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연재]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2편 – 국제 인권유린의 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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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1-29 06:4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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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2편 – 국제 인권유린의 장본인 미국(2)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2편 – 국제 인권유린의 장본인 미국(2)ᅠ
지난 연재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도 미국의 전 세계적인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다룹니다. 이번에는 전시에서의 적대 국가 포로에 대한 가혹한 고문 행위, 핵 및 생화학무기 사용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독자들은 전세계에서 미국이 ‘인권옹호’, ‘자유민주주의’ 등을 내걸고 저지르는 각종 전쟁범죄와 학살만행의 위선적인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2. 적대국가 포로에 대한 시대착오적 고문행위
(사진: 이라크 전쟁 당시 아부 그라이브 포로수용소에서의 미군의 이라크군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
고문(拷問, torture)이란 그 어떤 정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용의자에게 의도적으로 가하는 정신, 육체적 고통을 말한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고문은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늘 국제사회는 ‘고문반대 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를 조직하고 전 세계에서 고문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류는 신분 차별이 제도화되고 종교 전횡이 판치던 중세에 죄수들에게 가하던 고문을 가장 혹독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날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관타나모 수용소 등지를 비롯한 강점 지역에서 현대과학 기술까지 도입하여 중세 간수들 못지않은 극악한 고문 행위를 감행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들은 현대 국제법의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공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에는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참혹하고도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이나 처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3조 1항에서는 전시에 민간인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및 신앙, 성별, 출산별, 재산 정도 등 일체의 차별 없이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북 신천박물관에 전시된 미군의 신천에서의 학살을 재현한 그림들)
그러나 미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전쟁 시기에 인류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착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고문, 학살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인민군 포로나 인민유격대(빨치산) 포로가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쇠몽둥이와 가죽 채찍으로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사나운 개들을 내몰아 물어뜯게 하였는가 하면 사람을 증기 가마에 넣어 쪄내고 사지를 찢는 등의 각종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또한 쇠사슬로 포로들을 결박해 놓고는 불에 달군 쇠로 잔등에 낙인을 찍곤 하였으며 공포심을 자아낼 목적으로 사람의 목을 베어 나무에 걸어놓는 야만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포로들을 한 줄에 세워놓고 중, 경기관총의 관통력 실험을 벌였으며 칼로 산 사람을 난도질하는 야만 행위를 벌여놓고 그 장면을 다른 포로들에게 관람시키기도 하였으며, 오랜 기간 변소에 가두어 고통을 주는 만행도 저질렀다.
(사진: 이라크 전쟁 당시(2004년) 미군에 의해 결박당한 이라크 주민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침략전쟁 시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비롯한 강점 지역에서 포로와 민간인들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고문하며 살해했다. 미군은 무고한 수감자들을 흥미 거리로 마구 때리고 전기고문을 가하며 온갖 고통을 다 주었다. 2005년 11월 초에 이라크 내무부 청사의 한 지하실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심한 고문을 받은 170명의 이라크 사람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속에는 10대의 어린이도 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온통 때린 자리와 손목을 묶어 매달았던 자리, 전기고문을 받은 자리, 담뱃불로 지전 자리들이 남아있었다. 바스라 시(البصرة)에서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들여 그 무슨 자백을 받아낸다고 하면서 전기드릴로 고문하여 죽인 사실이 드러나 많은 이들의 규탄을 받았다.
