확인함을 인식하며,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과 프랑스 공화국이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주권, 그리고 유로-대서양 지향을 보장하는 평화 협정의 체결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경제적·외교적 수단을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과 프랑스 공화국이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안보·방위군의 복원, 재생 및 훈련을 포함하고, 방위산업 잠재력의 강화를 포괄하며, 다자 협력의 핵심 요소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로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프랑스 공화국 및 기타 기여국의 군대를 MNF-U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하는 방식과 기타 군사적 지원 형태를 통해 이루어짐을 인식하며,
서명국들이 MNF-U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적·기술적·물류적 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안보·방위군의 훈련과 복원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보장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우크라이나가 1951년 6월 19일 런던에서 서명된 「북대서양조약 당사국 간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NATO SOFA)」, 그리고 1995년 6월 19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북대서양조약 당사국 및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PfP)에 참여하는 기타 국가들 간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PfP SOFA)」 및 그 추가의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우크라이나 영토 내 MNF-U 주둔에 관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를 위해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프랑스 공화국 및 MNF-U 참여 의사를 표명한 기타 국가들과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한 기타 합의를 수립할 것을 포함함을 인식하며,
서명국들이 본 의향 선언을 제3국에 의한 무력 침략을 예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방위군을 지원하는 군사 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인식함에 따라,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프랑스 공화국 및 우크라이나는 다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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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과 프랑스 공화국의 군대 부대와, MNF-U에 기여하는 국가들의 군대 부대를 함께, 모든 영역에 걸쳐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하여, 제3국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추가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지원한다.
2. MNF-U를 공중, 지상 및 해상에서의 억제 작전 수행에 참여시키고, 훈련, 계획 수립, 전면적 회복 및 전력 재생, 지휘통제 체계의 통합, 그리고 기타 공동으로 정의된 작전 요구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틀 내에서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에 따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보·방위군과의 조정 하에, MNF-U의 임무를 수행하고 MNF-U 및 우크라이나의 인원, 장비 및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프랑스 공화국 및 MNF-U에 기여하는 모든 국가에 부여한다.
3.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프랑스 공화국 및 MNF-U 기여국들의 군대 배치, 이동, 지원 및 모든 작전 수행과 관련된 모든 조치는 MNF-U 합동 작전 참모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 하에 이루어지며,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와의 의무적 조정을 조건으로 한다.
4. 합의된 작전상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과 회복탄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자, 무기, 군사 장비, 전략 비축물의 배치 및 물류 작전 수행을 위한 보호 시설과 구조물의 건설, 보호 및 사용을 촉진한다.
5. 서명국들의 상호 의무, 인원·장비·물자 및 기술 자원, 무기, 군사 장비 및 기타 자산의 법적 지위를 필요에 따라 규율할 국제협정과 기타 필요한 합의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개발·체결하기 위하여 협상 그룹의 구성을 개시한다. 이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프랑스 공화국,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및 MNF-U에 기여하는 기타 국가들의 자산에 적용된다.
6. 국제협정 및 기타 필요한 합의에 규정된 가입 수단을 통해 MNF-U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7. 상호운용성 강화, 경험 공유, NATO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 교리 및 기준의 개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유로-대서양 통합을 지원한다.
8. MNF-U에 기여하는 국가들의 군대 부대 배치와 관련하여 정보 교환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 및 통제 메커니즘의 기능을 확보하며, 우크라이나 당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과의 투명성, 책임성 및 완전한 조정을 유지한다.
9. 국제법에 따라, 인권 존중 및 반부패 기준을 준수하며 협력한다. 이는 서명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타 국제협정에 반영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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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향 선언은 서명국들의 공동 비전을 반영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서명: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프랑스 공화국
우크라이나
2026년 1월 6일, 파리에서 서명됨
[출처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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