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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일본의 과거범죄는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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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10-02 08: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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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거범죄는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 

 

편집국

 

1일부 민주조선은 일제의 극악무도한 중세기적 식민지파쑈통치를 폭로규탄하는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일본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알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글은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정치와 경제,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나라의 고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 민족을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제가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날조후 10월 1일에야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관제》를 뒤늦게 공포하여《총독통치기구》를 세운 것은 일부나마 존재하던 조선봉건통치기구를 깡그리 쓸어버릴 경우 조선인민의 울분과 반항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일제의 《총독통치기구》는 《통감통치기구》를 개편한것으로서 극악한 군사봉건적통치기구였다. 이러한 무단통치를 1919년 거족적인 3. 1. 인민봉기로 인해 《문화통치》로 바꾸었지만 조선인민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침략전쟁이 확대되고 저들의 패망이 가까와짐에 따라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일제의 중세기적인 총독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지난날 일제가 식민지총독정치를 강행실시한 죄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 수 없고 덮어버릴 수도 없다. 과거청산은 일본의 법적, 도덕적 의무이며 시효란 절대로 없다.

 

 

일본의 과거범죄는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

 

 

흘러온 인류력사에는 침략자들의 피비린내나는 정복사가 수없이 기록되여있다. 그러나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일제와 같이 한 나라,한 민족을 완전히 강점하고 장장 수십년간이나 극악무도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참을수 없는 노예적굴종을 강요한 특대형범죄는 찾아볼수 없다.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정치와 경제,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력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나라의 고유한 모든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 민족을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1910년 8월 강도적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 일제는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10월 1일 조선에 대한 총독통치의 개시를 선포한 《조선총독부관보》 제1호를 발간하였다.

 

일제가 《한일합병조약》날조후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관제》를 뒤늦게 공포한데는 음흉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당시 형식상이나마 독립국가였던 조선봉건정부의 일부 통치기구까지 깡그리 쓸어버리고 《총독통치기구》를 세워놓는다면 조선인민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긴데 대한 울분을 더욱 조장시키고 그로 하여 초래될 우리 인민의 반항정신이 두려웠기때문이였다.

 

일제의 《총독통치기구》는 《통감통치기구》를 개편한것으로서 극악한 군사봉건적통치기구였다.

 

일제식민지통치기구의 군사봉건적성격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관제》와 《지방관제》의 내용들이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그에 의하면 조선총독은 륙해군대장들가운데서만 임명될수 있으며 그에게는 행정,립법,사법,군사통수 등 실로 무제한한 권력이 주어져있었다. 즉 조선총독은 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할수 있는 식민지통치의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현지사환군인 총독에게 이러한 권력을 쥐여준것은 일본군국주의의 야수성과 포악성을 직접 반영한것으로서 조선을 통치하는데서는 결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였다.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만 놓고보아도 부임하자마자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공공연히 뇌까리면서 헌병경찰제도에 의한 야만적인 파쑈적무단통치로 우리 인민의 반일독립투쟁을 탄압하고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게 한 살인귀였다.

 

일제는 저들의 침략무력을 조선의 중요한 전략적거점들에 증강배치하는 한편 《범죄즉결령》,《조선형사령》,《조선태형령》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발포하고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과 학살에 미쳐날뛰였다.

 

특히 일제는 1912년 3월 《조선감옥령》을 발포함으로써 가장 야수적인 감옥제도를 조선에 세웠다. 조선에서 실시한 일제의 헌병경찰제도가 전대미문의 악독한 폭압제도였다면 감옥제도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만적인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조선을 려행하였던 어느한 외국인은 《감옥을 아무리 만들어도 당해낼수 없어서 양철판으로 된 감옥까지 내왔으나 ㎡당 6~7명,정어리라도 다져넣은것과 같았다. 밤이 되면 어떻게 하고 자는지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헌병 및 경찰기구의 우두머리들에게 법적수속이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할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 일제의 중세기적이며 야만적인 폭압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1919년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반일기세에 겁을 먹은 일제는 종래의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1919년 8월 《문화통치》의 미명하에 총독의 직접적인 군사지휘권을 없애고 무관,문관의 구별없이 임명하며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악한다는것을 선포한 일제는 이것이 마치도 총독정치에서의 변화라도 되는듯이 표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 보다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과 자원략탈을 강화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는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면서 경찰수를 급격히 늘이였는데 결과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경찰폭압망으로 뒤덮이게 되였다. 특히 일제는 경찰을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을 탄압말살할 목적으로 《특별고등경찰제도》까지 조작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 일제는 대륙침략에 광분하면서 가장 포악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조선반도의 안전을 도모》한다,《림전체계,교전체계》를 세운다는 미명하에 우리 인민에 대한 탄압책동에 더욱 광분하였다.

 

조선인민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침략전쟁이 확대되고 저들의 패망이 가까와짐에 따라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일제는 《내선일체》,《동조동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외곡날조하는 한편 조선사람들에게 《궁성요배》,《신사참배》와 같은 반동적인 일본정신과 일본식생활양식을 강제로 내려먹이는 등 조선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또한 조선말과 글을 영영 없애버리기 위해 강제로 일본말을 교육하고 일본말만을 쓰도록 강요하였으며 조선사람들의 성과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고치게 함으로써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려고 갖은 악독하고 비렬한짓을 다하였다.

 

일제의 중세기적인 총독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지난날 일제가 식민지총독정치를 강행실시한 죄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고 덮어버릴수도 없다.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이며 륜리이다.이것은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도 례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들은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치떨리는 과거죄악에 대해 부인하고 미화분식하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과거청산은 일본의 법적,도덕적의무이며 시효란 절대로 없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알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의 길에 나서야 할것이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3-10-02 08:10:1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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