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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연재 3]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력배치제도의 본질과 노력배치대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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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5-15 11: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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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3]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력배치제도의 본질과 노력배치대상에 대하여

 

편집국

 

조선의 오늘 사이트가 “사회주의로동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시책” 제목의 연재기사를 통하여 항일투쟁시기부터 현재까지 강화발전되어온 북의 노동법과 노동정책을 해설하고 있다.

 

기사는 “노동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길을 밝힌 과학적인 노동헌장”으로서 북의 노동법에 관하여, 그리고 노동과 휴식, 사회정치생활을 원만히 결합시켜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주체사회주의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전문을 연재한다.


 

 

사회주의로동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시책 (3)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로력배치제도의 본질과 로력배치대상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는것은 일할수 있는 사람을 다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창조적능력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로력배치제도는 한마디로 사회주의국가가 로동능력이 있는 공민들에게 알맞는 일자리를 보장하여주는 제도이다.

 

로력배치제도는 국가가 나라의 모든 로력자원을 사회적로동에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으며 로동능력이 있는 공민들에게 국가에서 직업을 보장하여주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국가는 인민생활의 호주이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들에 대한 일자리보장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수행한다.

 

국가는 로력배치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업을 보장해주며 나라의 모든 로력자원을 생산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한다. 

 

로력배치대상에는 우선 학교졸업생들이 속한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보통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로동나이를 가진 공민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로동에 참가할수 있다.

 

로력배치대상에는 또한 제대군인들과 귀국공민들이 들어간다.

 

국가로동행정기관은 조국보위의 의무를 지니고 군대에 복무하다가 제대된 제대군인들을 로력배치하며 해외에서 일하던 로동나이의 공민들도 귀국하면 로동행정기관으로부터 로력배치를 받는다.

 

로력배치대상에는 또한 로동나이의 사회보장회복자들도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로동나이의 공민들이 로동과정에 병이나 타박상, 질병 등으로 로동능력을 장기적으로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국가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일을 하지 못하던 로동나이의 근로자가 치료를 받아 건강이 회복되였을 경우 그들은 국가로동행정기관의 로력배치대상으로 된다. 그들은 다시 로력배치를 통하여 건강상태에 맞는 직업을 보장받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사회적로동에 참가한다.

 

로력배치대상에는 이밖에도 부양을 받던 가정부인이나 기타 근로자들이 속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자기의 능력에 맞는 로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받고있다.

 

 

 

 

 

  관련기사

 

[연재 2]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시간에 대하여

[연재 1]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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