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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창립 1주년 기념식 뜻 깊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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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6 18: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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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창립 1주년 기념식 뜻 깊게 진행

 

 

편집국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가 지난 12월 3일 엘에이 <평화의 교회>에서 창립 1 주년 기념식을 50여 명의 축하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뜻 깊게 진행하였다.

 

 

 

▲ 양심수 후원회 창립 1주년을 축하하러 모이는 축하객들

 

 

 

기념식은 김시환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장 인사, 축사(윤길상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 백승배 미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의장, 안수명 잠수함박사, 오인동 6.15서부공동위원장, 프레스톤 우드 ANSER LA 대표), 코리아 연대에서 보내온 축사 대독, 일본의 한국 양심수를 지원하는 모임 오자와 다까시 선생의 축사 대독, 축하 동영상 상영, 양심수후원회의 2014년 활동보고, 한국 보안관찰법 폐지 위원회 성명서 낭독에 이어 나눔 노래패의 축가 순서로 진행되었다.

 

 

 

▲인사말을 하는 김시환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장

 

 

김시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양심수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였다. 그리고 올해 양심수의 수는 30명이 더 늘었고 국보법을 살벌하게 휘두르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양심수는 앞으로 급격히 늘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양심수 후원 사업에 미주 동포들이 어느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축사하는 각 단체 대표들과 축하객들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외치다가 이 겨울에도 차디찬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양심수들을 후원 격려하는 일에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가 앞장서준 것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명하며 후원회의 첫 돌을 축하하였다. 또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성업에 미주동포들의 적극적인 호응를 이끌어내며 양심수들을 실제로 뒷바라지할 재정을 마련하는 등 지난 1년간 이루어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회원들의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민생을 파탄내고 재벌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력유지에만 급급한 집권세력에 항거하여 지금도 생존권을 외치며 길거리에 나선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을 한마음으로 성원하며 연대하였다.

 

 

 

▲축사하는 윤길상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

 

 

윤길상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은 남녘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많은 양심수들을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온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원들이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창립1주년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친일분자들이 버젖이 애국자가 되어 대우받는 남녘 현실과

진짜 애국자들을 사진으로 비교 설명한 자료들이 행사장의

양쪽 벽에 걸려 있다. 자료마다 위에는 애국자, 아래는 친일분자를 비교하여 전시하였다. 

 

 

 

▲항일운동을 한 정율성 음악가(위)와 일제에 부역한 현제명 음악가(아래) 

 

 

그리고 남녘 조국에서 친일매국 집단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애국자들을 죄인으로 만들며 불의와 정의를 뒤바꾸어 놓고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반대하는 현실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투쟁하는 양심수들을 후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양심이고 도리이며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후원회가 이 길에서 굴함없는 전진을 계속하길 기원하며, 재미동포전국연합회도 변함없이 미주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정의로운 통일애국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굳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하는 백승배 미주범민련 의장

 

 

 

 ▲보안관찰법 설명 및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하는

진보연대의 성명서 낭독하는 장민호 선생

 

 

장민호 선생이 한국진보연대 보안관찰법 대책위원회의 성명서를 낭독한 후 남성 회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중창으로 불렀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솔아 솔아 푸른른 솔아>를 합창하며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선생님의 쾌유를 빌었고,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감옥에서 고생하는 양심수들이 권력의 광기 앞에서 생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

 

 

노래하는 나눔노래패

 

 

 

▲주최측이 준비한 식사로 참가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양심수들을 후원 격려하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며 남녘조국의 민주와 조국의 자주통일을 앞당길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다음은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연대사이다.

 

 

재 미 동 포 전 국 연 합 회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창립 1 주년을 축하하는 연대사

 

 

저는 조국의 자주민주통일과 북-미국교정상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를 대표하여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창립 1 주년을 맞이하여 뜨거운 연대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국은 아직도 분단되어 7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남쪽에서는 친일매국노집단이 정권을 잡고 <국가보안법>이란 악랄한 구조악을 통하여 정권유지를 위하여 민주와 정의를 요구하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수많은 애국동포들을 탄압하여 투옥하여 온 70년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남녘의 양심수들은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진정한 우리 민족의 훌륭한 애국자들입니다. 지금 남녘에서는 민족의 반역자가 애국자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대매국이 애국으로 전도되고 정의가 부정의에 짓밟히는 기가 막히고 통탄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국반역의 무리들은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것도 부족하여 저들의 죄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까지 위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 역사는 이러한 불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양심수들은 진정한 애국자들이기에 그들을 후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양심이고 도리이며 정의로운 행동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듯 감옥에서 수난을 받고 있는 양심수들을 위해 뒷바라지도 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이루고자하는 정의구현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감옥 밖에서도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이렇게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창립의 깃발을 미주땅에서 자랑스럽게 휘날린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이후 1년동안 미주 후원회의 여러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적 정신의 구현을 위해 언제나 실천적 투쟁을 하여온 활동에 대해 깊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변함없이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길에 언제나 굴함없는 전진을 계속하길 기원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조국과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법입니다. 일제에 의해 독립군 잡는 사회안전법 으로 시작해 오늘날까지 독재정권유지와 민중들의 자주민주통일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극악무도한 반통일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이제 시대의 요구이자 우리들의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미주지역의 모든 애국진보단체들은 다 함께 연대연합하여 모국 남쪽에서 활동하는 애국동포들의 팔다리를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랄한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싸워나갑시다. 그리고 조국이 하나되는 자주평화통일의 그날까지 시련을 뚫고 끝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조국반도는 장장 63년동안 휴전협정하에서의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협하는 이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북미평화조약이 이룩되고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을 합하여 중단없는 투쟁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많은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 박근혜정권은 산적한 부정부패와 민생고를 항의하는 민중들을 억압하는 방편으로 북과의 대결을 조장하여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면서 공포분위기 속에서 민중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애국동포들이 감옥에서 수난을 겪고 있으며 백남기 농민이 박근혜정부 때문에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현 정권은 사사건건 민족화해의 길을 막고 있으며 국내에서 자주, 평화, 민족단합의 원칙에 의한 통일을 주창하는 애국 동포들을 탄압하며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의 목을 조이는 대북적대책동으로 인하여 지난 8월 22일엔 전쟁이 또다시 터질 수 있는 상황까지 치닫게 하였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단결단합해야 합니다. 단결하여 싸우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언제나 투쟁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싸워나가야 합니다. 박근혜는 날로 악랄한 국가보안법을 내세우고 종북사냥에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격파해야 합니다.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활동을 위해 1년 동안 중단없이 달려온 회원들의 애국적 활동에 경의의 박수를 보내며 조국의 푸른하늘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활동해나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미주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정의로운 통일애국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앞으로 함께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미주와 남녘,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인 동포 통일단체들과 애국 동포들과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합쳐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금 <미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창립 1주년을 뜨겁게 축하드리며 언제나 후원회 활동의 앞날에 창창대로가 열리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

