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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연재 4]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생활조직원칙과 노력조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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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5-17 11: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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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4]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생활조직원칙과 노력조절제도

 

편집국

 

 

조선의 오늘 사이트가 “사회주의로동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시책” 제목의 연재기사를 통하여 항일투쟁시기부터 현재까지 강화발전되어온 북의 노동법과 노동정책을 해설하고 있다.

 

기사는 “노동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길을 밝힌 과학적인 노동헌장”으로서 북의 노동법에 관하여, 그리고 노동과 휴식, 사회정치생활을 원만히 결합시켜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주체사회주의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전문을 연재한다.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로동생활조직원칙과 로력조절제도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 학습의 결합방식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로동과 학습, 휴식의 배합방식은 해당 사회제도, 로동생활의 성격을 반영한다.

 

사회주의로동법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고 8시간 학습하는것을 로동생활조직원칙으로 규제하고있다.

 

로동과 학습, 휴식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는 인간생활의 구성요소이며 이것은 생활과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로동은 학습과 휴식의 물질적담보를 마련하며 학습과 휴식은 로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다 흥겹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사회주의로동법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학습하고 8시간 휴식하는것을 로동생활원칙으로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충분히 회복할수 있게 하며 자기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지식과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로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한다.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로력조절제도는 일정한 단위에서 발생한 여유로력을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다른 단위들에 재배치함으로써 로력의 효과적인 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늘날 정보산업의 시대,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와서 새로운 생산부문의 창설과 생산규모의 급속한 증대,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기업소의 통합과 분리, 해산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은 국가적으로 이미 배치된 로력들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재배치함으로써 로력의 불균형성을 없애고 로력수요를 보장하는 사업을 따라세울것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실현되였거나 기업소가 통합되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리유로 기업소들에 로력이 남을 때 그 로력을 추가적으로 로력을 요구하는 다른 기관,기업소,단체들에 재배치함으로써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로력조절은 부단히 변하는 로동현실에 로력보장을 따라세워 전국가적범위에서 로력을 랑비하는 현상을 없애고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원만히 보장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속)

 

 

 

  관련기사

[연재 3]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력배치제도의 본질과 노력배치대상에 대하여

[연재 2]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시간에 대하여

[연재 1]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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