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 《을사5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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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11-16 13:4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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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5조약》
지금으로부터 118년전인 1905년 11월 17일은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날이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날조한 불법무효한 허위문서이다.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최고대표자인 국왕과 정부대신들을 위협공갈하며 강압과 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해냈다.
《을사5조약》날조를 위해 서울에 수많은 침략군무력을 집결해놓은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왕궁에 기여들어 고종황제에게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통감을 임명하고 각 개항장에 일본인행정관을 두며 외교사무를 도꾜에 이전할데 대해서, 그리고 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취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다는 내용의 《보호조약》원안을 전달하고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고종황제가 그것을 단호히 일축하자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하여 위협과 공갈,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대신들에게 통하지 않자 일제는 수많은 기병과 포병, 보병무력으로 궁성안팎을 겹겹이 포위하고 궁성앞 종로부근에서 대규모의 광란적인 군사훈련을 벌려놓기까지 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왕궁에서 열린 어전회의에서는 《조약》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봉건정부 대신들과 일본공사 하야시사이에 《조약》체결을 둘러싼 론의가 진행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종당에는 파탄되였던것이다.
이 소식을 전달받고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와 헌병대장 사또를 데리고 서둘러 왕궁에 뛰여든 이또는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정부대신들을 붙들어 옆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
이것은 력사에 류례없는 불법무도하고 오만무례한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조선봉건정부와 고종은 시종일관 《을사5조약》을 반대하였다. 고종은 또한 외부대신에게 전권을 주어 속히 조인하자는 이또의 무례한 요구도 일축해버렸다.
하여 일제는 《을사5조약》에 고종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었다.
후에 발견된 당시 조선주재 미국공사가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1905년 11월 20일부로 된 보고서에는 《조약》조작에 일본의 강제성이 작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우의 사실들을 통해서도 《을사5조약》이 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비법적인 허위문서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을사5조약》이 철저히 일제가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조약아닌 날치기허위문서이며 그 어떤 법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비법적인 《조약》이라는것은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해낸 일제는 그를 턱대고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았다.
일고의 합법성과 적법성도 없는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법적기초로 하여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강점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를 들씌웠다.
일본은 《을사5조약》날조범죄를 비롯하여 과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철저히 배상하여야 한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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