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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창기 대표 상고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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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보 작성일13-05-09 11: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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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창기 대표 상고심 기각 결정
대법원 원심 내용 이유 없다. 1년 6월 확정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09 [11: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가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가 기각돼 2심판결이 유지되게 됐다.

대법원은 9일 이창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에서 받은 징역 1년 6월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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