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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9편 – 허울뿐이고 기만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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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1-25 06: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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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9편 – 허울뿐이고 기만적인 연방제도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9편 – 허울뿐이고 기만적인 연방제도

 


 

이번 연재에서는 미합중국의 근본인 미국 연방제도의 실체에 대해 살펴봅니다. 연방제도는 여러 민족이나 지역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국가법률제도를 가지면서도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공통된 국가법률제도를 형성하는 국가구조형식입니다. 

 

보통의 연방제 국가에는 전체 연방을 관할범위로 하는 법률제도와 국가기관이 있는가 하면, 연방을 이루는 매개 지역(주)이나 성원국(자치국)만을 관할하는 법률제도와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연방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국가권력이 일정하게 분할되어 있고, 연방을 이루는 각 지역은 단일제 국가에서의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가집니다.

 

미국 연방제도의 형성과정은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Black Hole)과 같이 침략과 전쟁으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빼앗아 영토를 넓혀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국 원주민을 비롯한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을 말살한 쑥대밭 위에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비정상 국가를 만들어낸 이 블랙홀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전세계에서 영향력 또는 시장을 확대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벌입니다.

 

미국의 성조기(Star-spangled Banner)에 찍혀 있는 하나하나의 별은 부단한 침략전쟁으로 영토를 확대한 미제국주의의 피비린내 나는 연방 형성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조기에 아직 남아 있는 넓은 빈칸은 침략과 강점으로 세계 제패를 실현하려는 탐욕스런 미국 통치세력의 끝없는 해외팽창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현재 미국 통치세력은 미국의 연방제도가 마치 주정부에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 ‘독자성’과 ‘자유로운 발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적’인 연방제라도 되는 것처럼 역설하면서 그것을 ‘지방자치의 표본’으로 분칠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 연방제도는 주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연방정부에 의거하여 대독점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전국적 범위에서 옹호하고 실현하는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1. 관료주의적 연방제

 

 

(그림: 미국의 관료주의적 연방제를 풍자하는 만평. 엉클 샘(연방정부)이 주 정부에게 연방정부의 주에 대한 지원과 권한(압력)을 들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둘 중 하나를 골라라. 예, 아니오.”)

 

미국 연방제도는 관료주의적인 연방정부에 의거해 독점적 지배를 실현하고 연방정부의 공권력에 기초해 제국주의 반동국가를 유지할 것을 추구하는 반동적이고 반민중적인 연방제도이다. 미국 연방제도는 연방 권력을 확대하고 그에 의거해 전국적 범위에서 민중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자본가계급의 요구를 반영해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반민중적인 연방제도이다.

 

 

(사진: 「연방조례」 표지)

 

미국 연방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연방조례(연합과 영속적 연방에 관한 조약, Articles of Confederation\and Perpetual\union)」였다. 그러나 「연방조례」에 의해 형성된 초기 미합중국 연방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연방 국가가 아니라 식민지 지빙정부들이 기계적으로 결합된 단순한 ‘국가연합’에 지나지 않았다. 초기 미국 연방에는 매우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의회 외에 통일적인 연방정부나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주들은 독립 국가와 같이 주권을 거의 독자적으로 행사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관계가 날을 따라 발전함에 따라, 미국 자본가들은 주들의 경계를 넘어 전체 아메리카 대륙에서 통일적인 자본 시장을 형성하고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제한된 지역의 힘이 아닌 연방적인 폭력으로 제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 1787년에 소집된 제헌회의에서는 강력한 연방정권을 수립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연방제를 수립하되 그 속에서 주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연방파(Federalist)와 반연방파(Anti-federalist)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으나, 제헌회의는 끝내 연방권력을 우선시하는 원칙에서 「헌법」을 제정했다.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은 세금징수와 대부권, 외교 관리와 주 사이의 상업권, 공채 및 화폐발행권, 연방하급법원 설립권, 선전포고 및 조약체결과 외교권, 군통수권 등 주권실현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주는 주권행사와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연방에 종속되었다.

