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연재 5]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기술기능향상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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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5-18 10:4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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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5]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기술기능향상보장제도
편집국
조선의 오늘 사이트가 “사회주의로동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시책” 제목의 연재기사를 통하여 항일투쟁시기부터 현재까지 강화발전되어온 북의 노동법과 노동정책을 해설하고 있다.
기사는 “노동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길을 밝힌 과학적인 노동헌장”으로서 북의 노동법에 관하여, 그리고 노동과 휴식, 사회정치생활을 원만히 결합시켜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주체사회주의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전문을 연재한다.
사회주의로동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시책 (5) 기술기능향상보장제도
기술기능향상보장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이 일정한 기술과 기능을 소유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도록 그 보장방식들을 규제한 제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은 그들을 힘있는 창조적존재로 키워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인다는것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응용능력, 기능의 숙련정도를 높인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문제는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야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고 생산의 빠른 장성을 보장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은 현시대가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인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하는 경제를 옳게 운영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보장제도를 로동법상의 기본제도로 규제하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이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고 그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보장방식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의 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고있다.
기술기능향상보장제도에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제도, 기술학습제도, 기능전습제도, 기능로력후비양성제도, 기술기능급수판정시험제도가 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제도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로동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을 일하면서 공부하는 정규교육체계에 망라시켜 교육을 줌으로써 그들이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제도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정규교육을 결합시킨 우리 식의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규교육체계인것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담보로 된다.
공화국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형태에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원격대학, 야간대학 등이 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제도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정규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더 많은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게 하며 교육과 생산로동,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키고 청장년로력과 기능로력의 긴장성을 풀수 있게 한다.
기술학습제도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해당 단위의 실정에 맞게 기술학습을 조직운영하는 제도이다.
기능전습제도는 기능이 높은 근로자가 기능이 낮은 근로자들을 맡아 기술기능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제도이다.
기능로력후비양성제도는 기관, 기업소에서 책임지고 기능공학교를 조직운영함으로써 필요한 기능공을 자체로 키워내는 제도이다.
기술기능급수판정시험제도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급수를 바로 사정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계속)
►[연재 4]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생활조직원칙과 노력조절제도 ►[연재 3]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력배치제도의 본질과 노력배치대상에 대하여 ►[연재 2]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시간에 대하여 ►[연재 1]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법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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