2004년 12월 22일 폴란드 신문 가제따 뵈보르챠(Gazeta Wyborcza)는 “미군이 관타나모 기지(Guantanamo Bay Detention Camp)에서 수감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24시간 한자리에 앉아있게 했다. 또, 음식과 먹는 물을 죽지 않았고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했으며 앉은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게 하는 등 상상 밖의 비인간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수감자들의 옷을 벗기고 냉풍기를 가동해 수감자들이 추위에 떨게 했으며, 귓구멍에 담뱃불을 비벼 끄고 수감자들이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일 때마다 좋아라 웃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2005년 4월 18일 러시아 따스통신(ТАСС)은 “미군 병사들은 이라크 장군의 머리에 마대를 씌우고 전기고문을 가했다. 예심원들은 그가 이러한 고문을 받는 과정에 죽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후에 밝혀진 데 의하면, 장군의 몸에 각종 흉터가 있었으며 여러 대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고 폭로했다. 2005년 11월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해외에 비밀감옥을 설치하고 수감자들에게 악랄한 고문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들은 수감자들의 머리에 자루를 뒤집어씌우고 입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목조르기, 난장(亂杖, 몽둥이찜질), 잠 안 재우기, 물고문, 한랭 및 열고문 등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8월 초 세르비아의 출판보도물들은 미군이 세르비아인 수감자들에게 자행한 학대 행위를 폭로했다. CIA 특공대원들은 세르비아인들에게 정부와 군부 고위 인물들의 행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각종 추악한 고문들을 자행했다. 감옥에 갇혔던 한 세르비아인은 기자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 나는 수갑과 족쇄를 차고 있었다. 귀청을 째는듯한 자지러지는 음악이 터져 나오고 눈을 찌르는 듯이 자극하는 백열등 아래에 하루 종일 있으면 잠은커녕 낮과 밤도 분간할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다른 수감자는 “잠을 자기 위해 나는 잠시나마 전등을 좀 꺼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특공대원들은 사자, 호랑이 등의 맹수들의 포효 소리를 감방 안에 불어넣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날씨에 따라 고의로 감방 안에 시베리아와 아프리카의 기후를 조성했다. 밖이 추울 때는 감방 안에 냉풍을 쏟아부었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열풍(熱風) 세례를 안겼다. 제일 무서운 것은 특공대원들이 감방 안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체를 주입할 때였다. 기체를 들이마실 때마다 호흡이 가빠지고 손과 방이 마비됐으며 머리가 어질어질하여 정신을 잃고는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군은 또한 63세의 이라크인을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하다 죽였으며 수감자들의 목구멍에 더러운 호스를 들이밀고 강제급식을 시키다가 음식물이 숨구멍에 들어가 숨지게 했다. 또, 죄 없는 사람들을 구속한 뒤 마구 때려 이를 부러뜨리고 어깨뼈를 골절시켜 사자 우리 앞에 물고 가 위협하는 등 인간의 두뇌로써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 시대적 고문에다가 현대적 기술을 도입한 온갖 비인간적인 고문들을 자행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의 ‘인권옹호’의 민낯이다.
(이미지: 미군의 이라크에서의 장기적출을 폭로한 『알 와딴』 보도를 인용한 ‘중동 미디어연구소(Middle East Media Research Institute)’ 홈페이지 캡처)
미국은 의료인(의사, 간호사)까지 고문 행위에 끌어들여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수감자 보호 시 의료인의 역할과 관련한 의학윤리원칙」 제2조에서는 의료인이 고문 행위에 참가 또는 공모하며 그것을 자극하거나 시도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의학윤리에 대한 위반으로서 범죄로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은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 행위에 의사와 간호사들까지 끌어들여 그들이 의학윤리원칙을 어기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했다.
영국 의학지 란셋(The Lancet)은 미군에 의한 수감자 고문 행위에 군의관과 간호장교까지 협조한 사실을 폭로했다. 란셋은 미군 병사의 발길에 차여 정신을 잃은 수감자에게 군의관이 약물을 주입하여 의식을 차리게 한 후 학대를 계속하도록 도운 사실, 말타기를 강요한 미군 병사들에 의해 머리에 주머니를 뒤집어쓴 채 질식해 죽은 이라크군 장교의 사망원인을 위조한 증명서를 군의관이 발급한 사실, 그리고 형무소에 배속된 의료인이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숨기고 있는 사실 등 의료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에 대하여 폭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신문 알 와딴(الوطن)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미국의 인체 장기 사냥꾼(자칭 ‘장기이식 담당의’)들은 팔루자(الفلوجة)를 비롯한 이라크의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미군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전사자들과 부상자들의 장기를 적출해 갔다. 이 장기는 비싼 값에 팔려 미국으로 실려가고 있다.”
