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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한찬욱의 총반격] 국가보안법은 신식민지보호법이다! -이천재 선생을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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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6-14 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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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욱의 총반격] 국가보안법은 신식민지보호법이다! -이천재 선생을 추모하며-

이천재 선생은 필자와 2005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술을 했다.
이때 필자에게 마지막 한 말씀이 심장에 남는다.
“어쨌든 이런저런 좌절이 있고 여한이 있을지언정,
변혁운동가는 현장에서 싸우고 현장에서 죽을진대 
손수 세탁하고 끼니를 끓여 먹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고달플지언정 
나는 대중을 믿는 한
역사를 믿는 한
나의 철학을 확신하는 한 미력이나마
민주 민권 반미 반제 민족대단결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존경하는 이천재 선생님! 
선생은 가셨지만 우리는 선생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생의 조국과 민족 그리고 반미자주통일에 대한 붉은 신념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있고 영원히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이 못다 한 꿈을 우리는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조국은 기억하리라!
선생의 이름과 걸어온 길을!

저자: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출처: 울산함성]
 

한평생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해오신 이천재(李天宰) 전 전국연합 의장이자 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지난 6월 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비전향장기수 김영승 선생이 지난 5월 25일 폐북에, 이천재 선생 근황을 올린 것을 보고 필자는 위중한 것을 알았으나, 이렇게 부고를 접하고 보니 황망하기 그지없다.

김영승 선생 폐북 호소 글이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재선생이 후두암 말기라 하는데 수술할 수도 없는 형편에

병원에 입원에 있으니 마지막 한 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전주 엠마오사랑병원입니다. 

지난주에 입원했다 합니다.” 

영원한 소년 빨치산 김영승 선생은 정기적으로 이천재 선생을 찾아가, 시국 상황과 말동무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필자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 물론 그는 이천재 선생뿐만 아니었다, 구십이 넘는 연세에 선배 동지들을 찾아가, 근황을 사진과 함께 폐북에 올려주시니, 선생의 동지애와 헌신은 활동가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필자는 이천재 선생을 「민족 21」에서 일할 무렵인 2001년 <통일 단체기행> “전국연합” 편에서, 그리고 사월혁명회 사무국장으로 민족학교, 월례발표회, 4월행사 특강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업에서 선생의 삶에 대해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천재 선생의 삶은 신식민지보호법인 국가보안법 투쟁사였다.

▶ 「국가보안법」과 「국방경비법」 등으로 모두 여덟 차례 옥고를 치른다.

이천재 선생은 「국가보안법」과 「국방경비법」 등으로 모두 여덟 차례 감옥에 간다.

선생은 해방공간 민주학생연맹사건으로 소년원에 1번, 국방경비법 32조 위반사건으로 육군형무소에서 2번, 6월항쟁 때 1번, 민자통 사건으로 1번, 범민련 사건으로 2번, 모두 감옥을 산 것은 7번이나 한 번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

 「국방경비법」은 미 군정하에서 조선국방경비법(1946년 6월 15일 공포·시행, 군정법령 제86호)을 모태로, 1948년 7월 5일 공포되고 그해 8월 4일 발효됐다. 

미국은 이미 한반도 진주 초기부터 이남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독립된 군대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단독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방’이라는 기존 용어 사용에 대한 소련 측의 항의로 ‘국방’이라는 용어를 피하여 ‘경비’라는 명칭으로 ‘국방경비대’를 만들었다. 

즉 군대는 창설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조직이라는 명칭 대신 ‘경비’조직이란 꼼수로 만든 것이 ‘국방경비대’이다. 

그리고 ‘국방경비대’를 유지하기 위한 군법으로 「국방경비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천재 선생의 삶은 반미자주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투쟁사였다. 

통일운동은 상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최진섭이 대담하고 정리한 『인터뷰 분단시대의 지식인 통일만세 : 남정현·박순경 외 지음』(도서출판 말, 2014)에 나오는 이천재 선생의 국가보안법 설명 일부이다.

