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 [조선신보] 차별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전 동포적인 운동을/교육권옹호중앙대책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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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6-05 07:3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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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전 동포적인 운동을/교육권옹호중앙대책위원회 발족
고교 및 유보무상화대책위를 재편성
2024년도 민족교육의 권리획득투쟁에서 실제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하여 교육권옹호중앙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원회)가 새로 발족되였다. 4월 19일에 발족된 이 대책위원회는 종래에 있었던 고교무상화중앙대책위원회와 유보무상화중앙대책위원회를 재편성하여 발족되였다.

교육권옹호중앙대책위원회가 새로 발족되였다. (사진은 제2차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는 올해 교육권옹호투쟁의 목표를 《유보무상화》실현과 지방자치체보조금획득에 두고 활동을 조직전개하고있다.
2019년 10월에 시작된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제도 이른바 유보무상화제도는 그 근거법인 《개정아이, 아이키우기지원법》이 《모든 어린이들의 성장을 지원》할것을 기본리념으로 하고있으나 제도가 시작된 당시로부터 오늘까지 조선유치반을 비롯한 각종학교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유아교육, 보육시설들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있다(당초 대상시설 약 5만5,000개소의 0.16%에 불과한 88교가 제외.그중 조선유치반은 40교) .
2010년에 시작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고급학교가 제외된지 올해 14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고급생들을 차별하는것으로는 모자라 어린 유치반생들까지 교육조성제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지원책》이라는 대체조치로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기피하고있는것은 일본당국에 의한 조선학교차별정책이 의연히 계속되고있음을 말해주고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민족교육권을 둘러싼 문제 특히는 공적조성에 대한 차별의 부당성을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깊이 인식하고 유보무상화와 지방자치체보조금획득을 비롯한 현행문제들의 구체적인 대책 및 목표를 세워 대중운동을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갈것이다.
본 대책위원회에는 총련중앙 담당국들과 녀성동맹중앙, 교직동중앙, 중앙교육회, 인권협회를 비롯한 중앙단체들의 담당자들이 망라되여있으며 앞으로 각 지역들에서도 본부와 지부, 교육담당일군, 비전임열성자를 비롯한 성원들로 지역마다 실동단위를 꾸리게 된다.
그동안 진행된 대책위원회마당에서는 유보무상화제도의 사실상 대체조치가 되는 《새로운 지원책》과 지방자치체보조금을 둘러싼 각 학교의 정형들이 공유되고 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새로운 지원책》제도는 유보무상화에서 조선유치반이 배제된 후 조선유치반의 보호자, 교직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이들에게 합세한 동포, 일본시민들의 련대의 힘이 크게 작용되여 20년말에 일본당국이 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들을 위하여 내온 지원책을 말한다.
현재 각 학교 유치반 원아가 거주하는 약 90%의 자치체들에서 《새로운 지원책》이 적용되고있으나 올해안으로 조선유치반이 있는 모든 자치체에서 적용하도록 하는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체조치로 인하여 우리 보호자들이 겪는 불리익, 불공평을 시정시키는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다. 례컨대 이 제도는 각 자치체들이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있어 하나의 유치반에서 지원을 받는 대상, 못받는 대상이 생기는 불공평이 발생하고있다. 또한 달마다 상한 2만엔이라는 기준액은 무상화제도가 적용되는 교육시설 (유치원 2만5,700엔, 인가외보육시설 3만7,000엔)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지원책》을 비롯한 유치반 보호자들에게 보장되는 리익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무상화제도자체를 조선유치반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동시에 지방자치체들이 부당하게 정지, 삭감한 조선학교와 학생,학부모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재개,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해나간다.
대책위원회 성원인 중앙교육회 리룡호부회장은 《최근년간 〈새로운 지원책〉의 대상으로 우리 유치반들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투쟁이 끝나고 현상황을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조선유치반은 유보무상화제도에서 지금도 제외되고있으며 지방자치체보조금도 삭감당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차별을 반대시정해나가는 투쟁과정에 있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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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월 28일에는 제2차 대책위원회가 열리고 대책위원회 성원들과 각지 담당자들의 화상회의가 진행되였다. 여기에 각 본부위원장, 권리복지-교육담당부장 등 40명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중앙 권리복지국 임경하국장이 교육권옹호대책위원회 사업요강에 대하여 해설하였다.또한 총련 교또부본부 김현일국제부장 겸 권리복지부장,사이다마초중 교육회 리상로회장이 유보무상화와 관련한 정형과 경험에 대하여, 총련 군마현본부 김태호부위원장, 니시도꾜제1초중 교육회 변영도회장, 아이찌현교육회 리박지회장이 보조금획득을 위한 정형과 경험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임경하국장은 과거 이룬 성과와 경험들은 결코 한두번의 요청사업으로 이룩된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모임을 계기로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확대하는데서 초미의 과업인 교육권옹호투쟁을 년간을 통해 깐지게 벌려 실제적인 전진을 가져올것을 호소하면서 모임을 결속하였다.
(한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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