이는 실로 인간의 정상적인 두뇌를 가지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륜도덕에 어긋나는 야수적인 만행이다. 세상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미국의 이 만행을 피해국은 물론 유관국들과 미국 자국민들까지도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로 보고 미국 정부와 군부에 이런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2004년 5월 초 이라크 남부의 감옥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미국 여군은 감옥의 상황을 두고 “미국 병사가 수감자를 강간하고 쾌락을 느끼는 저주받을 세계”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한탄했다. 이 고백을 통해서도 미군의 추악함과 반인륜적 행태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알 수 있다. 2004년 5월 12일 미국 상원 의원 딕 더빈(Dick Durbin)은 미군이 이라크인을 학대한 장면을 찍은 사진과 녹화영상을 보고 “지옥에 갔던 기분이다.”라는 평을 남기며 경악한 바 있다.
비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개에게 물린 수감자의 사진, 남자들끼리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수감자의 시체 옆에서 음란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미군 병사의 사진, 앞가슴을 드러낸 이라크 여성 수감자의 사진 등 온갖 끔찍한 장면들이 즐비했다고 전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권유린행위가 일부 개별적인 장병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W. Bush)의 직접적인 승인 아래 미국 정부와 군부의 조직적인 지시와 조장에 의해 감행된 것이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체포, 구금된 이라크인 수감자들이 2만 1,000여 명을 넘으며 그들이 매일 같이 구시대적인 고문을 받으며 죽어갔다는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학살을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감행하는 인권유린국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기에 전 CIA 국장 스탠스필드 터너(Stansfield Turner)는 국제협약에 어긋나는 고문 행위의 합법화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당시 미국 부통령 딕 체니(Dick Cheney)를 ‘고문담당 부통령’으로 부르며 “지금 미국은 넘지 말아야 할 계선을 뛰어넘어 위험한 데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미국 신문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수감자 학대 사건으로 미국은 도덕적 지위를 상실했다고 비난했으며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수감자 고문에 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의 관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은 “미국은 스스로 인권을 무시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인권을 존중하라고 말할 체면을 잃었다.”고 비평했다. 이렇듯, 이라크 침략전쟁 당시 미군의 이라크인에게 가한 각종 만행은 미국이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옹호’의 실상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3. 진짜 대량살상무기 사용국, 미국
(사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쑥대밭이 된 히로시마)
미국은 핵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보유하고 유일하게 사용한 핵 범죄국이다. 미국이 사용한 두 원자탄 ‘리틀보이(Little Boy, 꼬마)’와 ‘팻맨(Fat Man, 뚱보)’ 때문에 수십만의 일본 민간인과 일본에 살던 동포들이 희생당했다.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끼(長崎)의 주민들과 강제징용 등으로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끌려갔던 조선인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이 원자탄 피해로 여전히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핵무기의 첫 보유국, 첫 사용국으로서의 경력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며 그 지위를 다른 나라에 절대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도: 1991년 당시 주한미군 핵 배치 현황 지도와 오늘날 한(조선)반도 주변 미국 핵전략자산 배치 현황)
미국은 역사적으로 한(조선)반도에서 핵 범죄를 가장 악랄하게 감행해 왔다. 한(조선)반도에서의 핵 문제는 미국이 1950년대 후반 남녘에 핵미사일 ‘어네스트 존(Honest John)’을 반입한 것으로 시작됐으며, 1980년대 전반기에 ‘20세기 악마의 무기’ 중성자탄의 반입으로 그 엄중성이 한층 심각해졌다. 1997년 2월에는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된 열화우라늄탄까지 남녘땅에 끌어들여 실전배치 했다.
오늘 10만km 정도밖에 안 되는 남녘땅은 미국에 의해 핵폭탄과 핵탄두, 핵지뢰와 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의 다양한 핵 운반수단, 핵기지와 핵 저장고 등으로 넘치는 종합적인 핵공격 기지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동북아 최대의 전쟁기지로 변질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북과의 여러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멈추지 않았으며, 핵항모 기지, 싸드(THAAD) 포대 등을 배치한 것도 모자라 몇 달 전에는 전략 핵잠수함을 부산항에 기항시키기까지 했다.