“국가보안법이 실제로는 신식민지 보호법이요.

그러니까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폐지를 못해요. 지금도 정권 비판한다고 잡아 가두지 않아 독재정권이라 한다고 처벌하지 않지만, 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보안법으로 처벌해. 그러니까 국보법이 신식민지 보호법인 거요.

한반도의 근본문제는 북미관계가 주축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의 적대관계가 끝나고, 국가보안법도 죽게되겠지.

그리되면 해방이후 역사에 대한 총체적 반성과 비판이 나오고, 각성된 종교인, 지식인, 문화인들이 새로운 사상에 대해 눈을 뜨게 될거요.

국가보안법 있으면 사람이 제대로 크질 못해, 너나 할 것 없이 정치적 불구자, 쭉정이, 반쪽이 된다니까.”

▶ “3대 헌장탑” 개막식 참석 호소로 국가보안법에 기소되다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 양 정상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후 2001년 6·15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노동자·농민 등 각계각층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주로 북측의 금강산과 평양에서 다양한 행사를 했다.

먼저 금강산에서 5월 1일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온정리 김정숙 휴양소 운동장)와 6월 15일 “민족통일대토론회” 그리고 남북농민대회가 7월 17에서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됐다.

이후 “8·15민족통일대축전”이 8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된다. 이때 이천재 선생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공동의장 자격으로 방북한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 유훈인 조국통일 3대 헌장과 강령을 새긴 “3대 헌장탑” 개막식 참석 문제가 논란이 된다. 그때 선생은 동포애의 관점에서 남측대표 10여 명과 개막식에 참석하자고 한 것이 귀국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다.

당시 정부는 기록영화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폐막식 및 평양시 청년 학생들의 경축야회”를 비디오 자료로 만들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는 이 비디오 초록(抄錄)에는 “민족통일 대축전 연설내용은 통일열의와 애국심의 발양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의지표현”으로 소개할 정도였다.

그런 정부가 이 방북으로 이천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1심 재판만 무려 8년을 끈다. 

국가보안법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이현령비현영(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 무죄판결을 받기가 어려운데, 재판부는 선생을 무죄로 선고한다.

앞의 책에서 당시 법정에 선생이 한 호소다.

“나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같은 동포 4만여 명이 점심도 거르고 기다리니, 개막식에 가자고 호소했고, 이는 인륜의 호소다, 그것을 고무찬양이라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려는 행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법폭력이니 재판 안 받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어.

그 뒤로 여러 차례 재판을 거부하다가, 2009년 소환 통지가 와 재판정에 갔지.

그런데 무죄를 선고하는 거 아니겠소.

아무리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지만 무죄를 선고한 문성관 판사가 보수 단체 눈치 보느라 고민이 많았을 거요.

그래서 내가 고만다고, 고만다고 세 번을 말했지. 나중에 보니 문 판사가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더라고, 용기 있는 판사라는 생각이 들어.”

▶‘미국 수정헌법 1조’로 변론해서 무죄를 끌어내다.

이천재 선생은 법정에서 “반미주의자”라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인용 변론하여 무죄를 끌어낸다.

법정에서 앞의 책에 나오는 선생의 주장이다.

“나는 미군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반미주의자가 맞다.

그런데 내가 ‘아! 아메리카 합중국의 사회 통합의 힘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감탄을 한 게 사상·양심의 자유, 인권과 남녀평등, 언론의 자유 등에 관한 미국 수정헌법 1조 및 그와 관련된 판례들이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공산당을 탄압할 당시 재판부의 입장이란 ‘노동자들에게 폭력혁명을 교육하고 선동을 했다 해도 그 폭력이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는데, 미래의 폭력을 예방하겠다며 지금 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또 ‘우리는 공산주의를 혐오할망정 공산주의자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어. 반미주의자인 나는 오히려 워싱턴이나 제퍼슨의 법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당신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만이 정당하다고 교육받았는데 왜 미국의 사법정신을 배우려 하지 않느냐. 당신들 한국에서 법률 공부 어떻게 했냐?‘.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검사들이 퇴장까지 하지 뭐요. 법정공방 끝에 무죄판결이 나왔지. 그때 헛웃음을 치며 ’미국 판례 팔아먹었더니 효과가 크구나‘하고 생각했어.”(출처 : 『인터뷰 분단시대의 지식인 통일만세』) 

