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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조선에서 채택된 전자상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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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2-14 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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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채택된 전자상업법

 

신문 《민주조선》에 게재된 법규해설

난해 11월 조선에서 전자상업법이 채택되였다.

신문 《민주조선》에 게재된 법규해설에 의하면 전자상업법은 전자상업체계의 수립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업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 편리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만물상》 전자상업홈페지

전자상업체계와 관련한 법적요구

전자상업법에 따르면 전자상업체계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 전자상업망운영자, 전자상업경영자, 구매자 등으로 구성된다.

전자상업망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망운영신청자라고 함)는 전자상업망운영을 위한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전자상업망에서 의료품을 류통시키려는 망운영신청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망운영신청자는 정보화대상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업망운영과 관련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대상심의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에 내야 하며 문건양식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정보화대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망운영신청자는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으로부터 운영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검사에서 합격된 망운영신청자는 운영검사증을 발급받은 때로부터 전자상업망운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상업망에서 상품판매 및 봉사활동을 진행할수 있다.

전자상업경영자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이 구축한 상품등록정보체계에 상품을 등록하고 전자상업망을 통하여 류통시켜야 한다. 모든 전자상업망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구축한 상업부문정보관리체계에 련동하여야 하며 상업부문정보관리체계에 련동하지 않은 전자상업망은 운영할수 없다.

전자상업망운영자, 전자상업경영자는 전자상업망에 전자지불결제체계를 구축하고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전자상업망에서의 전자지불결제체계는 중앙은행이 구축한 전자지불결제체계에 련동하여야 하며 그 체계에 련동하지 않은 전자상업망은 운영할수 없다.

전자상업망에서 의료품을 류통시키려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이 구축한 의료품도매체계에 의료품을 등록하고 류통시켜야 한다. 의료품도매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품은 류통시킬수 없다.

전자상업망운영에서 나서는 법적요구

전자상업법에 따르면 자료통신망을 통하여 상업활동이 진행되는 가상적인 거점들의 모임인 전자상업망에서는 상품판매, 사회급양봉사, 편의봉사, 의료품판매와 같은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이밖에 해당 법규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영업 및 기업소개, 상품 및 봉사광고, 주문송달, 예약봉사와 같은 여러가지 기능을 첨부하여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만물상》 전자상업홈페지 리용자

전자상업망운영자는 구매자가 상품 및 봉사와 관련한 정보자료를 편리하게 검색, 열람하거나 내리적재할수 있도록 정보기술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자상업망에 상품 및 봉사와 관련한 정보자료를 게재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상업망운영자는 운영검사증과 상품명, 봉사지표, 재고량, 화상자료, 상표, 가격, 규격, 련계정보 같은 상품 및 봉사와 관련한 정보자료를 전자상업망에 정확히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검사증은 전자상업홈페지의 첫 위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자상업망운영자는 상품 및 봉사와 관련한 모든 거래정보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상업망에서 판매 또는 제공한 상품 및 봉사결과에 대하여 구매자가 평가할수 있는 정보기술적인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상업망운영자는 구매자들이 제공받은 상품 및 봉사와 관련하여 호평 또는 비평할수 있는 평가자료를 표준화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전자상업망에서 판매 또는 제공한 상품 및 봉사결과에 대한 구매자의 평가자료는 삭제할수 없다.

전자상업망운영자는 전자상업망에 구매자들이 상품 및 봉사대금을 전자지불방식으로 결제할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상업망에서의 지적소유권보호규칙을 작성하고 지적소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전자상업망운영자는 전자상업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자상업망운영자는 망운영을 중지하려는 경우 중지사유를 밝힌 정보자료를 전자상업망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전자상업봉사에서 나서는 법적요구

전자상업법에 따르면 전자상업망에서 상업봉사를 진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전자상업망운영자에게 단위명칭과 소재지, 련계자료, 승인문건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련계자료에는 전화번호, 홈페지주소 등이, 승인문건에는 영업허가증, 경영활동보장증 같은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문건 등이 속한다.

실리전자상점

해당 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은 전자상업망운영자는 자기가 운영하는 전자상업망에서 상품판매 및 봉사제공을 할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전자상업경영자의 영업활동과 구별되게 홈페지의 일정한 구역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상품판매 및 봉사제공과 관련한 정보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전자상업경영자는 전자상업봉사계약을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상품을 넘겨받고 령수증 또는 봉사확인서에 수표하면 전자상업봉사계약은 리행된것으로 본다.

전자상업경영자는 상품 및 봉사와 관련한 정보자료가 변동되는 경우 전자상업망운영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변동되는 정보자료를 전자상업망운영자에게 제때에 통지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전자상업경영자가 책임진다.

전자상업망운영자와 전자상업경영자는 상품의 판매량과 재고량에 대하여 전자상업망에 정확히 게재하여야 한다. 상품판매 및 봉사제공과 관련한 대금지불은 전자지불방식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들이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대금지불(전자지불 제외)이 완료되면 전자상업경영자는 구매자에게 령수증 또는 봉사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령수증과 봉사확인서는 계약이 리행되였다는 법적문서이다.

전자상업경영자는 구매자에게 계약된 상품을 정해진 시간안에 송달하여야 한다.

전자상업경영자는 국가적인 명절일과 기념일을 계기로 우대봉사, 인하봉사, 추가봉사를 비롯하여 전자상업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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