(사진: 미군이 보유한 열화우라늄탄)
미국은 1991년 걸프 전쟁과 1998년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였으며 이라크 전쟁에서는 화학무기까지 사용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무기사용지대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를 계속 저질렀다.
국제법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에서는 대량학살을 초래하는 무차별 공격을 중지할 데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을 비롯하여 대량학살을 금지하며 전시에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에 대한 국제협약들은 미국도 인정하고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 걸프전에서 약 300t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고, 1998년 ‘유고슬라비아 내전’ 시기에는 4만 1,000여 발의 열화우라늄탄을 옛 유고슬라비아의 코소보 남부와 당시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등지에 퍼부었다. 이라크 침략 전쟁 기간에는 31만 1,000여발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여 이라크의 무고한 주민들을 수없이 학살하고 학교, 병원, 관공서와 같은 민간 건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그 지역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였다. 더군다나,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열화우라늄탄까지 지원하며 돈바스 및 우크라이나 일대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실정이다.
핵무기의 일종인 열화우라늄탄은 전차의 장갑을 뚫기 위한 철갑탄에 주로 사용되는데, 그것이 폭발할 때 방사능을 지닌 미세먼지가 되어 대기 중에 흩어진다. 이것을 사람이 들이마시면 그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 열화우라늄탄 사용 시에 방출된 방사성 미세먼지는 생명체에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임파선과 뼈 조직을 파괴하고 혈액암, 골수암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걸프전 이후 미군 병사들과 퇴역군인들 중 발생한 원인불명의 여러 가지 질환이 ‘걸프전 후유증’으로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들의 체내에서 고농도의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의사들이 확인했다. 그들이 바로 대전차 철갑탄에 사용된 열화우라늄탄 미세먼지를 들이마셔서 심한 간질환과 기능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 이라크전 당시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아이)
미국은 걸프전과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이 현지 주민들뿐 아니라 미군 병사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라크 전쟁에서 이전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는 막대한 양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열화우라늄탄을 보내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탄 때문에 이라크 주민들과 미군 병사들은 각종 심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고, 돈바스 주민들은 물론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열화우라늄탄 후유증으로 고통 받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러시아의 한 연구소에서 2004년 11월, 12월 몇 주간에 걸쳐 이라크의 바그다드와 바스라 등 여러 도시들에서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그들이 채취한 공기와 토양, 물 시료에 대한 예비 분석자료에 의하면 이라크에서의 방사능 오염도는 국제 기준보다 수십만 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우라늄 의료연구소’에서 이라크 바그다드, 바스라, 카르발라 등 15개 장소에서 주민들의 소변과 시체, 흙, 물, 대기 등 100개 이상의 표본을 채취하여 분석한 데 의하면 해당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캐나다 토론토의 물과 공기의 수천 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합법적인 주권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열화우라늄탄을 마구 사용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범죄 행위는 미 제국주의야말로 가장 악독한 인권유린자이며 학살자라는 것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과 우크라이나 대리전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핵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난과 고통, 불행을 뒤집어씌운 데 대해 마땅히 사죄하고 보상해야 하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외에도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사람의 뼈까지 녹여버리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를 감행했다.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진행된 하바롭스크 국제군사재판에서도 규정했으며, 미국은 1997년에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서명한 나라이다.
