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외무성 성명, 온갖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며 반테로투쟁에서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것을 천명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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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조선외무성 성명, 온갖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며 반테로투쟁에서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것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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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6-10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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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정부의 위임에 따라 10일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이 앞으로도 온갖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테로투쟁에서 존엄있는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것이라는것을 천명하였다.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정부의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오늘 세계도처에서 빈번히 감행되고있는 테로행위들은 인간의 생명과 사회의 안정,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해치고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하여 격분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며 테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나라들사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호소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사람중심의 주체사상과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리념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견결히 반대하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왔다.

  우리는 2000년 7월 19일 조로공동선언과 2001년 8월 4일 조로모스크바선언에서 조직적범죄와 국제테로를 반대하여 호상 협력할데 대하여 밝히였으며 2000년 10월 6일 조미공동성명과 2000년 10월 12일 조미공동콤뮤니케에서도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적노력을 지지고무할것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1998년 8월 탄자니아와 케니아주재 미국대사관들에 대한 폭탄공격과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있은 테로사건, 2002년 10월 인도네시아의 발리폭탄공격과 2003년 5월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폭탄폭발사건을 비롯한 엄중한 테로행위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를 반대하는 강력한 립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우리의 적극적인 반테로립장은 국제적인 반테로노력들에 실천적으로 보조를 같이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우리가 2000년 12월 12일 테로청산조치들에 관한 유엔총회결의와 2006년 9월 8일 《유엔세계반테로전략》의 채택, 2001년 9월 28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1373호의 리행과 같은 유엔무대에서의 반테로조치들을 지지하고 2001년 11월과 12월 《인질랍치행위를 반대하는 국제협약》과 《외교관들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보호하게 되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행위들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한 반테로국제협약들에 주동적으로 가입한것은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우리는 2004년 3월 31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1267호에 따라 조직된 위원회에 탈리반과 알 카에다 또는 이들과 련관된 개인이나 그루빠, 기업이나 단체들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본 결의와 그밖의 다른 련관결의들에 제시된 조치들을 충실히 리행하고있다는것도 보고하였다.

  2007년 10월 30일 소말리아부근 해역에서 발생한 《대홍단》호에 대한 해적들의 습격사건시 우리 선원들이 미군의 방조와 협력으로 테로분자들을 격퇴한것은 반테로투쟁에서 조미협력의 상징으로 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법적체계를 갖추어나가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다.

  그리고 핵 및 생화학, 방사성무기들에 사용될수 있는 물질, 설비 또는 기술이 테로분자들과 그 지원단체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가할것이며 2006년 10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과 6자회담 합의들에서 공약한대로 전파방지분야에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정부의 위임에 따라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도 온갖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테로투쟁에서 존엄있는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것이라는것을 천명한다.

주체 97(2008)년 6월 10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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