선생은 6·25전쟁 시기 고향 이천읍에 대한 미군의 폭격을 목격하고 미군의 만행에 치를 떤다. 이후 선생은 2001년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참여하여 경상남북도를 돌며 국제인권기구 인사들과 조사한다.

전민특위는 2001년 6월 24일 새벽(한국 시각) 미국 뉴욕인터처치센터에서 역사적인 “코리아 전범재판”을 열고, 6·25전쟁 당시 각종 전쟁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된 미국 정부를 전쟁 발발 51년 만에 단죄했다. 

 “국제전범재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가 유죄임을 평결한다. 


(중략)

3. 재판부는 1953년 7월에서 현재에 이르는 기간 중에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남한/남조선에 핵무기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해왔으며 또한 한국인/조선인들의 통일 의지를 방해하려고 기도해왔다고 평결한다.  

(중략)

미국 정부는 한/조선반도에 자신의 의지를 실행해 보겠다는 무법적인 결의에서 미국 헌법, 전쟁과 군대에 대한 권한위임법, 권리장전, 유엔 헌장,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법률을 위반해 왔다. 

 

코리아 전범재판 재판부는 미국 정부와 그 지도자들에게 이들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서 유죄로 밝혀진 자들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는 바이다.”



▶ 독립노동당 활동과 4·19혁명 공간 혁신동지총연맹 활동

이천재 선생은 1931년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한다. 

부친 이강원은 일제강점기 동포를 징용에 몰아넣는 면서기직에 부끄러움을 느껴 사표를 내고 중국에 독립운동하러 가다 밀입국으로 붙잡혀 고문과 감옥살이를 하고 해방 이후에 조국에 돌아온다. 이후 부친은 건국준비위원회 안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미 군정의 해체 명령으로 사표를 내고 농업에 종사하다 6·25 전쟁시 보도연맹으로 학살당한다. 

이천재는 1949년 안성농업학교 동맹휴학 운동을 하다 민주학생연맹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다. 출소 후 건국전문학관에 입학하여 법률을 공부하다 6·25 전쟁을 맞이하여 귀향 도중 이천읍에 대한 미군의 폭격을 선생은 목격한다. 

선생은 인민군 치하에서 리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남·북 헌법비교 강의 등도 한다. 9·28 이후 이승만 치하에서 지서 복구비용 거절로 도민증이 발급되질 못해 선생은 군대에 끌려간다. 이천재는 군복무 중 고향 사람의 투서로 부역 사실이 발각돼 1952년 대구육군형무소에서 국방경비법으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소내 인권투쟁을 전개하여 의병집행정지의 계기를 만들어 출소한다. 

출소 후 고향의 황폐한 생활에 염증을 느껴 상경하여 뜻있는 젊은 사람을 만나 1953년 유림(柳林, 1894~1961) 선생의 무정부주의를 주창하는 독립노동당에 입당한다. 선생은 평당원으로 입당하여 나중에 선전부장으로 활동한다. 

이천재는 독립노동당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전국연합 기관지 『민족민주정론 민』 1999년 3월호에 밝힌다.

“전쟁 이후 많은 당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친일파가 꼭 끼어 있었어. 그런데 독립노동당엔 친일파가 하나도 없었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내가 독립노동당을 선택한 이유야.”

이후 선생은 1955년 프락치 신아무개로 인해 구국청년동지회 사건으로 투옥되어 3년을 복역한다. 출소 후 이천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1960년 4·19혁명 후 이천재는 상경하여 독립노동당 선전부장과 혁신동지총연맹 선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7·29 민참의원 선거에 유림 선생의 안동 선거운동을 한다. 