 

이리하여 미국 연방제도는 형성초기부터 ‘지방자치’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연방정부에 의거해 실현하기 위한 관료주의적인 것이었다. 그 후 미국 연방제도는 연방정부를 더욱 확대하는 원칙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었다.

 

미국 「헌법」에는 국회나 정부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헌법」은 연방의 권력을 애매모호하게 규정했으므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끊임없이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

 

 

(사진: 1819년 맥컬록vs매릴랜드 판결 기념 1천 달러 기념지폐)

 

미국 통치세력은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이용하여 연방정부의 권한을 부단히 확대했다. 1819년 연방대법원은 연방이 은행설립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건(맥컬록vs매릴랜드 사건, McCulloch vs Maryland)을 심사하는 과정에 연방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 외에도 그로부터 파생되는 ‘암시’적인 권력을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연방대법관이었던 존 마셜(John Marshall)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은 비록 연방에 은행수립권은 부여하지 않았으나 그 대신 재정처리권한과 그 집행을 위한 법률제정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연방은 은행수립권한을 가진다”고 역설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대법원에 헌법수정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국가권력을 재분할한 비민주적인 것이었다. 미국의 역사발전에서 이러한 판례들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끊임없이 확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었다.

 

특히 20세기 초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면서 발생한 지속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독점지배를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미국 통치세력은 연방정부를 부단히 강화하고 주정부를 약화시켰다. 미국 통치세력은 1913년에 연방에 소득세 징수 권한을 부여한 헌법수정안 제16조를 채택하여 연방의 재정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수정안에 의해 세금은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었으며 독점자본가들은 연방에 장악된 막강한 재정권을 이용하여 각각 제한된 지역에서가 아니라 전연방적인 범위에서 착취와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림: 연방정부의 주 정부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풍자하는 만평.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미끼로 주 정부를 예속하는 것을 풍자한다.)

 

연방재정권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주정부의 약화와 연방에 대한 주의 종속관계를 발생시켰다. 그러한 표현이 바로 20세기 초에 실시한 ‘보조금제도’이다. 보조금제도는 일정한 제한조건을 전제로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재정지원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주정부가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자면 반드시 연방정부의 ‘의견’과 ‘지시’를 접수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정책과 인사사업을 집행하고 일상적으로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는 바로 이 날강도 같은 보조금제도를 이용하여 ‘뉴딜(New Deal) 정책’을 강행했다. 이리하여 주정부는 나날이 취약해지고 주는 완전히 연방에 종속당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방의 세금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 액수도 부단히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주들에 대한 연방의 통제도 더욱 강화되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경비로 운영하는 기업은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파견하는 관료들과 공동으로 관리해야 했다. 이것은 지역들과 그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무제한 간섭을 낳았다.

 

이와 함께 미국 통치세력은 주정부 기관들을 장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연방정부의 권력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주정부를 약화시켰다. 이리하여 미국 전역의 자본을 집중한 미국의 대독점자본가들은 개별적 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연방적 범위에서 자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완전히 확립했고 민중에 대한 비인간적인 착취와 약탈,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것은 미국 연방제도가 연방의 관료화와 그에 의한 대독점자본가들의 지배권 확립을 추구하여 형성, 변화되는 반민중적인 제도라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 연방제도는 연방정부의 공권력에 의거하여 반동적인 제국주의 국가정치체제를 유지하고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탄압, 말살할 것을 추구하는 반동적인 제도이다.

 

 

(사진: 2014년 8월 18일 미주리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흑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미주리 주방위군. 주방위군은 연방정부에서 통솔권을 지니고, 주 정부는 그저 주 민병대만을 관할할 뿐이다.)