(사진: 한국(조선)전쟁 당시 미군의 화학탄, 네이팜탄으로 부상당한 민간인들)
그러나 미국은 1950년 한국(조선)전쟁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해 무고한 우리 민족을 대량 학살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은 전쟁기간인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에만 해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북녘의 시, 군들과 전방지역에 수많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1951년 6월 남포시에 대한 무차별 폭격 당시 독가스탄을 투하하여 수천 명의 남포시민들을 살해하는 인권유린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1929년과 1949년에 체결된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국제협약들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인민군대 및 인민유격대 포로들을 독극물 실험대상으로 삼아 무참히 살해하는 인권유린범죄를 감행했다. 1952년 7월 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소장 미군준장 보트너(Haydom L. Boatner)는 작업에 동원시킨다는 구실로 포로들을 특별한 장치를 한 자동차에 나눠 싣고 4시간 동안 감금한 채 화학무기시험을 하여 포로들 모두가 시력을 잃게 했다. 이 자는 1952년 12월 30일에는 비행기를 동원하여 거제도 제17호 수용소 상공에 독가스를 뿌려 수용소 포로전원을 눈병에 걸려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철저히 격리시키고 1주일 후에 두 번씩 그 증상과 후유증까지 관찰, 조사하여 화학무기의 효과까지 검토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사진: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제 관동군 ‘731부대’와 지휘관 이시이 시로)
(자료 및 사진: 미군의 한국(조선)전쟁에서의 세균전 만행)
미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세균전도 악랄하게 감행했다. 일찍이 태평양전쟁 직후 전범 재판 당시 만주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극악한 세균전 실험을 자행하던 일제 관동군(關東軍) 소속 ‘731부대’ 장병들과 지휘관 이시이 시로(石井四郞)에게 실험 결과를 넘겨주는 대가로 면죄부를 주었던 미군은 해당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한(조선)반도에서의 세균전을 계획했다. 그리고, 미군은 1950년 말 일시적으로 강점했던 38도선 북부지역에서 인민군대와 인민지원군의 반격으로 쫓겨나면서 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균들을 음흉한 방법으로 퍼뜨려 전염병을 폭발시켰다. 미군의 세균전으로 1951년 4월에만도 전염병 발병은 무려 3,500여 건에 달할 정도였다.
미국은 또한 인민군 및 인민유격대 포로들을 세균전과 ‘전쟁의학 연구’의 시험 재료로 삼고 세균무기 시험으로 살해했다. 1952년 1월 28일~3월 31일, 2달 동안 미군은 400여 개 이상의 북녘땅에 세균탄과 치명적인 전염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이 들어있는 각종 물체를 700회 이상이나 투하했다.
투하된 세균탄에는 파리, 벼룩, 거미. 빈대, 모기, 이(蝨), 딱정벌레, 귀뚜라미 등 해충이 매우 많이 들어 있었고, 이들 생물은 악성, 급성, 전염성 세균인 흑사병(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유행성 출혈열(한타바이러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발진티푸스 등 20여 종의 세균들을 보균하고 있었다. 미군은 1952년 5월부터 매일 수백 대의 비행기를 한(조선)반도에 들여보냈는데, 그 25%가 세균탄을 투하했고 어떤 날에는 그 수가 무려 480대나 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2004년 미군의 팔루자에서의 백린탄 투하와 백린탄 피해로 고통받는 팔루자 주민)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에서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2005년 10월 이탈리아의 한 TV 방송은 2004년 미군이 이라크의 팔루자 시에 대한 포위공격 당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TV 방송은 미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탄인 백린탄(白燐彈)*으로 팔루자 시를 포격하고 미군 아파치 헬기(AH-64D)에서 화학포탄을 퍼붓는 장면을 상세히 방영하였다.
* 백린탄: 발화점이 섭씨 60도로 낮고, 불에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강력한 인화성 무기로 공기 중에서 인체에 닿으면 뼈가 드러날 때까지 살을 태운다.
화면을 통해 미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집에서 자다가 숨진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피부가 불에 타다 못해 뼈까지 녹아내린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전세계 사람들은 매우 경악했으며, 미제국주의의 전쟁범죄와 학살 만행을 크게 성토하였다.
