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65차회의 전원회의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박길연 외무성 부상의 연설문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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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유엔총회 제65차회의 전원회의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박길연 외무성 부상의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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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9-30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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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65차회의 전원회의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박길연 외무성 부상의 연설문

주체99(2010) 9 29, 뉴욕

의장선생,

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의 이름으로 유엔총회 제65차회의 의장으로 선거된 요제 다이쓰선생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당신의 능숙한 사회밑에 본 총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의장선생,

올해에 유엔은 창립 65돐을 맞이합니다.

유엔이 창립됨으로써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들씌운 지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같은 참화를 막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사회경제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국제법적기초가 마련될수 있었습니다.

유엔창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제관계에서 주권평등의 원칙이 마련된것이며 이 원칙에 기초하여 지구상의 모든 대소 국가들이 평화와 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가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유엔이 걸어온 지난 65년간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 력사이기도 합니다.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국제관계에서는 주권평등을 부정하는 힘의 론리, 힘의 정치사라지지 않고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질서가 개별적대국의 전횡과 강권에 의하여 유린되고 파괴되는 상황이 지속되고있습니다.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침공과 군비증강, 힘의 위협들이 중단되지 않고있으며 각종 명목들로 정당화되고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제도를 모략적인 방법으로 뒤집어엎으려는 비렬한 시도들이 우심해지고있습니다. 《인권옹호》라는 간판과 유엔총회라는 기구적공간이 여기에 도용되고있습니다. 다른 나라 인민의 제도선택권을 부정하는 자체가 곧 그 나라 인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피해국들중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현실은 유엔의 역할을 천된 시대와 환경에 맞게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이며 옳바른 유엔개혁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안전보장리사회의 구성과 절차규정이 유엔성원국전체의 대표권과 의사를 정확히 보장할수 있도록 개편되여야 합니다. 특히 유엔이 창립된 이후시기에 자주독립을 쟁취한 새로운 유엔성원국집단인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이 충분히 보장되여야 할것입니다.

유엔총회의 권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유엔안에서 제일 민주주의적인 총회가 비민주주의적인 안전보장리사회보다 권능이 약한 기형적인 상태가 더이상 간과되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와 개발이라는 유엔의 중심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범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이 나라들의 리익이 응당한 수준에서 도모되여야 할것입니다.

의장선생,

조선반도는 중동과 더불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성적인 열점지대로 되여오고있습니다.

유엔총회는 창립직후부터 근 30년동안 《조선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취급하였습니다. 1975유엔총회 30차회의 조선반도 에서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유지를 위한 조치로서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대한 결의(No. 3390) 채택였습니다.

그때로부터 35년이 또 지나갔지만 조선반도에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상태가 그대로 존속되고있습니다. 유엔총회의 결의가 리행 되지 않고있는속에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발전노력항시 위협과 침해를 당하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전쟁접경에 이르는 폭발적인 정세가 주기적으로 조성되고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실례가 바로 《천안》호사건을 기화로 미국과 남조선당국 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대대적으로 벌려놓은 사상 최대규모의 무력시위, 무력증강, 무력위협소동입니다.

이번에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사태는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평화의 교란자라는것을 다시 한번 여지없이 증시하였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 나라의 주변 바다를 돌아치는 한 절대로 핵억제력을 포기할수 없으며 반대로 그것 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찾고있는 교훈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 을 수호하고 사회경제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것을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귀결인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조선반도는 벌써 몇번이고 전쟁터로 화했을것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여지없이 깨여졌을것 입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 하고있는 공화국정부와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평화적 환경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다시금 정중히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이 실현 되면 유엔총회는 35년전에 채택한 력사적인 결의가 드디여 리행과정 에 들어서는것을 보게 될것입니다. 화협정체결은 당사국들사이의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신뢰조치로 되며 나아가서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담보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될것입니다.

핵전쟁과 핵군비경쟁, 핵전파를 반대하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선반도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해오고있는 정책적목표입니다.

2005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조선반도비핵화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전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가 보유한 핵은 결코 남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명실공히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한 자위적억제력입니다. 우리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장선생,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치욕의 분단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된 강토에서 평화롭게 살려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숙원입니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북남관계에서는 화해와 공영, 통일을 지향한 중대한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2000에 있은 력사적인 북남수뇌 상봉6.15공동선언의 채택, 2007에 있은 북남수뇌상봉과 10.4선언 발표는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일대강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 력사적인 선언들은 유엔총회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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