 

미국 통치세력은 연방제 형성의 목적을 연방적 범위에서의 연합된 폭력(군대, 경찰) 행사에 두었다. 역사적으로 미국 통치세력은 개별적인 주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중항쟁을 ‘반란(Revolt)’이나 ‘내전(Civil War)’으로 묘사하면서 연방군 및 연방 경찰로 짓밟았다. 1960년대 미국의 전 지역을 휩쓴 반인종주의 투쟁과 1992년의 LA 흑인 폭동을 방대한 연방군을 동원해 무참히 진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투옥, 학살한 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오늘도 군통솔권은 연방정부에만 장악되어 있으며, 미국 통치세력은 그것을 더욱 강화해 전국적 범위에서의 대독점 지배계급의 정치적 지배의 ‘안정’을 보장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2. 취약하고 비효율적인 주정부

 

 

​​​​​​​(그림: 연방정부의 주 정부에 대한 통제를 풍자하는 만평. 주 권한을 마치 빈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듯 선심 쓰는 척 주는 것으로 묘사했다.)

 

미국 연방제도는 지역의 독자적인 주권행사를 심히 제한하고 억제하면서도 극히 제한된 일부 분야에서 지역에 의한 법의 제정, 실시를 적극 장려하는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인 제도이다.

 

연방제는 지역의 독자성을 전제로 형성되는 국가 구조인 것만큼 연방권력과 지방권력의 상호관계는 연방제 국가의 민주화 정도와 지방자치 정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미국 연방제는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그 속에서 지역에 대한 심한 예속과 압박을 추구하는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인 제도이다.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 사이의 권한 분담과 관련된 기본문제들은 「헌법」과 헌법수정안, 판례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 통치세력은 ‘연방정부와 주 사이의 공평한 권한 분배’라는 명목 아래 「헌법」을 만들었으나, 여기에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적지 않게 규정하였으며 수정안과 판례규범에서는 주에 대한 법률적 예속을 노골적으로 규정했다.

 

「헌법」은 여려 조항에서 주들의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주로 조약이나 동맹을 체결하고 화폐 주조 등과 같은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연방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평시에 군대를 건설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헌법은 연방법과 주법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위에 놓인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헌법 제한규정에 의해 주들은 외교권, 재정권, 국방권과 같이 주권실현과 관련된 중요한 권한들은 완전히 상실당하고 이 문제들의 해결에서 자연히 연방에 종속되었다.

 

미국의 연방제가 진짜로 ‘민주적인 지방자치제도’라면 주들은 응당 중요 권한의 일부분이라도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통치세력은 주들이 마땅히 행사해야 할 주요한 권력을 완전히 빼앗아 연방정부에만 부여하여 연방제를 지역의 독자성이 전혀 없는 위선적인 제도로 만들었다. 「헌법」채택 이후의 일부 헌법수정안들과 판례들도 역시 연방정부의 확대에 치중한 편협한 규범들로서 이 법규범에 의해 주정부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크게 약해졌다.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이 “권력을 주에 반환한다.”고 역설하면서 교육, 교통, 사회복지 등 영역에서의 권력이전을 제창하였지만, 그것은 그저 기만술책에 불과했을 뿐 실질적으로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만평: 연방정부의 주 정부에 대한 간섭을 풍자하는 만평.A: “주 상원이 법안을 줄이려 추진 중인데, 주 정부가 스스로 제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B: “몰라요. 저 사람(연방정부)에게 물어봅시다.”연방정부: “어림없는 소리!”)

 

미국의 주들에는 주의 최고법으로서 주 「헌법」이 있으며 그에 기초한 기타 법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연방헌법」이 연방법을 최고 법으로 규정했기에 사실상 주 「헌법」은 「연방헌법」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최고 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개별적인 주들이 주 「헌법」을 제정하려면 반드시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연방헌법」과 어긋나면 그 채택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미국의 연방제 하에서 주 「헌법」은 철저히 「연방헌법」의 제약을 받게 되며, 그 구성체계와 내용도 「연방헌법」과 똑같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다는 연방제도의 기본원리에 모순되는 심히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개별적인 지방이 해당 지방의 특성에 맞는 법률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은 연방제에서 공인하고 있는 원리이며 원칙이다. 미국 통치세력들은 바로 주 「헌법」과 주 법률의 제정과 실시에서 연방 법과 모순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연방제 국가를 사실상 단일국가로 만들어 버렸다.

