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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인권은 사회적 인간의 자주적 권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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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5-08 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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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사회적 인간의 자주적 권리 (1) 

 

편집국

 

조선의 오늘 5. 8.자는 인권의 본질에 대해 밝히고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진문길의 글을 실었다.

 

인권의 본질은 사회적 인간의 자주적 권리이며 이는 사람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이 권리로 표현된 것으로 그 철학적 기초는 주체사상임을 밝히고 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서는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자주성이 사회적 인간의 근본속성으로 정의되고 있다.

 

자주성은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근본속성이며 자주적 권리는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권리이다. 자주적 권리이자 인권이라는 필자는 인권의 세가지 기본특징으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권리,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권리, 귀중하고 신성한 권리를 들고 있다.

 

전문을 싣는다.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인권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다시말하여 인권은 인민들이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권리이다.

 

인권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지니는 자주적권리이다.

 

자주적권리는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이 권리로 표현된것이다.

 

인권은 문자그대로 사람의 권리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가 인권인것만큼 그것은 곧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실현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밝혀진 조건에서만 그에 기초하여 인권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정의될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자주성이 사회적인간의 근본속성으로 정의된것은 사람의 권리인 인권의 본질을 밝히는 철학적기초로 된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밝혀짐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인권의 본질이 밝혀지게 되였다.

 

자주성은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근본속성이다.

 

자주성을 떠나서는 사람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자주성의 실현을 떠난 사람의 삶도 있을수 없다.

 

자주성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라면 그것이 권리로 표현된것이 자주적권리이다.

 

자주적권리는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권리이다.

 

사람은 자주적권리를 가져야 국가와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다.

 

자주적권리가 사람의 본성에 기초한 권리,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을 실현하는 권리인것으로 하여 그것은 곧 인권으로 된다.

 

자주적권리이자 인권이다. 인민들에게 자주적권리가 보장되면 인권이 보장된것으로 되며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는것은 인권을 침해하는것으로 된다.

 

인권인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인간이 지니는 권리이다.

 

자주적권리라고 할 때 사회집단전체의 자주적권리도 의미하고 집단의 개별적성원들의 자주적권리도 의미한다.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은 개별적성원들로 이루어져있다.

 

개별적성원, 개인은 집단과 떨어져서 자주적권리를 가지지 못하지만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는 자주적권리를 가진다.

 

사회적집단전체의 자주적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원들의 자주적권리도 보장되며 만일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적성원들의 자주적권리가 유린된다면 사회적집단전체의 자주적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

 

인권으로서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지니는 사회적인간의 권리이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이 사회적관계속에서 형성발전되는것처럼 인간의 자주적본성을 실현할 권리인 자주적권리도 사회적집단속에서 이루어지고 발전한다.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로서 인권은 사람의 본성에 기초한 권리라는데로부터 보편적이고 영원한 권리,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권리, 귀중하고 신성한 권리라는 세가지 기본특징을 가진다.

 

인권으로서 자주적권리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권리이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있으며 사회적인간이 있는 한 언제나 있게 된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인간이면 누구나 다 지니게 되며 사회적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계속 지니게 되는 권리이다.

 

인권으로서 자주적권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이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의 기초에 놓여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의 사회생활령역이 확대될수록 여러가지 권리가 새로 제기될수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한에서만 인권의 의미에 포함된다.

 

인권으로서 자주적권리는 가장 귀중하고 신성한 권리이다.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자주적권리는 제일생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것처럼 그것이 권리로 표현된 자주적권리 역시 생명과 같이 귀중한것이다.

 

자주적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회적인간은 자주적권리, 인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다. (계속)

 

 

김일성종합대학 진 문 길

 

 

 관련기사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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