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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굴종이 초래하는 것은 치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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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12-16 10: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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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굴종이 초래하는 것은 치욕뿐


편집국


12월 16일 【로동신문】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처리하는 비용마저 나라마다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예를 들며 주일미군의 횡포를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는 약자의 굴종에는 날강도의 오만이 뒤따른다고 하며 일본당국자들의 대미추종의 필연적산물이라고 꼬집었다.


기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미굴종이 초래하는것은 치욕뿐이다

 

 

 

유기불소화합물은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는 경우 암까지도 발생시킬수 있는 매우 유해로운 물질이다.항공기화재진압을 위한 거품소화제에 상당한 량이 포함되여있다.

지난 수십년간 주일미군은 이런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를 마구 내버려왔다.

지난 6월 미사와미군기지 동쪽에 있는 저수지의 수질을 조사한데 의하면 유기불소화합물의 함유량이 허용수치의 약 14배에 달하였다.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주변에서 사는 주민들의 혈액속에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 비해 유기불소화합물이 2~4배정도 더 많다는것은 이미 판명되였다.

사태의 심각성으로부터 최근 일본에서 유기불소화합물오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있다.그런데 주요오염원천인 주일미군기지들에서는 조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있다.주일미군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한 일미지위협정이 장애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요꼬다미군기지에서는 지난 8월 유기불소화합물이 함유된 오염수가 기지밖으로 류출되였다.당시 지방당국이 미군측에 현지에서의 설명을 요구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후덴마미군기지나 요꼬스까미군기지에서도 조사관계자들의 현장출입이 미군에 의해 거부되는 일이 잇달으고있다.

2015년에 체결된 일미지위협정의 환경보충협정에는 오염사고시 일본측의 현장조사에 대해 《절차를 일미가 함께 정한다.》고 규정되여있다.그런데 말뿐이지 실태는 바로 이렇다.

2020년 4월 후덴마미군기지에서 소화장치의 오동작으로 거품소화제가 시내로 새여나온적이 있다.이때 처음으로 일본측이 미군기지안에 들어가 조사하였다.그러나 그때뿐이였다.

조사는 중대사고 등의 경우로 한정되여있기때문에 일본당국은 각 미군기지안에 있는 거품소화제와 오염수의 량 그리고 처리방법에 대해 일상적으로 파악할수 없게 되여있다.

2021년 8월하순 후덴마미군기지에 주둔하고있는 미해병대는 유기불소화합물이 들어있는 오염수의 농도를 낮추었다고 하면서 하수도로 마구 방출하였다.그런데 조사결과 허용수치의 13배에 해당한 농도의 화합물이 검출되였다.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자 일본당국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오염수를 미군측으로부터 인수하여 처리한다고 발표하였다.

원래 일미지위협정과 부대문서에 이런 문제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일본당국은 미군에 남은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것을 요구했어야 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상전을 위해 뒤치닥거리를 도맡아하였다.도람통 1 800개분의 오수를 처리하는데 약 9 200만¥이 들었다.비물이 저장탕크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수비용도 일본당국이 부담하였다.

이 기지에서 발생한 유기불소화합물오염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이 대신 걸머진 대책비용은 근 6억¥에 달한다.

도이췰란드에 있는 미군기지주변에서 유기불소화합물이 검출되였을 때 미군은 정화비용을 부담하였다.이딸리아도 이러루한 사고발생시 미군기지내에로의 출입권한을 가지고있다.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나라들의 실태와 대비해볼 때 일본의 처지는 매우 굴욕적이다.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당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맥빠진 푸념질에 불과한 《재발방지요구》로 저들의 책임을 굼때고있다.

약자의 굴종에는 날강도의 오만이 뒤따르기마련이다.

주일미군은 마음놓고 제 할짓을 다하고있다.

주일미군의 일방적인 오염수방출은 국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미국에 명줄을 걸고 비굴하게 놀아대는 일본당국자들의 대미추종의 필연적산물이다.

본사기자 허영민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4-12-16 10:23:55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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