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철페는 시대적, 민족사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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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1-30 00: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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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에서 악명높은《보안법》이 출현한지 60년이 되였다.
1948년 12월 1일 이른바《안보》의 구실밑에 리승만을 비롯한 남조선의 민족반역자들에 의해 조작된《보안법》은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남조선의《보안법》은 그 출현자체가 당시 날로 높아가는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를 총칼로 무마하며 리승만의 일인독재와 장기집권실현을 위한 범죄적목적으로부터 조작된것으로서 그 범죄적성격과 반동성, 악랄성은 동서고금의 그 어느 악법들도 무색케 할 전근대적이고 가장 악독한 독소조항들로 꾸며져있다.
남조선에서《보안법》의 지나온 행적은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아온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의 력사이며 자주, 민주, 인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온 반인륜적범죄의 력사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력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위해 투쟁하는것은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응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남조선의《보안법》은 공화국을《반국가단체》로, 그 주민들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하고 동족간의 사소한 접촉과 래왕, 편지거래마저《리적행위》로 몰아 범죄시하면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겨레의 투쟁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남조선의 력대통치배들이《보안법》을 휘둘러 저들의 반공화국대결과 반통일책동을 합리화한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나라의 통일을 원했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보안법》의 무지막지한 철퇴아래 체포, 투옥, 학살된 사람들은 이루 다 헤아릴수없다. 림수경, 문익환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 무명의 통일애국인사들이《보안법》의 서슬푸른 칼날밑에서 청춘과 생명을 빼앗겨야 했고《민청학련》,《전민련》,《전대협》,《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출현한 모든 진보적재야단체들이《친북리적단체》로 몰려 해산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탄압을 당해야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초보적인 법적형평성도 갖추지못하고 마구잡이로 시행되는 야만적인《보안법》의 폭정하에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인권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억울한 루명과 인간이하의 박대, 생죽음을 당해야 했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1968년의《통일혁명당사건》, 1979년의《통일혁명당재건사건》 등 남조선에서 부지기수로 저질러진 사건아닌《사건》들이《보안법》의 불법무도성을 세상에 고발하고 있으며 해외에까지 그 마수를 뻗쳐 일대 파쑈광풍을 일으킨《재미,재일교포간첩사건》,《조총련계간첩사건》,《미국류학생간첩사건》등 수많은《간첩단사건》들이《보안법》의 범죄성과 반동성, 악랄성을 여지없이 폭로하고있다.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무참하게 유린한《보안법》의 죄악에 찬 행적을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오늘도 남조선의《보안법》은 리명박《정권》하에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저애하고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악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요구와 생존의 권리마저 마구 짓밟는 파쑈악법으로 더욱 시퍼렇게 날을 벼리고있다.
나라의 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고있는《보안법》과 같은 중세기적악법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력사의 비극이다.
더우기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나가는 민족공조의 시대, 자주통일의 오늘의 시대에《보안법》과 같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보안법》철페는 시대적, 민족사적과제로 제기되고있다.
온 겨레는 단합된 힘으로《보안법》철페를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그 길에 남조선사회의 참다운 민주화도있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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