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철페되여야 할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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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문 작성일13-02-07 10:2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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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인민들의 규탄과 배격를 받고있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조작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46년이 되였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뿌리는 사대매국노 리승만과 살인장군으로 락인된 맥아더사이에 1950년 7월 12일 서한형식으로 교환된 《재한미국군대의 재판권에 관한 <한미협정>》이다.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투쟁기운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 미국은 《유신정권》을 사촉하여 지난 1966년 7월 9일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조작하고 1967년 2월 9일 이 매국《협정》을 정식으로 발효시켰다.
이 《협정》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매국적인가 하는것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형사재판관할권, 민사재판 및 배상청구, 시설 및 토지사용과 관련한 부분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형사재판관할권》이라는것만 보아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공무집행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남조선당국이 관여할수 없도록 규제하고있으며 《공무집행중》의 판단도 미군측이 하게 되여있다. 또한 공무중이 아닌 때에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서도 미제침략군사령부가 관할권을 요구하면 남조선당국은 그에 응해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조서를 작성할 때 미군당국자가 립회하지 않으면 그것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말해준다. 또한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릴 때에도 남조선당국이 그에 대해 상소도 하지 못한다고 서술하고있다.
이것은 미군범죄자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음을 고착시킨것으로서 사실상 남조선 각계층의 생명을 외세의 손탁에 내맡긴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난 시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이 매국적인 《행정협정》을 등대고 실로 오만무례하게 날뛰여왔으며 그로 인한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날로 더욱 심화되고있다.
윤금이살해사건, 미군장갑차녀중학생살인사건 등 야수적이고 잔인한 미제침략군의 살인귀적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특대사건들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온갖 강력범죄를 거리낌없이 감행해나선 미국의 파렴치하고 강도적인 본색을 더욱 여실히 드러내보였다.
특히 남조선에서 친미사대의식이 골수에 배긴 리명박역도가 권력을 차지한 때로부터 미군범죄는 더욱 로골화되여왔다.
집권하자마자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어대면서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은 리명박역도에 의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범죄건수는 지난 2008년 234건, 2009년 258건, 2010년 316건 등 해마다 증가되였다. 2011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던 미군의 고엽제매몰사건도, 2011년에 남조선에서 련이어 발생한 녀학생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성폭행사건도, 지난 2일 남조선강점 미2사단소속 미제침략군 6명이 경기도 동두천으로부터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도 전동차안에서 20대의 남조선녀성에게 무리로 달려들어 성추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해나선 사건도 리명박역도의 친미사대책동이 빚어낸 필연적결과였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야말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를 묵인조장하는 범죄의 기초이며 이런 매국《협정》이 철페되지 않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언제가도 예속과 치욕의 사슬을 벗어버릴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준다.
남조선 각계층이 리명박역적패당의 친미사대매국정책을 단죄규탄하면서 미군범죄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하고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철페시키라는 목소리를 높이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민족화해협의회 김 광 문
주체102(2013)년 2월 7일 《류경》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뿌리는 사대매국노 리승만과 살인장군으로 락인된 맥아더사이에 1950년 7월 12일 서한형식으로 교환된 《재한미국군대의 재판권에 관한 <한미협정>》이다.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투쟁기운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 미국은 《유신정권》을 사촉하여 지난 1966년 7월 9일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조작하고 1967년 2월 9일 이 매국《협정》을 정식으로 발효시켰다.
이 《협정》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매국적인가 하는것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형사재판관할권, 민사재판 및 배상청구, 시설 및 토지사용과 관련한 부분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형사재판관할권》이라는것만 보아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공무집행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남조선당국이 관여할수 없도록 규제하고있으며 《공무집행중》의 판단도 미군측이 하게 되여있다. 또한 공무중이 아닌 때에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서도 미제침략군사령부가 관할권을 요구하면 남조선당국은 그에 응해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조서를 작성할 때 미군당국자가 립회하지 않으면 그것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말해준다. 또한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릴 때에도 남조선당국이 그에 대해 상소도 하지 못한다고 서술하고있다.
이것은 미군범죄자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음을 고착시킨것으로서 사실상 남조선 각계층의 생명을 외세의 손탁에 내맡긴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난 시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이 매국적인 《행정협정》을 등대고 실로 오만무례하게 날뛰여왔으며 그로 인한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날로 더욱 심화되고있다.
윤금이살해사건, 미군장갑차녀중학생살인사건 등 야수적이고 잔인한 미제침략군의 살인귀적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특대사건들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온갖 강력범죄를 거리낌없이 감행해나선 미국의 파렴치하고 강도적인 본색을 더욱 여실히 드러내보였다.
특히 남조선에서 친미사대의식이 골수에 배긴 리명박역도가 권력을 차지한 때로부터 미군범죄는 더욱 로골화되여왔다.
집권하자마자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어대면서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은 리명박역도에 의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범죄건수는 지난 2008년 234건, 2009년 258건, 2010년 316건 등 해마다 증가되였다. 2011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던 미군의 고엽제매몰사건도, 2011년에 남조선에서 련이어 발생한 녀학생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성폭행사건도, 지난 2일 남조선강점 미2사단소속 미제침략군 6명이 경기도 동두천으로부터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도 전동차안에서 20대의 남조선녀성에게 무리로 달려들어 성추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해나선 사건도 리명박역도의 친미사대책동이 빚어낸 필연적결과였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야말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를 묵인조장하는 범죄의 기초이며 이런 매국《협정》이 철페되지 않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언제가도 예속과 치욕의 사슬을 벗어버릴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준다.
남조선 각계층이 리명박역적패당의 친미사대매국정책을 단죄규탄하면서 미군범죄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하고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철페시키라는 목소리를 높이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민족화해협의회 김 광 문
주체102(2013)년 2월 7일 《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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