 

미국 통치세력은 극히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매개 주가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 실시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연방에 부여하지 않고 주에 대해 금지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에 속한다는 것을 규정한 헌법수정안 제10조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헌법수정안에 의하여 주들은 교육, 문화, 교통, 위생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비롯한 일정부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의하여 주들이 부여받은 실제 권한은 독자적인 주권행사가 아니라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 대중을 기만하고 사회생활의 반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엉터리, 누더기 법을 제멋대로 제정하고 실시할 수 있는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

 

 

(자료: 미국의 주별 임신중절(낙태) 시술 허용/금지 현황)

 

미국 통치세력은 주들이 독자적인 주권행사는 할 수 없게 하고 사람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부 제한적인 사회생활 영역에서 주들이 제멋대로 무수히 많은 법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마치 법 제정과 집행에서 주들이 독자성을 가지는 듯한 인상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 통치세력의 이러한 책동의 결과로 미국의 모든 주들에는 형형색색의 별의별 법안들이 산만하고 무질서하게 존재하면서 민중들의 사회생활을 극도의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

 

* 가령, 임신중절(낙태) 시술과 관련해서 미국 모든 주에 통일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에서는 합법인 반면에 다른 주에서는 불법인 경우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의 연방제 하의 법안은 매우 산만하다. 이 때문에 미국 대중들은 각 주마다 다른 법 때문에 혼란함과 불편함을 느끼고 법률적 혜택을 받으려 다른 주로 오가는 행위를 해야 한다.

 

오늘 미국에서는 무려 115만 6,700여 조항에 달하는 법규범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주에서 채택된 법조항들이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하는데, 그것들은 대중들의 자주적 요구 실현과는 전혀 관련 없는 황당무계한 법안들이다.

 

 

(그림: ‘미국에서 가장 멍청한 법안 50가지’ 지도. 자세한 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1. http://filterwatercooler.net/blog/50-dumbest-laws2. 한글번역: https://blog.naver.com/optos/30075123632)

 

목욕은 1주일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버몬트주), 개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면 벌금형을 가한다(일리노이주 노멀시), 수영복을 입고 노래할 수 없다(플로리다주), 여성들은 굽이 뾰족한 구두(하이힐)를 신을 수 없다(캘리포니아주 벌링게임시), 두꺼비를 핥을 수 없다(LA), 세든 집에서는 부부라 할지라도 벌거벗고 잘 수 없다(메사추세츠주 세일럼시), 비록 주가 바다와 접해있지 않지만 어쨌든 고래사냥을 금지한다(캔자스주), 몸에서 양파 냄새가 나면 학교에 갈 수 없다(웨스트 버지니아주), 거지는 10달러짜리 ‘증명서’를 받아야만 동냥할 수 있다(테네시주 멤피스시) 등의 매우 기괴하고 비인간적인 수십만 개의 법안들이 주마다 서로 엇갈려 있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법 실태이다. 이것은 극도로 반동화되고 기형화된 미국의 국가통치제도, 법률제도의 필연적 산물이다.

 

문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법조항들이 거의 다 주의 권한으로 채택된다는 데 있다. 미국 통치세력은 산만하고 무질서하며 비인간적인 주 입법을 장려하는 것을 통해 미국의 연방제도를 주의 독자성울 보장하는 ‘민주적인 제도’로 미화하는 한편, 대중을 주 법률에 예속시켜 그들이 연방적인 범위에서 단결하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미국의 반동적인 통치세력은 주 입법권을 마구 남용하여 의도적으로 법률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미국법률제도의 계급적 본질과 반동성을 가려볼 수 없게 하고 그들을 사상, 정신적으로 타락시킨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연방제가 주의 권력을 최대로 약화시키면서도 그에 일정한 독자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조성하는 기만적인 제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연방정부의 하청기구에 지나지 않는 주정부

 


 

미국 연방제도는 지방자치기관들을 연방정부의 하청기구로 만드는 관료주의적인 제도이다.

