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4조의 <지체없이>, <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은 본질상 <자동개입>조항과 다름없다. 5조의 <타방의기타핵심리익을침해하는협정을제3국과체결하지않으며그러한행동들에참가하지않을의무>도 가령 러시아와 <한국>간의 관계가 조러관계의 기본에서 벗어날수 없음을 규정한것이라 중요하다. 16조의 <일방적인강제조치들의적용을반대>한다에 의해서 서방의 대조, 대러제재에 중대한 파열구가 생기게 됐다. 1조의 <국가주권에대한호상존중과령토의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의원칙>과 2조의 <전지구적인전략적안정과공정하고평등한새로운국제질서수립을지향>의 원칙이 확인되고 6조의 <정의롭고다극화된새로운세계질서>가 융통성있게 더해졌다.
조선의 자주외교·자위국방의 원칙과 소련이 주도한 쎄브(코메콘)에도 들어가지않았던 전통을 감안할때 6.19조러조약은 조선이 맺을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다. 조선이 1월에 평정을 선언하고 동아시아전이 임박한 조건에서, 동유럽에서의 확전이 동아시아에서의 개전보다 앞설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조건에서 조선과 러시아가 최상의 전략적관계, 공고한 동맹관계를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변이다. 조선이라는 호랑이가 제재의 울타리를 벗어날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고, 러시아도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가장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됐다.
제국주의의 침략전쟁도발에 맞서 반제진영의 대표국가들이 반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핵폭탄급정치공세를 편 만큼 이에 기겁한 제국주의진영의 호전적인 추가도발이 예상된다. 7월 미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담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됐다. 최근 중국이 <한국>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를 외교전을 펼치며 <아시아판나토>결성흐름을 막기 위해 애쓴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결행에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신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로 볼때, <아시아판나토>결성움직임은 조선의 평정결행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다. 오늘 반제진영은 최후승리를 향한 큰걸음을 내딛었다.
조덕원
[출처:21세기 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