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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사립학교령》을 통해 본 극악한 식민지노예화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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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9-15 08: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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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령》을 통해 본 극악한 식민지노예화책동

 

15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사립학교령〉을 통해 본 극악한 식민지노예화책동》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세기 일제는 우리 나라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강점할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적령역까지도 철저히 지배함으로써 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조선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거세말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제는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황국신민화》할 흉심밑에 교육부문에 집요하게 마수를 뻗치였다.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한 후 애국문화운동자들과 진보적지식인들은 민족교육의 진흥을 국권회복과 나라의 근대적부강발전을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인정하고 이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각 지방별로 학회가 조직되고 각계층 인민들의 애국심에 떠받들려 반일민족교육운동의 한 형태로서 사립학교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당시 전국적으로 수많이 창설되여 활발히 운영된 사립학교들에서는 청소년학생들에게 근대적인 지식을 주는것과 함께 민족의식,반일애국사상을 심어주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리였다.

전국적판도에서 활발하게 벌어진 사립학교의 설립과 교육은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일제는 반일민족교육운동의 주류를 이루고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한 탄압말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1908년 9월 《사립학교령》을 조작공포하였다.

일제가 조작공포한 《사립학교령》의 기본골자는 《인가》제로서 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모든 리권을 빼앗고 그것을 감독통제할수 있는 조건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반일애국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교과서들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교육내용의 반일애국적성격을 거세말살하는것이였다.

일제는 《인가》제를 통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자,교장,교원들의 리력서를 장악한데 기초하여 반일독립운동자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도선영업단속규칙》,《지방비부과금 징수규정》 등 각종 악법들을 날조하여 학교들의 설립과 운영자금조달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가로막았다.

사립학교에서 《검정 및 인가》된 도서만을 교과서로 리용할수 있다고 규정한 일제는 반일애국적인 교과서를 가지고 진행되는 수업들을 금지시키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를 닥치는대로 페쇄하였다.

사립학교를 탄압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제는 1911년 11월 《사립학교령》을 더욱 구체화한 악법인 《사립학교규칙》을 조작하여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강제로 페교되거나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들었다. 또한 1915년 3월 《사립학교규칙》을 또다시 개정공포하여 반일애국적인 조선인교원들을 배제하고 일본인교원들로 바꾸었으며 교수안작성과 교과서내용에서 배일적인 요소들을 일체 금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사립학교령》만이 아니라 《조선교육령》,《국민학교규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을 조작공포하여 조선학생들속에 왜왕에 대한 숭배사상을 주입하고 조선학생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만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깡그리 말살하고 조선민족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해 광분한 일제의 극악무도한 죄행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일본의 조선통치는 조선인에게 은혜를 준 면도 있다.》느니,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가 《조선인의 근대적발전을 위한것이다.》느니 하는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력사의 진실에 대한 외곡이며 정의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과거청산은 절대로 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도덕적의무이다.

일본은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그 모든 악행에 대하여 우리 인민앞에 똑똑히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끝)

 

2023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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