1960년 7·29 민참의원 선거에 혁신계는 지리멸렬하나, 선생은 정당 활동을 계속하면서 1961년 독립노동당 이천 보궐선거에 출마하지만, 공산당으로 몰려 선거에 패배한다. 

5·16 군사쿠데타 후 체포되나 불기소 석방되어 1982년까지 이천에서 농업에 종사한다. 

▶ “비와 자비”로 동지로 서로 격려한 형 이천재와 동생 이규재의 우애

1980년 5·18 광주항쟁 이후, 서울에서 절집 목수로 일하는 동생 이규재는 어느 날 형을 찾아간다.

앞의 전국연합 기관지에 나오는 형과 동생 대화의 일부이다.

“형님, 자식같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형님은 지금 자기 가족이나 먹여살리고 있습니까? 운동하면 처자식 못먹여 살릴 것 같아 그럽니까? 난 무식해 아무 것도 못한다. 하지만 형님은 똑똑한 사람이 왜 그래요?’

난 아무 말 못하고,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느냐하면서 밤새 서로 답답해 했지

(중략)

‘형은 운동을 해야하는 사람인데 안 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 당시 답답한 마음에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형을 운동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갔던 거지요”

동생 이규재의 “비와 자비”로 이천재는 1983년 논과 밭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온다.

이규재가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건 1987년 6월 항쟁시기였다. 

기관지에 나오는 이규재의 당시 심정이다.

“나도 뭔가 내 몫을 찾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하루는 물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는 걸로 시작됐지요. 그 주전자를 들고 매일 데모대를 따라다녔어요.

(중략)

그런데 소속이 없으니까 그냥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던 차에 주위의 누가 전민련(전국연합의 전신)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아는 것도 없고 해서 거절했어요.”

그러던 중 1988년 건설일용노조가 창립될 당시 형인 이천재는 “그곳에 가면 네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형 이천재는 동생 이규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동지로서, 그동안 말 못 했던 동생에 대한 고마움을 기관지에 한다.

“사람들은 목수가 느닷없이 운동가가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야. 동생 연장가방 속에는 늘 책이 들어있었지. 그리고 늘 사회에 대해 고민했어. 

그렇지 않으면 형한테 ‘당신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자요’라고 비판할 수 있었게냐?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는 걸 동생을 보며 느꼈지. 

계속되는 옥바라지를 해 온 것도 동생이었으니까.”

▶민주 민권 반미 반제와 민족대단결 그리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천재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 농성 참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민족 통일운동에 헌신한다. 이때 얻은 별명이 “명동 할아버지”이다.

4월혁명공간에서 활동한 청년 학생 혁신정당원 중,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탄압에 지조를 지킨 통일운동가들은 1988년에 사월혁명연구소(6월)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 9월)을 창립한다.

이때 이천재는 민자통의 창립에 참여한 이래 대변인, 집행위원장, 공동의장, 의장 직무대행을 역임하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에도 참여한다. 이후 1989년 민자통사건으로 1년 6개월을 선생은 복역한다. 

1991년 서울연합 공동의장과 상임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에도 선생은 참여한다. 1995년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을 이천재는 복역한다. 선생은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의장 직무대행, 홍보위원장. 북녘동포돕기 사업단장 역임하다 1997년 범민련 활동으로 구속되어 1년을 복역한다. 

특히 선생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천재 선생은 필자와 2005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술을 했다.

이때 필자에게 마지막 한 말씀이 심장에 남는다.

“어쨌든 이런저런 좌절이 있고 여한이 있을지언정,

변혁운동가는 현장에서 싸우고 현장에서 죽을진대 

손수 세탁하고 끼니를 끓여 먹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고달플지언정 

나는 대중을 믿는 한

역사를 믿는 한

나의 철학을 확신하는 한 미력이나마

민주 민권 반미 반제 민족대단결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출처 :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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