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현인택 추방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여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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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21 00: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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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인택 추방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여야 할 때
현인택이 어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소위 ‘북한인권법’ 관련 토론회에서 역겨운 망발을 또 늘어놓았다. 미국숭배 민족핍박의 일등공신으로 이미 민족의 심판명부에 이름 잡힌 처지를 망각하고 계속 까불대는 것이야 생겨먹은데서 비롯되는 비극이다. 하지만 무대퇴장을 지시한 국민의 요구를 거역하고 계속 광대극을 벌이니 눈꼴시어서 덮고 갈 수가 없다.
현인택이 “북한인권법 안에는 단지 북한인권 문제 뿐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미래의 가치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언론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북한 주민의 자유, 인권, 행복추구를 지향점으로 제시한 셈”이라고 풀어 소개하였다. 살펴보는 요지는, 현인택이 간접화법을 쓸만큼, 국민들의 높은 이해력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현인택이 곧바로 폭로될 궤변을 서슴없이 이어 뱉는 까닭은 무엇인가? 알다시피 정신분열증이다. 이명박 정권의 일반적 현상으로써 국민들은 이미 정권의 피해망상, 과대망상을 지적해 왔으며 병세악화를 살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환자로 낙인된 현인택이 소위 ‘북한인권법’ 제정의 주동자로까지 나서고 있으니 용납할 수 있겠는가. 현인택 추방운동을 더욱 집중적으로 세차게 벌여야 할 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인택은 어제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에 해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마나 뻔뻔한 말인가. 2009년 2월 현인택은 <비핵.개방.3000>은 “선(先) 비핵화 정책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횡설수설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인택은 “우선 비핵화가 이뤄져야 평화가 가능하다. 그 토대 위에서 경제협력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을 뿐 아니라 북측에 해코지를 해 왔다. 그것은 사실상 현인택이 3년 반동안의 자랑으로 여겨온 ‘원칙고수’ 내용이었는 바, <비핵.개방.3000> 망상은 실현될 기미는커녕 이명박 정권침몰의 수렁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결과 남측에도 북측에도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럼 <비핵.개방.3000>과 <북한인권법>이 다른가?
현인택은 ‘북한인권법’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길 것”이고 “대북지원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떠벌였다. 야당과 국민은 이미 ‘북한인권법’을 ‘대북 인도적 지원금지법’이자 ‘뉴라이트 지원법’이라고 낙인한 상태다. 북측은 보안법을 능가하는 악법으로 규탄하고 있다. 소위 ‘북한인권법’이 법률로 제정되면 통일부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외교부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어야 하며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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