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 단체 판결은 민족의 수치이자 반통일적 행위다.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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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 단체 판결은 민족의 수치이자 반통일적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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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4-2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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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또한 구속된 실천연대 강진구(조직발전위원장) 징역 2 6개월 자격정지 2 6개월, 최한욱(집행위원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 문경환(정책위원장) 징역 1 6개월 집행유예 3, 곽동기(한국민권연구소상임연구원) 징역 1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 단체 판결과 간부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6.15공동선언, 10.4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민족의 수치이자 반통일적 행위다.

분단이후부터 오직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 , 해외의 온 민족이 슬기와 지혜를 모아 애국, 애족, 애민의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해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은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이 합의한 선언들을 실천하기위해 더욱더 애국적이고 모범적으로 활동해온 실천연대와 간부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마치 일제시대때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적 인사들에게 범죄자라고 규정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천연대와 간부들은 일제시대때 활동했던 독립단체이며 독립 운동가들과 같다. 과거의 독립 운동가들은 일본 제국주의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조국을 해방하기위해 활동했다면 지금의 실천연대와 간부들은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

과거 일제로부터 벗어나고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나 현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여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정부를 수립하고자하는 것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본은 독립 운동가들에게 범죄자라고 했으며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실천연대 간부들에게 범죄자라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판결과 똑같이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할 수없는 가혹한 처사다.

이명박 정부가 일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면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과 간부들에 내려진 실형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철회와 간부들에게 내려진 실형을 취소하여 민족의 수치로 남는 정부가 아니라 민족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2009 4 22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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