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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법을 통해 본 우리 제도의 우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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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2-06-01 09: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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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법을 통해 본 우리 제도의 우월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왕이며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있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한 사업이 당과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사업으로 우선시되고있다.


평범한 나날에도, 시련의 시기에도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아동권리보장법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흔히 사람들은 인권을 론할 때 아동권리를 제일 서두에 놓군 한다. 그것은 아동권리를 보호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사회의 진보성을 알려면 아이들을 보라는 말도 이런데서부터 생겨난것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을 국가의 일관한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는 국가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모든 아동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고 규제되여있다.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는 법조항이다.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아이들에게 열화같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려오고 조국의 미래인 나라의 모든 아이들을 태여난 첫날부터 따뜻한 한품에 안아키워주시려 애기궁전으로 세상에 그 이름 떨치는 평양산원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안겨오는 아동권리보장법.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후대사랑속에 우리의 어린이들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조국의 미래로,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제8조에는 국가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이 말을 새겨볼수록 숭엄히 떠오른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온 나라 방방곡곡의 부모들은 한없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 후대들을 위한 일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며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현실을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떠나 어디서 또 찾아볼수 있으랴.

아동권리보장법 제23조에는 아동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지금 세계를 둘러보면 수많은 어린이들이 무장분쟁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는커녕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으며 학교가 아니라 로동현장에서 고역에 시달리고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일군들로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이 중시되고 교육사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교육시책이 구현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무료로 실시되고있다.

어디서나 배움의 교정이 문을 열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가는 곳마다에 학생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 학생소년회관 등 과외교양기지들이 펼쳐져있는 우리 나라, 세상사람들이 그토록 놀라와하고 선뜻 믿기 어려워하는 훌륭한 교육제도에서 우리 아이들은 앞날의 주인공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는 어린이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리로서 아동인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보건성의 한 일군의 말에 의하면 일부 나라들에서 의료보험에 든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무료로 의료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실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료양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같은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있으며 이 혜택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실시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아동권리보장법 제31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규제되여있다.

그 어느 나라에나 부모없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을 과연 누가 돌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어느 사회에서나 제기되는 심각한 사회적문제의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단 한점의 마음속그늘도 없이 명랑하게 생활하고있다. 당과 국가의 뜨거운 은정과 보살핌속에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밝게 웃으며 마음껏 뛰노는 우리의 원아들의 모습에서 세상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던가.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한 외국인은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서방과는 너무도 판이한 조선의 풍경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였더니 안내자는 다음날 일정을 변경시켜 지방의 어느한 육아원, 애육원에 나를 데리고가는것이였다. 그 육아원, 애육원이 얼마나 멋있고 거기에서 원아들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는지에 대하여 한두마디 글로는 도저히 그대로 그려낼수가 없다. 부모없는 아이들같지 않게 구김살없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 친부모의 심정으로 원아들을 돌보는 교양원들의 성실한 태도, 현대적인 보육교양시설…

눈앞에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현실을 놓고 혹시 선전용으로 시범적으로 꾸린 육아원, 애육원이 아닐가 하고 생각했으나 인차 그 속단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느 지방에 가든 제일 좋은 집에 가보면 그곳은 틀림없이 육아원, 애육원이다.〉라고 육아원원장이 설명해주었기때문이다.

실지로 현대적이며 궁전같은 육아원, 애육원이 지방의 그 어느곳에나 다 있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사회의 가장 어두운 리면으로 되고있는 고아들이 부모있는 아이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자라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보며 누구나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

그렇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아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처럼 아이들을 앞날의 주인공들로 키우는 사업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나라는 없다.

꿈도 희망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피는 이런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있기에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들로 복된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며 이 땅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세세년년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명주혁

[출처:로동신문]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2-06-01 09:44:0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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