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천만부당한 부당판결에 동포들 항의집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15 12:14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일본의 천만부당한 부당판결에 동포들 항의집회
위찬미 기자
15일자 <조선신보>가 최근 교또지방재판소가 두 동포에게 내린 부당판결을 견결히 단죄규탄하는 동포들의 항의집회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보도는 북에서 생산된 송이버섯을 일본에 부정수입하였다며 <외환법위반용의>를 씌운 김용조 사장과 허정도 이전 사원의 판결공판에서 검찰이 날조한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납 못할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형사소송법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중형을 들씌운 무지막지한 모순투성이의 부당판결이며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진 모략극”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아베정권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감행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차별, 박해와 총련탄압책동에 사법이 영합하고 오히려 적극 가담하고 있음을 낱낱이 드러낸 용납 못할 폭거라고 규탄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교또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천만부당한 판결이며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자 정치탄압이다.”, “총련을 범죄단체인 것처럼 날조하려는 일본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 “총련의 위신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며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나가겠다”라며 분격에 찬 구호를 소리높이 외쳤다고 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인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고 총련을 악의와 더러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탄압하려는 일본당국의 천만부당한 탄압행위에 치솟는 분격을 억제하지 못해하였으며 단결된 힘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고 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교또지방재판소가 재판사에 오점을 남기는 부당판결/
부당판결을 견결히 단죄규탄하는 항의집회

집회후 참가자들은 교또지방재판소앞에서 천만부당한 판결에 대한 분격을 담아
구호를 힘차게 웨쳤다.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이하 조선특산) 김용조사장과 2010년 당시 조선특산 사원이였던 허정도 이전 사원이 조선산 송이버섯을 일본에 부정수입하였다는 《외환법위반용의》의 판결공판이 12월 10일 교또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여 아무런 죄가 없는 2명에게 천만부당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공판후 교또변호사회관(京都弁護士会館)에서 항의집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 깅끼지방의 일군, 동포들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판결공판에서 와다 마꼬또재판장은 김용조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허정도 이전 사원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4년, 조선특산에 벌금 200만엔을 선고하였다.
이번에 교또지방재판소는 검찰의 허황한 추측으로 날조한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납 못할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일본의 재판사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긴 판결놀음,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을 내던진 전대미문의 정치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 판결은 송이버섯수입에 직접 련관되여있다고 하는 기업관계자에게 구형된 형벌보다 무거운 형과 형사소송법상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중형을 들씌운 무지막지한 모순투성이의 부당판결이며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진 모략극이다.
이번 판결은 아베정권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 일환으로 감행되고있는 동포들에 대한 차별, 박해와 총련탄압책동에 사법이 영합하고 오히려 적극 가담하고있음을 낱낱이 드러낸것이며 흑백을 전도하는 용납 못할 폭거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당국의 사촉밑에 여론을 심히 오도해온 일본언론들은이번 공판에 대한 보도에서도 모든 신문보도들이 《총련의장의 차남에게 유죄》이라고 대서특필함으로써 마치도 이전 사원이 《사건의 주역》인것처럼 떠들어대였다.
집회에서는 먼저 이번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가 유죄판결은 천만부당한 판결,사실을 무시한 극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탄하고 재판관이 검찰당국의 날조를 인정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린것은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포기한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죄를 립증하는 근거를 하나하나 밝혔다.

판결공판후에 교또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항의집회
이어 총련중앙 권리복지국 진길상국장이 이번 판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발언하였는바 국장은 《검찰당국이 외곡, 날조한 주장을 받아들인 천만부당한 판결》, 《진실을 무시한 판결》이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총련을 범죄단체인것처럼 날조하여 일본국민들속에서 반공화국, 반총련여론을 조작하려는 절대 용납 못할 정치적폭거라고 단죄하였다.
집회에서는 총련 교또부본부 김상일위원장과 《재판지원회》를 대표하여 총련 오사까부본부 김룡원 권리복지부장, 허정도 이전 사원이 거주하고있는 총련도꾜 아다찌지부를 대표하여 리룡걸부위원장이 격분에 넘치면서 성토하였다.
김상일위원장은 《이번 교또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천만부당한 판결이며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자 정치탄압이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앞으로 동포들의 권리옹호를 위해서 교또조직이 앞장서 투쟁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김룡원부장은 이번 재판과 유죄판결은 총련을 범죄단체인것처럼 날조하려는 일본당국의 정치적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직의 두리에 굳게 뭉쳐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것을 소리높이 호소하였다.
리룡걸 부위원장은 총련의 위신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며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나가겠다는 아다찌동포들의 억센 의지를 대변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인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고 총련을 악의와 더러운 정치적의도를 가지고 탄압하려는 일본당국의 천만부당한 탄압행위에 치솟는 분격을 억제하지 못해하였으며 단결된 힘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참가자들은 재판소앞에서 《일본당국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견결히 단죄규탄한다!》, 《사실과 어긋나는 판결을 견결히 규탄한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분격에 찬 구호를 소리높이 불렀다.
(조선신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15 12:18:14 새 소식에서 복사 됨]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