윤길상 드림

 

 

 

 

다음은 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이다.

 

 

한국의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1.    한국의 보안관찰법과 국가보안법은 쌍둥이 악법이다.

 

한국의 보안관찰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반인권 악법이다. 보안관찰법은 UN이 그 폐지를 여러 번 권고한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전근대적, 반인권적 쌍둥이 악법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비해 그 실상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의 보안관찰법은 주로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정치인사들 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사법부의 재판에 의해 처벌 후에도, 출소후에 행정부(법무부)의 임의적 권한으로 이들을 다시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이들의 사생활 전반을 감시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 생활과 사회활동을 무한 감시, 통제하는 법이다.

 

특히 이 법은 분단되고 아직도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잠재적 국가 범죄의 가능성을 내포한 법이다. 한반도는 세계 최대의 전쟁훈련이 매년 벌어지고, 전쟁 위기가 여전히 빈번하게 조성되고 있다. 남한에서 이 법은 일상적 감시를 넘어 대량정치보복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전쟁 위기, 계엄 또는 기타 종북 친북등의 정치적 명분을 이유로 일시에 재 검거 또는 대량 정치보복 학살을 가능하게 하는 법으로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에서 이러한 악법이 최소한 보완되거나 폐지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들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인권과 초보적인 정치적 자유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어렵게 이룬 한국의 민주주의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2 한국 ‘보안관찰법’의 주 내용

 

이 법은 일제시대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을 계승한 비빈주적 악법의 잔재이다. 형법,국가보안법등으로 3년 이상의 형기를 마친 정치범죄를 특별히 단죄하고 있으며, 시행령(제8조)과 시행규칙(제17조, 제19조)에 명시적으로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상범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 이 법은 3년이상의 형기를 마친 정치범을 자동적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가족 동거인 및 교우관계 △직업, 얼수입,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경력 △종교 및 가입한 단체 △거주, 직장 연락처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보안관찰자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처벌을 받은 정치범이 출소후 행벙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피보안관찰자가 되면,
피보안 관찰자는 3개월마다 다음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적으로 스스로 보고해야한다.
△자신의 3개월간 주요활동사항 △여행한곳 10일 이상 국내여행의 경우- 목적지 여행사유 △여행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대상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동행자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예정지 △예정일 △이전사유 , △동행자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제18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부를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보안관찰법의 문제점과 실태

 

보안관찰처분과 기간갱신을 결정하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즉, 법관이 아닌 행정기관이다. 형벌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보안관찰법은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한편,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갱신 기간의 횟수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절대적 부정기 보안처분을 허용하고 있어, 형사제재 기간의 한정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 법은 보안관찰처분 무제한 갱신 가능과 ‘죄’가 아닌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내면의 사상과 생각’을 예단해 보안처분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깨고 있다. 이 법은 과거의 사건과 또는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예단한다. 따라서 법규의 전 근대성과 부당한 적용을 통해 사실상 개인의 양심과 사상을 탄압하게 된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2000여명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40여명의 피보안관찰자가 있다.


4 우리는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승리의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 법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다시 벌금을 물거나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4년 3월 아시아 인권위는 한국의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진보연대 보안관찰법 대책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보안관찰법 피해자 모임등 단체에서 이 법 거부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에 대한 항의 시위와 집회가 각지에서 지속되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재판과 위헌 법률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가 남의 나라 인권과 자유에 대해 말하려면 최소한 자국의 인권문제부터 먼저 돌아보아야한다. 그리고 그 첫 발은, 세기의 전근대적 두 악법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다. 한국의 반인권, 독재유지 쌍둥이 악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통일,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우리와 한국 국민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사상의 자유를 지지하는 세계의 시민과 연대하여 승리의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국진보연대 보안관찰법 대책위원회 2015. 1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06 23:27:1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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