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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3-02 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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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사회역사관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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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의 근본원리>와 함께 인민중심의<사회역사원리>도 독창적으로 제시하여주고 있다. 주체사상은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사회역사에 그대로 적용하여 <물질경제적 관계중심>의 사회역사관을 밝힌 마르크스주의 철학사상의 제한성을 통찰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의 사회역사관>을 밝히고 사회역사 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주체사상은 역사의 주체는 다름아닌 인민이라는 주체의 사회역사관의 기초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 중심>의 철학적 원리에서 출발하여 <주체의 사회역사관>, <주체사관>을 확립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 사회역사관인<유물사관>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사회역사에 대한 견해와 관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물질세계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사회역사에 적용하여 <유물변증법적 사회역사관>, <유물사관>을 확립하였다. 물론<유물사관>은 많은 역사적 공적을 이룩하였다. 기독교의 <구속사관>을 비롯한 관념론과 형이상학에 기초한 비과학적인 사회역사관을 타파하는 데서 <유물사관>은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사람이 객관적인 물질세계에서 살며 사회가 자연과 불가분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만큼 사회현상에도 물질세계 발전의 일반적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운동에는 그에 고유한 합법칙성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지 않고 물질세계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사회현상에 그대로 적용하면 사회역사에 대한 일면적인 이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운동은 자기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따라 변화발전한다. 사회적 운동은 세계를 지배하며 개조해 나가는 <인민의 운동>이다.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는 결국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 사업을 통하여 실현되며 그 주체는 인민이다. 인민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문화적 재부가 창조되고 사회관계가 발전한다. <사회적 운동> <인민> <주체>로 하는 운동으로서 자연의 운동과는 다른 자기의 특성을 가진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사회적 운동>은 주체인 인민의 주동적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

 

그러므로 물질세계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밝힌<유물변증법의 원리들>을 사회역사에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사회의 본질도 사회적 운동의 합법칙성도 정확히 해명할 수 없다. 유물사관의 주되는 제한성은<사회적 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올바로 밝히지 못하고 자연의 운동과 사회적 운동이 다 <물질적 운동>이라는 <공통성>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적 운동원리들을 전개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은 사회를<사회적 존재> <사회적 의식>으로 구분하고 그 상호관계에서 <사회적 존재>에 규정적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사회구조도 <생산력> <생산관계>, <토대> <상부구조>로 가르고 물질적 생산과 경제적 관계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운동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변화발전한다는 <유물변증법의 원리>를 사회역사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들이 물질세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사회역사에 적용하면서 고찰한 세계는 자연뿐 아니라 사람도 사회도 <물질적 존재>라는 점에서 통일되어 있는 세계다.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보지 않고 <물질로 통일되어 있는 세계의 한 부분>으로 보고<물질세계의 일반적 운동법칙>을 사회역사에 그대로 적용하면<사회역사적 운동> <자연사적 과정>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사회도 사람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 변화발전한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법칙의 작용은 자연에서의 법칙의 작용과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연에서는 법칙이 사람의 활동과는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작용하지만 사회에서는 법칙이 사람의<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용한다. 사회법칙에는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법칙도 있고 일정한 사회제도에서만 작용하는 법칙도 있다. 모든 사회법칙은 사람의 활동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만큼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 가에 따라 법칙이 순조롭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 작용이 억제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다.

 

사회법칙이 사람의 활동을 통하여 작용한다고 하여 사회법칙은 <객관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거나 사회적 운동에는 <자연발생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지어지면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한 사회법칙이 작용하며 따라서 그것은 자연법칙과 같이 <객관적 성격>을 띤다.

 

사회적 운동에 자연발생성이 작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발양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가 세워지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지고 그것을 충분히 발양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가 세워지면 사람은 더욱 더 객관적인 법칙의 요구에 맞게 활동하게 되며 자연발생성의 작용범위도 더욱 더 좁아지게 된다. 사회의 발전은 인민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과정이며 인민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지고 그 요구에 맞게 사회제도가 완성되면 사회는 더욱 더 인민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변화발전하는 사회적 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이 전면적으로 관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들이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사회역사에 적용하여 <유물변증법적 사회역사관>, <유물사관>을 확립하였지만 그들도 현실적으로 사회적 운동에서 물질세계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만으로는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리하여<사회적 의식> <물질경제적 조건>을 반영하여 발생하지만 물질경제적 조건에 반작용을 하며 정치도 경제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경제에 반작용을 한다는 이론을 비롯한 일련의 이론들을 제시하여 <유물변증법적 사회역사관>의 일면성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은 어디까지나 자연의 운동과 사회적운동의 <공통성>을 기본으로 보는 사회역사관이며 그 이론으로서는 사회의 발전과정도 자연사적 과정으로 보는 제한성을 면할 수 없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의 투쟁과 노력으로 전진하여 온 인류의 역사발전에 대한 심오한 통찰에 기초하여 <역사의 주체>는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원리를 제시하였다. 역사의 주체가 인민이라는 것은 역사의 중심에 인민이 있으며 사회적 운동이 인민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고전적 정식화를 주었다.

 

주체사상이 밝힌 역사의 주체가 인민이라는<주체의 사회역사 원리>는 인민이 생산력 발전의 담당자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역사의 창조자로 내세운 마르크스주의 철학사상과는 달리 인민이 모든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고 떠밀고 나가는 직접적인 담당자이며 인민을 떠나서는 사회발전에 작용하는 객관적인 물질경제적 법칙에 대하여서도, 나아가서는 사회와 그 운동발전 자체에 대하여서도 생각할 수 없다는 새로운 이론을 밝혀주었다.

 

주체사상은 인민이<역사의주체>라는 새로운 사회역사 원리를 제시한데 기초하여 인류역사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의 역사이며 인민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역사가 전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된다는 것, 사회가 운동 발전하는 과정은 역사의 주체인인민의<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이며 인민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고 그에따라 사회가 운동발전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라는 것을 환히 밝혀주었다. 주체사상이 인민중심의 사회역사원리를 독창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비로소 <유물사관>의 제한성이 극복되고 사회역사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완성된 이해가 제시되었으며 인민의 자주적지위와 창조적 역할에 의거하여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힘있게 추진해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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