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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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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5-13 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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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 (2)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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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오늘] 5.13.자는 인권의 본질에 대해 밝히고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진문길의 글 2편을 소개하였다. 

 

인권의 본질에 대하여 두번째 글에서는 국가사회제도, 법률제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되는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자주성이 사회관계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속성인것처럼 인권도 사회가 인정하고 사회관계 속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인권의 기초적인 권리로서 정치적 권리, 경제, 문화적 권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치적 권리는 사람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게 하는 권리로서 사람은 정치적권리를 지니고 행사할 때 국가관리와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며 조직생활을 통해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 문화적 권리는 노동생활과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갖추고 다양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할 권리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초보적 권리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초보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정치생활에서의 인권을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별히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인권이 모든 사회성원에게 정상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히 보호할 대상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인민정권은 법적 담보 밑에 인민들에게 자주적권리,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인권의 원수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이 인권의 본성적 요구라고 하며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 간판 밑에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라고 하였다. 

 

전문을 소개한다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 (2)

 

인권은 다음으로 국가사회제도, 법률제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되는 권리이다.

자주성이 사회관계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속성인것처럼 자주권으로서 인권도 사회가 인정하고 사회관계속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다.

사회는 마땅히 사회적인간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람으로서 살 권리,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은 사회의 리치이며 인권의 리치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자주적권리를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사회는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이며 그렇지 못하는 사회는 인권을 유린하는 사회, 인권문제가 있는 사회이다.

인권, 자주적권리는 해당 나라의 국가사회제도, 법률제도에 의하여 보장된다.

인권은 국가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담보되고 보장되는 권리라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

국가사회제도는 법에 의하여 세워진 질서의 공고한 체계인것만큼 국가사회제도는 곧 법률제도이며 인권은 법에 의하여 담보되고 보장되는 권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법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권리라고 말할수 있다.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인권을 헌법상의 공인된 권리로 법제화하고있으며 인권과 관련한 국제법적규범들도 많다.

인권을 법제화하여야 그것이 국가적, 법률적담보밑에 철저히 보장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헌법과 부문법들에서 공민들이 지니는 인권에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인민들이 법적담보밑에 인권, 자주적권리를 행사하며 실현하도록 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25개 조문에 공민들이 지니는 인권, 자주적권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규제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헌법적담보밑에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정치적권리는 인권에서 기본권리이다.

정치적권리는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게 하는 권리이다. 사람은 정치적권리를 지니고 행사할 때 국가관리와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으며 일정한 사회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하면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다.

공화국헌법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것을 선언한데 기초하여 모든 공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와 신소청원의 권리, 거주, 려행의 자유 등을 가진다는것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공민이 지니는 정치적권리에 대한 헌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헌법적담보밑에 값높은 정치생활을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하에서 누구나 다 아무런 제한도 없이 선거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다. 선거를 통하여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가고있으며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인민의 소유로 하고있으며 그것을 인민들이 마음대로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신소청원의 권리, 거주, 려행의 자유를 비롯한 온갖 정치적권리가 현실로 행사되고있다.

경제, 문화적권리는 인권의 기초적인 권리이다.

로동생활과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고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할 권리는 사회적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초보적권리이다. 이러한 초보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정치생활에서의 인권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공화국헌법은 공민은 식의주에 대한 권리, 로동의 권리와 휴식의 권리, 무상치료와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공민이 지니는 경제, 문화적권리에 대한 헌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우리 인민은 헌법적담보밑에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쓰고 살 걱정을 모르고 생활하고있으며 희망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받고있으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분배를 받고있다. 이와 함께 무상치료제와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무상치료와 물질적방조를 받고있다. 그리고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 등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배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과학발전과 문학예술발전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인권보장의 중요한 권리이다.

인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보장되여야 할뿐아니라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대상들에 대한 헌법적규제는 별도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다.

공화국헌법은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녀성의 남자와 꼭같은 권리와 어머니와 어린이들이 국가적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할데 대하여 헌법에 규제함으로써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대상들의 인권이 법적담보밑에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우리 인민정권은 법적담보밑에 인민들에게 자주적권리,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이다. 그리하여 우리 공화국은 명실공히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정치적무기, 인권옹호의 정치적무기로 되고있다.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로서의 인권은 인권의 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인권의 원쑤들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는것은 인권의 본성적요구이다.

인권보장, 인권옹호는 인권침해자에 대한 제재, 징벌을 전제로 한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이다.

오늘 인권의 첫째가는 원쑤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 간판밑에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 부르짖으면서 자국인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하는 동시에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인권을 침해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이처럼 우리 공화국에서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권의 본질이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로 정의되고 그의 특징과 법률적담보가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주체의 인권리념이 원리적으로 정립되게 되였으며 인권실천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진 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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