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북몰이’를 낳은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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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사설] ‘종북몰이’를 낳은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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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1 15: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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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를 낳은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새누리당 윤상현의원은 1일 국가보안법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외환죄, 구형법의 반란·이적죄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복권을 제한한다는 사면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이석기의원의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법률제정취지를 밝혔는데, 그래서 이 법을 언론들은 ‘제2의 이석기방지법’·‘이석기보복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법은 ‘종북’혐의로 구속된 의원에게는 세비지급과 정부자료제출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발의에 이어나와 그 위험성이 배가되고 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은 ‘종북몰이’에 그치지않고 이를 법률로 만들어 아예 구조화하려 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1948년12월1일 제정된 이래 국제사면위원회·유엔인권위원회·남코리아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촉구·권고를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코리아의 자주통일을 훼방하는 반민주악법, 반통일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지금까지 남코리아의 통일진보인사·단체들이 ‘이적’이니 ‘반국가’니 하는 누명을 쓰고 사상·표현·양심·결사의 자유와 지구보다 무겁다는 인권이 언제나 철저히 유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발생하고 진보정당이 강제해산심판청구를 당하며 범민련·한총련뿐 아니라 전교조·전공노도 모두 불법화될 수밖에 없다. 

그뿐아니라 공안통치·파쇼통치의 광풍이 몰아치며 마녀사냥·맥카시즘이 판을 치게 돼 지금처럼 ‘종북몰이’가 신부·목사·스님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3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이 옳게 밝혔듯이, 21세기마녀사냥인 ‘종북몰이’의 근원은 다름아닌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있다. 폭압적이고 비이성적인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양산·재생산하며 이땅의 반독재민주화세력·통일애국세력·진보세력을 파쇼의 몽둥이로 때려잡는 광란의 중심에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온갖 폭압기관들이 인권유린의 망동을 부릴 수 있는 망나니칼과 같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의 ‘종북몰이’가 극단화돼 남코리아의 파쇼화를 촉진하며 파쇼공안통치세력과 민주개혁진보세력간의 충돌이 마주달리는 기차들처럼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남코리아의 파쇼화가 코리아반도의 전쟁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역사속에 미증유의 재난을 남겼던 파쇼통치와 세계대전의 위험이 바로 남코리아·코리아에서 발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민중·민족의 운명을 가장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상황은 남코리아민중·코리아민족이 국가보안법철폐와 남코리아파쇼공안통치분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12-01 15:51:08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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