 

미국에서 연방을 이루는 매개 주는 통치형태상 공화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주의 통치형태는 ‘공화제’ 말고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헌법이 주들에 요구한 공화제는 본질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를 수립할 데 대한 요구이다. 여기에 바로 미국에서 지방자치기관들이 연방정부의 하청기구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만일 미국이 연방제를 통해 진정 지방의 독자성을 보장한다면, 마땅히 주의 통치 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 지방은 지방대로 자기의 특수한 환경과 조건,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대통령중심제만이 아니라 의회내각제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연방정부가 절대로 반대해선 안 된다, 그러나 미국 통치세력은 주의 통치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 확립에서 주가 아무런 독자성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같은 통치형태 아래 같은 체계의 국가기구에 기초하여 주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료주의적 중앙집권화를 실현하려는 미국 통치세력의 야욕의 산물이다. 미국 통치세력은 바로 주 통치형태를 연방정부와 똑같은 대통령중심제로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 통치기관들을 연방통치기관에 서로 대응하는 기구로 만들어 주에 대한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제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를 마련했다.

 

미국에서 주통치기구로는 주지사를 수장으로 하는 주 행정부(Stare Government), 양원제의 주 의회, 주 대법원과 같은 것이 있다. 주 행정부는 주지사를 책임자로 하고 부지사, 총무장관, 사법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지사는 주의 ‘행정수반’이며 해당 주에서 선출된다. 주지사의 권한은 주 「헌법」에서 규정되는데 연방대통령의 권한과 비슷하다. 즉, 주지사는 입법 건의권, 입법부결권, 임명권, 사면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주 민병대의 사령관이 된다.

 

주지사(Governor)는 사실상 주의 최고통치자로서 주의 권력을 총괄한다. 주 입법부나 주 사법부는 주지사의 입법관여권, 사법조직권 등의 권력에 의해 철저히 주지사에게 종속되며, 모든 주 관료들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그 앞에 복종한다.

 

미국 「헌법」은 연방대통령과 주지사 사이의 관계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있다. 그것은 주지사가 주행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며, 주 관료들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책임지는 것과 관련된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주지사와 주정부는 연방대통령의 ‘지시’를 접수하고 집행해야 하며, 일상적으로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고 연방이 파견한 관료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특히 외교관계에서 주에는 외교권이나 조약체결권 같은 것이 없으므로, 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 할지라도 주정부는 연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관계가 중앙집권적인 자본주의 단일제 국가에서의 지방과 중앙사이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로부터 주지사나 주정부는 철저히 연방정부에 종속된 하청기구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주지사로서는 대독점자본의 충견만이 될 수 있으며, 대독점 자본가들은 오랜 기간 걸친 ‘검열’과정을 동해 파악된 주지사 가운데서 대통령이 될 자들을 선출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제외한 대다수가 주지사를 역임한 자들이다. 때문에 주지사들은 대통령을 통해 제기되는 대독점의 의사와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 미국 지방정부제도 실태. 총 89,476개의 지방정부가 난립하고 있다.)

 

미국에서 주에 속한 지방정부제도는 매우 산만하고 무질서하다. 군 정부(County Government), 시 정부(City Government), 읍 정부(Town Government) 등 8만 개 이상의 잡다한 정부가 병존해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을 가리켜 ‘지방정부의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주 의회(State Legislature)는 주 입법기관으로서 네브라스카(Nebraska)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하원의 양원제이며, 투표로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된다. 주 의회는 연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제를 실시하며, 입법절차도 연방국회와 같다. 주 의회는 연방의회가 연방정부나 연방대법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행사한다.

