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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연재 2]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시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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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5-13 1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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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2]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시간에 대하여

 

편집국

 

조선의 오늘 사이트가 “사회주의로동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시책” 제목의 연재기사를 통하여 항일투쟁시기부터 현재까지 강화발전되어온 북의 노동법과 노동정책을 해설하고 있다.

 

기사는 “노동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길을 밝힌 과학적인 노동헌장”으로서 북의 노동법에 관하여, 그리고 노동과 휴식, 사회정치생활을 원만히 결합시켜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주체사회주의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전문을 연재한다.


사회주의로동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시책 (2)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로동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고있는가

 

 

 

 

로동시간은 근로자들의 하루생활에서 로동의무를 지니는 시간적길이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로동의 량을 표현하는 일반적척도, 로동의무수행에 대한 평가의 척도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기본로동시간제도로서 8시간로동제를 규제하고있다.

 

8시간로동제는 자본가들에 의한 로동일의 무제한한 연장을 반대하며 표준로동일을 쟁취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과정에서 그들자신이 들고나온 구호이다.

 

자본주의초기 리윤을 위한 치렬한 경쟁속에서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에게 20시간이상까지의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하였다.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속에서 로동시간에 대한 법적규제가 출현하였으며 로동시간은 점차 단축되였다.

8시간로동제가 국제적규모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투쟁구호로 제기된것은 1866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국제당 제1차대회(제네바대회)에서였다. 1889년 7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열린 제2국제당창립대회에서는 8시간로동제실시를 투쟁구호로 제기하였으며 로동계급의 자주권을 찾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미국 시카고로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기념하여 매해 5월 1일을 전세계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과 전투적위력을 시위하는 날로 결정하였다.

 

그후 8시간로동제는 자본주의나라 로동운동에서 로동계급의 주되는 투쟁구호로 되였으며 이를 위한 오랜 기간의 투쟁으로 8시간로동제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기본로동시간제로 되였다.

 

참다운 8시간로동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참답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8시간로동제를 실시할데 대한 혁명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해방후 민주주의로동법령에서 8시간로동제를 법화하시여 우리 로동계급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였다.

우리 공화국에서 8시간로동제는 이미 민주주의로동법에서부터 법화되였으며 사회주의로동법에 다시금 뚜렷이 법화되여 근로자들의 참다운 로동생활을 제도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8시간로동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로동시간제도로서 일반적인 로동부문, 사무부문에서 널리 적용되고있다.

공화국에서 실시되는 8시간로동제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로동과 휴식, 사회정치생활을 가장 원만히 결합시켜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에는 7시간로동제와 6시간로동제도 있다.

 

7시간로동제의 적용기준은 로동의 힘든 정도이다. 다시말하여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로동하는 근로자들에게는 7시간로동제를 실시한다. 실례로 탄광, 광산에서 갱작업을 하는 근로자들과 금속공업부문의 용해공, 압연공과 같이 힘든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다 7시간로동제가 적용된다.

 

7시간로동제가 로동의 힘든 정도를 따져 적용한다면 6시간로동제는 로동조건의 특수성을 따져 적용한다.

 

실례로 유해로운 조건에서 일하는 로동자라든가 13살미만의 어린이를 3명이상 가진 녀성근로자들 또는 야간대학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는 6시간로동제가 적용된다.  (계속)

 

 

 관련기사

 

►[연재 1]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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