미국이 20세기도 아닌 21세기에 이와 같은 야만적인 화학전 만행을 자행한 것은 ‘인권옹호’를 염불처럼 외워대는 미국의 반인륜적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미국은 저들이 저지를 죄행을 인정하고 사죄할 대신, “반미운동은 온갖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이뤄진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미군은 이라크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다만 ‘적진감시’를 위해 ‘조명탄’을 사용하거나 적을 차단하기 위해 ‘연막탄’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미국의 책임회피는 전 세계 사람들의 더 큰 항의와 격분을 자아냈다. 이탈리아의 출판보도물들은 팔루자 공격에 참가한 현지 미군 병사들이 네이팜탄 비슷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은 전범자들에 대한 국제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영국 신문 『데일리 미러(Daily Mirror)』는 미군이 팔루자 공격 당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팔루자에서 부상당해 입원한 이라크 할라브자 시(حلبجة) 병원 환자 168명 중 총상을 입은 환자는 한 명도 없고 전부 포탄 파편과 화상에 의한 중상자들이었다는 데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2005년 11월 22일 영국의 『BBC』 방송은 미군이 2003년 4월에 이라크의 나시리야 시(ٱلنَّاصِرِيَّة)에서도 백린탄을 사용한 데 대해 폭로했다. 방송은 영국 종군기자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 미군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백린탄을 대대적으로 사용해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데 대해 폭로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도 역시 미국이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수류탄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무기를 사용해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에 대해 폭로했다. 한 미 해군 병사는 미군이 사용한 수류탄에는 ‘백린 크레아틴’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미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이라크에서는 수많은 무고한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불타 죽었으며 이 수류탄이 터진 장소의 150m 이내 지역에는 그 어떤 생물체도 살아남은 것이 없다고 실토했다.
이라크에서 감행한 미국의 화학무기 사용은 인권유린 장본인이자 각종 전쟁범죄 및 학살만행의 책임자인 미국의 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미 제국주의가 제창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보장이라는 것이 화학무기 전범국으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모습을 가리고 세계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도: 전세계 각지에 소재한 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 현황)
(지도: 남한 내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배치 현황)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 및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다. 현재 미국은 다량의 핵무기와 약 3만 t의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군산복합체는 다량의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생산해 침략전쟁에 활용한다. 또한, 전세계 각지에는 화학무기, 세균무기를 실험하는 미군 소유 비밀 실험실들이 들어서 있으며 오늘도 각종 극악한 세균전, 화학전 실험이 벌어진다. 한(조선)반도에도 부산항 8부두 실험실을 비롯하여 평택, 오산 등 전국 각지에 세균무기 작전인 ‘주피터 프로그램(Jupiter Program)’을 실행하는 미군 실험실이 들어서 있다. 심지어, 러시아-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 도중에도 러시아군에 의해 우크라이나 내에 미국이 운영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이 30개 이상으로 밝혀져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미 제국주의의 핵·화학무기 실험 및 사용으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환경도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미국이 화학무기를 실험하거나 사용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으며, 기형아들이 태어나는 등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북)조선, 시리아 등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생화학무기 제조’를 운운하면서 위협을 일삼는다. 타국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위해 생화학무기 사용도 서슴지 않는 미 제국주의의 전쟁범죄는 인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용납 못할 인권유린이다.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는 전세계적인 규탄과 항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흐멜니쯔키에서 러시아군 공습으로 버섯구름이 터지는 장면. 공습을 받은 건물 중에는 NATO 및 미군에게서 공여받은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던 탄약고도 포함되었다.)
2004년 5월 미국 국무부 관리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국제기준 수치보다 천 배가 넘는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두고 ‘열화우라늄탄의 고의적인 사용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개탄하며 부시 정권의 인권 범죄를 인정했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우크라이나 흐멜니쯔키(Хмельницкий)가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을 받았는데, 이때 미국과 NATO에서 지원한 열화우라늄탄이 저장되었던 탄약고가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버섯구름이 관측됐고 방사능 수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2021년 9월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미국 전쟁·반인륜범죄 국제 민간법정’)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미국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데에 대한 국제 협약의 위반자로서의 자기의 범죄를 국제사회 앞에 인정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대량으로 학살하였으며 금지된 전투 수단과 방법으로 인류를 참살한 전범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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