 

주 의회는 철저히 주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의 탐욕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법제화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주 의회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매우 취약한 기관으로서 주로 부차적인 입법을 통해 중소 자본가계급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치중한다.

 

 

(그림: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주 입법기관의 실태를 풍자한 만평. 그림에서 주 의회는 연방정부를 비난하며 공격하나, 정작 엉클 샘(연방정부)에겐 별 영향도 못 미친다.)

 

미국 통치세력은 연방의회 상원이 주 의회를 대신하여 주들의 요구와 이익을 연방 입법에 반영하는 ‘민주적인 기관’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연방의회 상원은 결코 개별적인 주들의 요구를 대변해 연방 입법에 반영하는 기관이 아니다. 연방의회 상원은 개별적인 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대독점 자본가들의 요구와 이익으로부터 출발하는 연방정부의 법안, 정책안을 직접 만들어낼 뿐 아니라 연방의회 하원에서 채택한 법안이나 정책안을 재심의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연방에서 대독점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나간다.

 

이리하여 주 의회는 독자적인 입법권을 사실상 잃어버렸고, 연방정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추종할 수밖에 없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그림: 주 법원-연방법원 간 대립을 묘사한 만평. 그러나 실상은 미국 각 주의 판결은 사실상 연방법원에 종속된다.)

 

주 사법부에는 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 주 고등법원(State Court of Appeals), 지방법원(District Court), 특별법원(State Extraordinary Court)이 있다. 각급 주 법원 판사들은 대체로 주지사에 의해 독점 자본가계급의 대변자들로 임명된다. 주 법원은 연방법원의 관할사건을 제외하고 주 안에서 일반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주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철저히 연방법원에 종속된다.

 

연방법원과 주 법원 사이의 관할권에 대해 1789년의 「사법조례」는 주 법원을 연방법원의 관할 아래에 두며, 주 법원이 판결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리하여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주 대법원은 주 법률이 연방법이나 「헌법」과 배치되는 경우에 그것을 자기가 직접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심리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 법원은 연방정부의 사법행정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압력을 받는다.

 

그 결과, 주 법원은 사법권 행사에서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연방법원에 철저히 종속되고 통제를 받는다. 이것은 연방법원이 사실상 주 법원의 상급법원이며, 주 법원은 연방법원의 현지파견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제도를 통해 제기되는 대독점 자본가계급의 끝없는 탐욕을 주 단위에서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주통치기관은 대중의 요구와 지향과는 괴리된 반민중적인 통치기관으로 전락했다. 미국 통치세력은 연방제도 아래에서 주의 ‘독자성’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중앙의 연방정부에서부터 지방의 말단 단위에 이르기까지 관료주의적인 기구체계를 세워 놓고 이를 바탕으로 민중에 대한 대독점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강제화한다.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계급이 정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온갖 만행과 횡포를 자행하는 미국 사회에서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밖에 안 되는 일하는 평범한 대중은 연방제도의 그 어디에서도 정권의 주인으로 전혀 참가할 수 없다.

 


 

오늘날 미국의 반동적인 통치세력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만적인 ‘민주주의’의 외피마저 벗어 던지고 국가통치제도를 노골적으로 파쑈화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 역사는 나치 히틀러나 일제 군국주의와 같이 민주주의를 옥죄고 파쑈적 광증으로 인류사회에 정면으로 맞섰던 자들의 비참한 종말을 잊지 않고 있다. 미국이 파쑈화의 길로 나가면 나갈수록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나 다름없고, 이는 현재 다극화로의 대전환에서의 미국의 ‘신냉전’ 대결 조장을 통한 패권 유지 발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 지금까지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분석을 통해 미국이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허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연재부터는 이 허울뿐인 가짜 민주주의 파쑈체제의 결과로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실태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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